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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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 (Child Abuse Experience, perception of the Cause of the Child Abuse and Need for counseling among Day Care Center Teachers)

  • 이경숙;박진아;최명희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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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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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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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전국 보육교사 51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경험, 아동학대 목격 시 대처방안,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및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상담 관련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 중 92명(17.9%)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었으며, 목격 후 대처방안으로 동료교사 학대의 경우, '학대 받은 영유아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원장의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동료교사 학대의 경우, '보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원장 학대의 경우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직무스트레스, 과다한 업무, 보육교사 정신건강 문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 판정 시, 필요한 후속조치로 보육교사의 경우 '교사 자격정지', 영유아 및 부모의 경우 '영유아 대상 심리평가 실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이 신설된다면, 보육교사 중 457명(88.9%)이 사용할 의사가 있으며 본인의 아동학대 신고의사 결정 및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에 도움이 될 것이고, 설치 장소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을 요구하였다. 여섯째, 보육교사 중 490명(95.3%)이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요원(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이 필요하며, 담당 역할은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및 사례판정', 자격요건으로는 대졸이상, 심리학 및 아동학 전공, 3년-5년 경력, 자격증 보유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 실시'을 요구하였다. 본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추후연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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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현황과 시사점: 한국수력원자력(주) 사례를 중심으로 (Implications of Shared Growth of Public Enterprises: Korea Hydro & Nuclear Power Case)

  • 전영태;황승호;김영우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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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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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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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한수원은 전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의 하나이며, 국가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한수원의 경우는 국민 복지나 국가 발전을 위해 원전 중심의 첨단산업을 영위하며 공기업으로 운영된다. 원자력과 수력발전은 공공재의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살펴본 한수원의 동반성장 활동은 공익을 우선하는 공공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수원은 종합에너지기업, 첨단 플랜트기업, 동반성장 선도기업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과제와 성과지표를 연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를 정리라면 ① 원전 생태계유지, ② 협력기업 경영여건 개선, ③ 원전산업계 미래역량 강화, ④ 지역발전 선순환 지원 등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원자력발전이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만든 것이며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특성을 최대한 감안하면서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정신을 잘 반영하여 설계되어 있다. 세부 추진과제로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신시장·신산업 육성, Supply Chain 유지, 코로나19 긴급지원 등도 제시하고 있다. 한수원의 이런 활동은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이후 사회적 공공선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협력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 강화, 맞춤형 자금지원을 세부과제로 실천하고 있다.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한수원의 노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ISO 26000 등에서 강조하는 협력기업과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항공운항 시 제3자 피해 배상 관련 협약 채택 -그 혁신적 내용과 배경 고찰- (Conclusion of Conventions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in Flight to Third Parties)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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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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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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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항공기 운항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국제 조약은 1933년 로마협약에서 처음 규정하였지만 호응을 얻지 못한 채 1952년 로마 협약으로 개정되면서 배상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일부 내용이 개선되었다. 이에 불구하고 2009년 현재 협약 당사국이 49개국에 불과하여 보편적인 국제 조약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 협약을 개선한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배상 상한을 다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항공 대국이 참여치 않은 가운데 의정서 당사국이 12개국에 그치면서 명목을 유지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항공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사고 발생지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는 추세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공격은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라도 대규모 제3자 피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인식하게 된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도하에 국제사회 공동으로 향후 재발에 대비한 배상 체제를구축코자 ICAO 법률위원회의 수년간 작업 끝에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현대판 조약을 캐나다 몬트리올 외교회의에서 채택케 된 것이다. 과거 지상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과는 달리 공중 충돌로 제3자가 피해를 볼 경우도 포함시켜 '지상'이라는 표현이 협약 제목에서 삭제된 한편, 과거 협약이 항공기를 테러로 이용하여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금번 채택 협약은 9.11 사태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공격으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배상에 주안을 두었다. 그런 가운데 조약 제정 편의상 테러 공격에 의한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불법방해배상협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 위험 (general risks)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일반위험협약"으로 분리하여 2개의 조약을 외교회의의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상기 2개의 조약은 대규모 제3자 피해 발생을 염두에 두고 배상 상한을 대폭 인상하여 피해 배상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신체적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오늘날 항공운송 사고 시 승객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제3자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조약의 내용을 현대화 시켰다. 그러나 "불법방해배상협약"은 대규모 피해에 대비한 배상금 충당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배상기금"을 창설하면서 어느 한 나라가 협약 당사국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협약이 운명이 좌우되게끔 하는 유별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미국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서 협약의 보편성을 해치는 한편, 일반적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안인 테러에 의한 피해 배상을 항공 산업에 있어서만 항공운송업자와 승객이 책임을 부담도록 하는 등의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특징과 함께 협약의 장래 전망이 우려된다. 이는 국제 정치 현실상 몇 나라가 부담하는 테러 위험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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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지도화령수상사회책임(消费者认知度和零售商社会责任): 종미국시각출발적도덕구매행위적탐색성연구(从美国视角出发的道德购买行为的探索性研究) (Consumer Awareness and Evaluation of Retailers' Social Responsibility: An Exploratory Approach into Ethical Purchase Behavior from a U.S Perspective)

  • Lee, Min-Young;Jackson, Vanessa P.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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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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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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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企业社会责任已经成为学者们进行研究的一个重要课题. 多数认为企业社会责任对企业去定义他们在社会中的责任是必要的, 并且为他们的商业活动提供社会和道德标准. 其结果是, 相当数量的零售商已经采用企业社会责任为一个战略工具来宣传他们的商业活动. 为此, 本研究企图探索美国消费者在他们对零售商主观的感知和评估的基础上在道德购买和消费中的态度和行为. 本文的目的包括: 1)测定参与者对零售商企业社会责任的认知度. 2)评定参与者如何评估零售商企业社会责任. 3)测定参与者对零售商企业社会责任的评估过程是否影响他们对零售商的态度. 4)评定参与者对零售商企业社会责任的态度是否影响他们的购买行为. 本文并没有关注实际的零售商企业社会责任表现. 因为消费者的决定过程是基于个体的评定而不是实际的事实. 本研究调查了美国大学生对零售商企业社会责任的认知和评估. 本研究的参与者是56名来自美国东南大学的大学生. 他们的年龄在18岁到26岁之间. 使用开放性译码和选择性译码进行内容分析. 我们收集和分析了超过100张单倍行距的答复. 使用两步骤的译码(即开放性译码和选择性译码. 译码结果和分析笔记用来理解参与者对企业社会责任的认知和从书写的回复中提炼出来包括直接引用的答案所支持的伦理购买行为. 为保护参与者隐私, 这里使用的都是化名. 参与者被要求写下有关零售商, 他们对企业社会责任问题的认识和评估一个零售商的企业社会责任表现. 大部分应答者(n=28)表明他们对企业社会责任有一定的认识但是不觉得需要按这个要求去做. 少数应答者(n=8)表明他们对企业社会责任有一定的认识但是基本不关心. 结果表明当大学生评估零售商的几页社会责任表现时, 他们使用企业社会责任的三个纬度: 员工支持, 社区支持和环境支持. 我们发现如何对待和支持员工是一个评估零售商的企业社会责任的重要准则. 应答者表明作为一个员工和零售商有好的经历会使他们对此零售商有积极的感知和态度. 和员工支持相关的有四个主题: 根据员工表现的奖励和惩罚, 工作环境, 员工教育和训练课程, 以及员工和员工家人折扣. 良好的赏罚机制被认为是一个重要的属性. 和工作环境相关的因素包括: 零售商如何良好的遵守与工作时间相关的规则, 午餐时间和休息同样被认为是重要的属性之一. 有关社区支持, 有三个方面: 对当地社区销售比率的贡献, 对慈善组织的财政贡献和对社区大型活动的支持. 在环境方面, 有两个主题: 循环利用和销售有机或绿色产品. 在回复中有提到, 零售商正在尝试去做对环境友好所能做的. 一位应答者提到这个公司正在创造有环保设计的店铺. 并且能在这家公司的网站上轻松的找到为帮助环境所做的事情的信息. 应答者还注意到这些店铺可提供有机和亲环境产品. 应答者在此类中还提到关于这个公司如何使用环保的杯子和他们如何帮助新奥尔良的居民重建家园. 应答者注意到零售商为购买产品的消费者提供可再使用的袋子. 一位应答者说一家零售商通过提供有机棉来使他们的产品帮助环境. 在分析应答者之后, 我们发现参与者对零售商的企业社会责任的评估影响他们对零售商的态度. 然而, 在态度和购买行为之间有显著的差异. 尽管参与者对零售商的企业社会责任有积极的态度, 但资金和时间的缺乏也影响他们的购买行为. 总体来看, 一半的应答者(n=28)提到在购物时企业社会责任表现影响他们的购买决定. 本研究的结果为零售商针对消费者提高他们的形象而考虑企业社会责任提供了支持. 本研究暗示出消费者根据员工, 社区和环境三方面的支持来评估零售商. 评估, 态度和购买行为似乎是密切相关的. 也就是说, 评估是基于消费者对零售商企业社会责任的认识. 这些认识可以影响他们对零售商的态度从而进一步影响他们的购买行为. 参与者同时表明企业社会责任会使他们对零售商印象良好但是并不会影响他们的购买行为. 在参与者中, 价格和便利似乎超越了企业社会责任的重要性. 本文还讨论了此研究的启示, 对未来研究的建议和研究的局限.

Blended Learning(BL) 전략을 활용한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교수 학습 과정안 개발 - '청소년과 소비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Practical Problem-Based Home Economics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s by Blended Learning Strategy - Focusing on a Unit 'the Youth and Consumer Life' -)

  • 이진희;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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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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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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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2학년 기술 가정 교과의 '청소년과 소비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Blended Learning(BL: 혼합형 학습)전략을 활용한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수업을 위한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DDIE 교수설계 모형에 따라 분석(Analysis) 단계, 설계(Design) 및 개발(Development) 단계, 실행(Implement) 단계, 평가(Evaluation) 단계를 수행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청소년과 소비생활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 제7차 기술 가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 교육의 목표, 기술 가정 10종 교과서의 '소비자 교육' 관련 단원의 내용, 소비자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및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소비자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청소년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고 중학교 2학년 소비자 교육에 적합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추출하였다.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과 소비생활' 단원을 실천적 문제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BL전략을 활용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설계하였다. 에듀넷을 이용하여 수업에 필요한 온라인 학습 환경으로 "BL전략을 활용한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수업( http://community.edunet4u.net/${\sim}$consumer2)"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BL전략을 활용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위한 총 8차시의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으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용 학습 활동지 및 교사용 자료를 개발하였다. 실행 단계에서는 개발된 8차시 교수 학습 과정안 중에서 소단위 실천적 문제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의 1차시 교수 학습 과정안을 학교 수업에 적용하였다. 적용 대상은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의 중학교 2학년 두 개 학급과 대전광역시 소재의 중학교 2학년 한 개 학급, 총1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수업은 2주 동안 두 차례의 온라인 수업과 세 차례의 오프라인 수업으로 실행하였다. 두 차례의 온라인 수업, 즉 교실에서 행해진 수업의 첫번째에는 이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하는 예비수업을 하였고 두 번째에는 1차시에 해당하는 본시 수업을 하였다.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은 1차시의 본시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세 차례(수업 전의 학습 활동지 작성, 수업 후의 행동계획 작성, 실천 후 성찰일기 작성) 진행하였다. 비록 온라인 학습을 세 차례나 하였으나 이 학습이 1차시 본시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온라인 학습을 차시로 규정하는 것이 애매하기에 차시의 합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평가 단계에서는 모든 수업이 끝나고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수업의 효과, 수업에 대한 제언점 등에 대하여 자유응답식 개방형 질문지로 물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교수 학습 과정안 개발과 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측면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교수 학습 과정안은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교실 수업을 연계하고 다양한 학습 매체와 학습방법을 혼합하는 BL전략을 가정과의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에 도입하여 구체적인 수업 진행 과정을 설계하고, '청소년과 소비생활'단원을 실천적 문제로 재구성하여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업 전 온라인 학습, 오프라인 본시수업, 수업 후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되는 BL전략의 도입으로 교실 현장에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의 한계점인 시간이나 시수 부족의 문제, 참고할 학습 자료 부족의 문제, 많은 학생 수와 공간부족으로 인한 상호작용 부족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 교수 학습 과정안의 내용은 중학교 2학년의 '청소년과 소비생활' 단원명을 '나와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큰 단위의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개의 작은 단위의 실천적 문제, 즉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합리적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소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정한 후에 총 8차시의 분량을 개발하였다. 학습 자료 내용은 학생들이 주로 실생활에서 접하는 소비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동영상, 신문자료, 인터넷 정보 등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BL전략을 활용한 실천적 문제 중심 학습이 다양한 학습매체 사용과 정보 공개 공유가 가능하고, 정보 탐색이 용이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과 협동학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학습한 내용을 실천하고 반성할 수 있고, 수업에 흥미가 있어 수업의 참여가 촉진되며,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과수업에 만족을 주어 그들의 소비생활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부족한 수업시간에 비해 학습 자료량이 너무 많고, 수업을 위한 물리적 환경 시설이 미비하며, 에듀넷 회원 가입이 어렵고, 자신들의 정보 소양 능력이 미숙하고, 학습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점을 단점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BL전략을 활용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교실에서만 수행되던 학습의 공간을 온라인의 사이버 학습 공간으로 확장하고,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의 한계점이었던 학습 정보량 부족의 문제와 상호작용 부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수업 참여도를 증대시킨 점에서 효과가 있는 수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앞으로 BL전략을 활용한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좀 더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이 지적한 문제들, 즉 학생들의 정보 소양 능력 및 토론능력, 교사의 수업에 대한 이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 방안, 물리적 환경 확충 등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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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Genetic Counseling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 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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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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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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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and the Insurer's Claim for Indemnity - Focused on the NHIC's Claim for Indemnity -)

  • 노태헌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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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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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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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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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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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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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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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가정교과 가족분야의 내용변천에 관한 연구 - 제1차~2007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Family-related Contents in Home Economics by National Curriculum - Focus on the 1st~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

  • 김지욱;전미경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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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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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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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의 목적은 제1차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 및 가정교과서의 가족분야 영역의 내용을 분석하여, 가정과 교육의 가족분야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제1차부터 2007개정까지 가정교과 교육과정해설서 및 총 58권의 가정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이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별 교육과정해설서를 살펴 본 결과, 가족분야의 내용은 가족생활 일부분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해 후기로 갈수록 가정생활의 전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그 폭이 넓어졌다. 둘째, 교육과정별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 내용의 양적 비중은 후기 교육과정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셋째, 교육과정별 가정교과서 내 가족분야 내용과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인간발달의 이해'는 제3차~제6차 사이에 원론적인 내용이 강조되었고, '인간발달과정'은 초기에는 영유아기를 중심으로 제시되다가 제5차 이후 인간발달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부모됨과 부모역할'은 부모역할과 책무에 관한 내용과 영유아보육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가족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관점의 변화가 컸고, 후기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가정의 유형이 강조되었다. '결혼과 가족발달'은 결혼에 대한 관점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었고, 결혼을 성숙한 사랑과 책임과 연계해 설명하였다. '가족관계와 가족문제'는 최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영역으로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하여 의사소통과 양성평등적인 가족관을 중요시하였다. '가족복지' 영역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부각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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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디자인 혁신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설립과 역할(활동)을 중심으로 - (The research of promotion plan about regional design innovation center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and roll -)

  • 윤영태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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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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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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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국가디자인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필요성과 설립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디자인혁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을 위한 3가지 기본요건으로 첫째, 지역특성파악 및 확실한 설립 운영 방향 수립 둘째, 지자체의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필요성 인식 및 지원 자세 셋째, 지역산업 및 지역민의 디자인 필요성 인식의 바탕에서 설립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설립된 센터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1) 디자인개발관련시설 및 장비구축 및 대여 유지보수 체계 확립 (2) 전문 인력 확보(연구 및 기능) 및 상시 상주 (3) 각종 활동프로그램 개발(지역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지역민가의 연계 프로그램 등) (4) 정보수집 및 제공기능 확립 (5) 디자인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 확립 (6) 여타 디자인관련 기판 및 디자인전문 업체와의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7) 수익사업체로의 기능과 조직 확립 (8)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디자인정책 및 전략책정기능 확립 (9) 책임운영제의 도입이 이루어 펴야 한다. 그리고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을 혁신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지역민의 디자인 인식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계몽을 추진한다. 셋째, 구축된 고가장비 및 시설을 지역의 디자인 전문회사 및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각종 디자인관련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산업 및 지역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산 학 연이 연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여섯째, 지역특성의 개발 및 지역이미지개선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지역 만들기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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