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전쟁 시대에서 산업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산업기술유출은 해당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자칫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산업기술유출은 일단 유출되면 피해복구와 회수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예방차원의 노력과 접근이 요구된다. 하지만 산업기술유출사범의 대부분이 전 현직 직원이라는 점에서 예방은 물론 적발 또한 쉽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이 명백히 범죄행위이며 화이트칼라 범죄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유출을 자기통제이론과 같은 범죄학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유출을 저지르는 사람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내부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의 범죄학적 요인을 분석하여 산업기술보호의 범죄학적 해결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자기통제력 및 조직애착도와 산업기술유출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내부 직원의 자기통제력과 조직애착도가 높을수록 산업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이트칼라 범죄인 산업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의 자기통제력과 조직애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자기통제력 및 조직애착도와 산업기술유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서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추세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노력이 이러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산업기술유출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외사기능에 초점을 두어 경찰력을 외사경찰 인력, 예산, 전담부서 설치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의 검거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력 중 외사경찰예산의 증가만이 산업기술유출사범의 국내 검거건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외사경찰력은 산업기술유출사범의 해외 검거건수와 국내 및 해외 검거인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 중 인력과 예산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각종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에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의 산업보안 인력과 조직개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국내외 협력과 공조강화, 산업보안 관련 통계개선 및 홍보강화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대사회의 무한경쟁시대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최첨단 과학기술을 확보 선점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탈취해가는 산업보안범죄는 국가의 경제안보에 위협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방위산업 분야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한번 유출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은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과 대책으로 산업보안 침해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일부 선진외국에서도 국가의 경제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보안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국가핵심기술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의 핵심적인 산업기술을 유출시키는 방법도 과거 저장된 문서를 단순하게 복사하거나 출력해 나가는 수단이 아니라, 최첨단 IT기술 발달로 인해 그 유형과 행태도 다양해졌다. 따라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산업보안범죄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산업보안을 단순히 기술유출방지라는 시야가 아닌 산업과 관련된 모든 손실방지와 지적재산보호라는 넓은 범주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기업이 보유한 산업기밀은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다양한 산업보안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밀의 침해 및 유출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산업기밀 유출 예상 피해액은 연평균 "50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소기업 4,700여 개의 연 매출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처럼 산업기밀 유출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하지만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피해규모에 비해 한 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산업기밀 유출보안을 위한 별도의 조직, 인력, 예산이 없어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국내외 산업기밀 유출범죄 분석을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에 따른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발생원인, 유출경로 등 다양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관련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도지식정보화사회는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대를 재촉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행위의 수단과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범죄는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매우 복잡다기하며 사이버범죄라고도 부른다. 최근 선박제조 핵심기술적발 등 산업기술유출적발사건으로 올 들어 100조원의 국부유출을 방지한 사건 등을 감안해볼 때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핵심산업기술유출의 현황과 방지대책에 관한 법적 검토를 연구의 초점으로 하고자 한다.
2015년 산업기밀보호센터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산업스파이의 적발 건수는 총 438건이었으며 이러한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연평균 5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보안유출로 인한 피해는 기업은 물론 국가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산업보안 유출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에서의 산업보안 유출 및 범죄에 대하여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 적용하여 산업유출 방지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산업기술 유출의 최근 사례분석 및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CPTED기법을 적용하여 1) 접근통제의 강화, 2) 감시의 증대, 3) 영역성의 강화, 4) 활동의 지원은 예방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IT 발전 및 급격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컴퓨터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에서도 중요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기기 내에 보관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컴퓨터, 스마트폰, USB 등 다양한 디지털 저장매체와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현황 및 비교분석을 통해 포렌식 분야 발전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의 근간에는 중소기업이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술적 혁신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기술개발과 기술혁신만이 중소기업이 치열한 경쟁구도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매진하는 한편 기술보호에는 관심과 투자가 인색한 편이다. 그로 인해 산업기술유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중소기업 여건상 충족시키기 어렵다.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인 디지털증거가 필요하지만 관리상 허점으로 인해 디지털증거가 훼손되고 삭제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술유출사고 유형에 따른 디지털증거기반의 대응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실제로 발생하였던 기술유출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내부정보유출방지솔루션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보안환경에서 디지털증거 확보 방안을 연구하려 한다.
현대사회는 디지털 사회로 불릴 정도로 인터넷과 무선 네트워크망,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금융거래나 정보의 이동, 상업활동 대부분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뤄지면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부작용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산업스파이 활동이나 산업기술 유출이 있으며,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 등의 불법 재화 거래, 온라인 도박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사회문제를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의 활동과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이제는 탐정시장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사회문제 및 범죄문제와 관련하여 탐정의 조사능력 및 증거수집능력을 적극적으로 배양해야 하며, 각 탐정교육기관이나 협회들이 이에 대한 투자와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과 8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각각의 개정이 있었다. 이들 법률의 개정은 기술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형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민사구제 분야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3배 손해배상 도입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정은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입증자료의 제출 범위 확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인 경우의 제출 강제, 서류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개정 특허법의 수준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손해액 추정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실이익·이익액·로열티 상당액에 대한 추정규정이 필요하다. 형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모두 형벌의 상향화는 이루어졌지만 양형규정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의 기술유출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유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기업 등 관련 법인의 처벌에 대한 중과(重課)와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법인 중과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몰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은 국내유출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은 '국외'유출만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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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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