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될 텐데, 그 획득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적법성이 판단된다.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근대기 동서양의 많은 도시들은 역사유산을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생각하고 개발 또는 개선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특히 급격한 개발과 성장을 경험했던 도시에서 개발과 역사유산의 보존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우리 주변의 도시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변화의 과정에서 많은 역사와 기억을 잃어버리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속가능성은 도시의 생명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근대기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를 겪었다. 이러한 격랑 속에서 유무형의 자원이 도시로 집중되고 개발로 이어지는 순환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도시개발은 삶과 역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고 주거지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근대기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한옥주거지와 성곽마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과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한옥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낙후된 주거유형으로 인식되어 쉽게 재개발의 대상이 되곤 했다. 성곽마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현재 이들 오래된 주거지는 도시의 역사와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주거지로서의 가능성을 재평가받고 있다. 즉 재생을 통해 도시의 역사 및 정체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옥주거지와 성곽마을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적인 역사도시들은 근대기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격변 속에서도 역사유산을 온전히 지켜왔다. 그로인해 도시에 담긴 다양한 역사적 증거와 유무형의 가치를 지킬 수 있었다. 역사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물리적 형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이러한 가치를 시공간을 뛰어넘어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도시는 역사성, 집단성, 현실성을 가지며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물리적 형태 및 환경이 사라지면 그 안에 담긴 내용도 함께 사라지고 단절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유산을 보전하면서 도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정도를 '인지된 자연성'의 척도로 평가하였다. 헤메로비 7등급(Hemeroby)을 인간의 영향의 정도에 따라 토지피복 세분류로 구분하고, 지표별로 등급을 표준화하여 확률밀도함수와 가중치 적용을 통해 서울시 도시공원의 현 상태를 평가하였다. 그중 특징 있는 공원 6곳을 선정하여 이용자 평가를 시행하여, 자연성 지표에 따른 공간적 평가와 이용자 인식 사이에 3가지의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수목이 군락을 이루는 활엽수림·침엽수림·혼효림 등의 공간은 Hemeroby 등급 체계에서 자연성이 높은 공간으로 평가되며, 이용자에게도 일반적으로 자연성이 높은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용자는 다양한 형태의 수목 공간이 자연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수목의 울창함은 인지된 자연성에 있어서 하나의 요인이 된다. 둘째, Hemeroby 등급 지표에서 자연성이 높게 평가된 '내륙 습지' · '호소' 등 수공간의 인지된 자연성은 공원 주변의 환경 상태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셋째, 초지 등과 같은 수평적 경관보다는 수직적인 경관 요소인 수목 등을 통해 자연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녹지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자연성 인식은 토지피복을 활용한 자연성 평가와 일반적으로 유사하지만, 특정 공간에 대한 자연성 인식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이용자가 인식하는 자연성에는 개인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개인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연성을 구조화하고, 도시 녹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도시 녹지의 자연성 평가는 모든 이용자에게 통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할 수 없다. 향후 이용자 번들 혹은 도시공원의 인지된 자연에 대한 상충된 이해 그룹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각 도시공원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연성에 대한 방향성 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급격한 도시의 발전을 거듭해 갈수록 인구과밀, 공해오염, 도시 위생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상충하는 용도 간의 분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의 토지이용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토지공간의 제반 활동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적으로 세워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분포특성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부산광역시 구·군의 용도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 연면적, 용적률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용도지역별 면적 중 주거지역의 비율이 5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용도지역별 연면적 중 주거지역의 비율이 6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토지이용구성비만으로 지역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특화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면적의 절댓값을 집계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전체의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면적 구성비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용도지역별 특화계수 중 주거시설을 보면 기장군, 사상구, 사하구, 중구 이외에는 1.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상업시설은 기장군, 강서구, 남구, 사상구, 사하구 이외에는 1.0 이상을 공업시설을 보면 강서구(2.5), 기장군(1.22), 사상구(2.06), 사하구(1.64)로 공단분포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외 업무시설과 문교후생시설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용도지역별 각 표고에 따른 건축물 높이 현황과 용도지역별 건축물 높이 시뮬레이션을 통한 토지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부산시는 80m 이상의 지역이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용도지역의 분포가 지형적인 조건의 영향으로 표고가 높은 지역에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urpose: To obtain opinions from Korean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members' self-evaluation on ability to conduct fairness review of clinical trial protocol with presence of conflict of interest and from investigators and IRB members on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through surveying. Methods: IRB members and researchers in 9 different hospitals were asked to answer survey questions via email. Results: Responders were 115 personnel (IRB Chair/vice 18, medical member 30, non-medical member 28, and researcher 39) from 9 centers. Compared to IRB medical members, IRB chair/vice respondents scored higher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ce on 10 point scale (8.44±1.381 vs. 7.30±1.685, p=0.005) when asked to self-evaluate fairness reviewing a protocol proposed by an investigator from the same department and a protocol from the company that supports the scientific committee of responders. When reviewing a protocol proposed by a hospital director, non-medical members scor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medical-members (7.47±1.76 vs. 8.07±2.70, p=0.034). When asked about the limitation of labor fee for principal investigator on phase 3 Human clinical trials of the Investigational new drug, while the responses range was wide, 60% answered that labor cost of principal investigator should be less than 30% of total budget for clinical trials with a budget of 100 million won. 51.3% answered that there is no need to disclose the labor cost of the principal investigator in the consent form. Since every investigator can be influenced unconsciously by conflict of interest, the answer that 'responder agrees that there is need for management' was the most chosen answer (IRB member 61.8%, investigator 64.1%, multiple answers allowed). Conclusion: Considering scores on questions of fairness by IRB members were between 7.23-8.56 on scale of 0 to 10 point when IRB members were asked about reviewing a clinical trial protocol, it cannot be said with absolute certainty that there is no issue regarding fairness in the review process. Therefore, there should be more ways to safeguard fairness for these issues. There is a need that the disclosure amount of honorarium from sponsor should be lower than 100 million Korean won.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in which respondents expressed their thoughts, it is likely that more education on the concept of conflict of interest is needed.
이 연구는 명리학에서 지장간(支藏干) 이론의 인원용사(人元用事)에 대한 타당성을 고찰해 보는 연구이다. 첫째는 지장간의 날짜를 배속해서 사령(司令)을 적용하는 이론이 있다. 둘째로는 월지 지장간에서 투출(透出)한 간(干)으로 취격(取格)하는 이론이 있다. 이 두 이론이 서로 상충 되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가 있기에 이 연구는 고전에서 나타난 지장간 이론을 살펴 인원용사의 변천 과정과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고찰했다. 연구 결과 첫째, 지장간의 변천 과정은 배속된 날짜 수가 역법에 맞지 않고, 간(干)의 배속도 명리 고서마다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고전에는 오행을 72일 씩 분배한다 했으나, 오행 배속은 목(木)은 65일, 화(火)는 55일, 토(土)는 100일, 금(金)은 65일, 수(水)는 65일이다. 셋째, 인(寅), 신(申), 사(巳), 해(亥)월은 여기를 무토(戊土) 7일로 정했지만, 인(寅)월의 전 달은 축(丑)월이므로 여기는 기토(己土)가 되고, 신(申)월의 전 달은 미(未)월이므로 여기는 기토(己土)가 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子), 오(午), 묘(卯), 유(酉)월은 오(午)월만 기토(己土)가 있지만, 그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오행들의 월별 날짜 배속의 정확성 때문에, 사령을 적용하는 이론보다는 투간(透干)으로 취격(取格)하는 이론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논문은 한일 양국의 가계에 있어서의 식품수요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종래의 수요모델에 코호트(cohort, 행동을 같이 한 집합체) 분석적인 생각을 도입하여 한일 양국의 식품수요 형태분석을 하였다. 여기에 제시한 새로운 수요분석 모델은 소비지출과 가격이 식료수요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이외에 세대주 연령효과나 출생연도와 같은 비경제적효과 등도 계량한 것이 특징이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일 양국의 식품수요의 품목군별 탄력성을 보면 유지류, 음료, 조리식품의 수요탄력성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탄력적이었지만, 다른 모든 품목은 일본보다 한국이 탄력적이었다. 곡류, 육류, 외식의 외부화 식품의 소비지출과 가격탄력성은 한국의 큰 품목과 일본의 큰 품목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서 일정한 경향 파악이 곤란하다. 그러나 신선식품에 대한 소비지출과 가격의 탄력성은 모두 일본보다 한국이 크다. 2. 식품에 대한 지출액은 세대 구성원의 연령을 반영하여 비교하여 볼 때 한국과 일본의 결과가 비슷하였다. 즉 세대주 연령이 젊은 계층의 가족에는 유아가 있기 때문에 유란류의 지출액이, 또한 중년층에서는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과자류의 지출액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많았다. 한국은 연령계층이 높을수록 2세대 가족이 많기 때문에 다수 품목에 지출액이 많고, 일본의 중년층은 과자류를 포함하여 특히 곡류, 육류 등의 에너지 식품이나 외식의 지출액이 많다. 그러나 연령이 높은 계층에서는 세대 구성원이 거의 성인이며 평균연령이 높기 때문에 곡류, 육류, 외식 등의 지출액이 적었지만 어패류, 야채류 등의 전통식품이나 조리식품의 지출이 많았다. 3. 식품소비의 패턴은 세대주 출생연도별로 비교하면 한일 양국 모두 구세대일수록 주식 중시의 경향을 나타내고 신세대일수록 축산물, 유지류, 외부화 식품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품목 구성의 세대간 차이는 한국에 있어서는 매우 크지만 일본의 경우는 비교적 작았다. 따라서 식생활의 서구화, 외부화는 세대교체에 동반하여 한국에는 급속히 진행하지만 일본은 점진적으로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4. 가계 식품 수요의 장기 변화에 미치는 요인은 소비지출, 가격, 세대주 출생연도, 연령 등의 네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효과를 요인간으로 비교하면 한일 양국이 함께 가격의 효과가 가장 작다. 그러나 그 이외 요인별 효과의 상대적 중요성은 양국간에 다른데 한국은 소비지출의 효과가 출생연도나 연령 효과보다 크지만 일본은 경제적 요인인 소비지출보다 세대주의 출생연도나 연령 등의 비경제적 요인의 효과가 크다.
본 연구는 문헌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양평군 서종면 벽계천에 형성된 수회구곡과 벽계구곡 그리고 노산팔경의 설정 경위를 검토하고, 화서 당대에 향유되고 경영된 명승 벽계의 경관실체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서 이항로 이후에 설정된 벽계구곡과 노산팔경은 화서의 행적과 관련된 주요 경처를 모은 '현대기(現代期)'의 집경으로 판명되었다. 벽계구곡이 수회구곡의 집경요소와 많은 부분 중복되는 점이나, 수회구곡의 종점부터 노산팔경의 영역이 시작되는 작위적 구성은 수입리 벽계와 노문리 벽계 사이의 장소대립 및 장소패권의 양상을 엿보게 한다. 이는 화서 이전 벽계 향유집단의 오랜 역사성과 화서의 이미지로 밀착된 영역성이 상충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벽계구곡은 노산팔경의 영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수입리의 경승을 선별해 재구성한 2차적 공간체계였다. 벽계구곡의 설정 이후 벽계천 전체 권역에 대한 장소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확보되었는데, '청서구장(淸西舊莊)'과 '수회구곡(水回九曲)' 바위글씨 등 화서 이전의 명소가 철저히 배제되는 등 '화서 지향적' 공간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 결과 노문리뿐만 아니라 수입리에 이르는 벽계천 전체 영역은 화서의 문화경관으로 재편되었다. 셋째, '주자-율곡-우암-화서'로 이어지는 도통 강화의 일환으로 설정된 화서학파의 구곡 설정은 벽계구곡 탄생의 계기이자 외적 동인이 되었다. 즉, 벽계구곡과 노산팔경은 화서학의 중심이 옥계동으로 건너간 것에 대한 반동, 무이구곡 고산구곡과 옥계구곡의 사이의 결손된 도체공간의 창출 그리고 후손과 지역민에 의한 화서 선양작업 등 일련의 전략적 지향성과 흐름을 같이 한다. 넷째, 화서의 주리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가 경영한 벽원(蘗園)의 모든 경역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수경치의 물상[氣]'을 통해 리(理)의 내재함과 심미적 자아의 허령(虛靈)한 경계를 체험하는 공간작법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벽계구곡이나 노산팔경을 화서와 연관된 영역으로 조명하기 이전에, 벽원 고유의 경관성을 규정짓고 나아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향유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준다. 다섯째, 노산팔경은 벽계구곡 중 노문리 벽계 일원 중에서도, 화서가 강학하고 소요하던 여덟 곳의 경승을 담는 곡중경(曲中景)의 문화경관으로 구성되었으나 화서가 남긴 바위글씨와 시문에 의존해 집경됨으로써 벽계구곡에 비해 내적 충일성은 확보되지만 집경에 따른 개념적 타당성에는 다소의 의문이 남는다.
이 글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대표적 병서와 지식인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병학사상을 살펴본 것이다. 조선은 개국 이래 200여년의 태평성대를 구가하다가 양대 전란(戰亂)을 거치면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조선 병학의 한계를 각성하였다.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懲毖錄)"에 반영된 왜적(倭賊)에 대한 대비책과 전란의 경험은 후기 병학 사상의 토대가 되었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초의 병서에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별도로 제시된 일이 없었다. 한편 선초의 진법(陣法) 논쟁과 마찬가지로 후기 병학의 정립과정은 순탄하지 못하였다. 임란 직후 명(明)나라 군대를 통해서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와 "연병실기(練兵實紀)"가 유입되었는데, 처음에는 원본 내지는 초록본의 형태로 군사훈련에 활용되다가 후에 "병학지남(兵學指南")"과 "연병지남(練兵指南)"으로서 출간되었다. 이 책들은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왜구와 북방 오랑캐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선초 이래의 오위진법과 상충되기도 하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형이 차이가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영조(英朝) 정조(正祖) 때에는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 "병학통(兵學通)", "병학지남연의(兵學指南演義)",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등 조선 후기의 대표적 병서를 출간함으로써 군사훈련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정조는 당시 논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명하였으며, 이로써 선조 때부터 200여년 지속된 논쟁은 종료되었다. 조선 전기와 후기의 병학적 특징을 개괄하자면, 선초에는 "무경칠서(武經七書)"를 바탕으로 문신(文臣)의 주도하에 병학의 윤리화(倫理化)가 진행되었다면, 후기에는 "기효신서"가 계기가 되고 상대적으로 다수의 武臣이 논쟁에 참여하면서 병학의 실학화(實學化)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선 병학의 정립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세조(世祖)와 정조(正祖)인데, 양자는 모두 왕위계승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은 정치 행위의 연속이다"라는 명제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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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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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