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초고령사회에 근접함에 따라 교통약자의 수는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여러 국가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저상버스는 도입은 시내버스 중 30%를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저상버스 노선 운영에 대한 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 저상버스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이용효율이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저상버스 노선선정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교통약자의 통행특성을 분석하고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노선선정 방안을 검토하였다.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통약자의 통행목적은 복지와 의료가 주를 이루며, 일주일에 6회 이상 통행하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을 위한 주 교통수단은 37.6%가 버스로 분석되어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버스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교통약자 O-D를 구축하고 저상버스가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노선을 선정한 결과 교통약자 밀집지역을 시종점으로 하는 버스노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다음은 시내를 순환하는 노선, 마지막으로 그 외노선 순서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인구 200,000명을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 고정된 노선을, 이하일 경우 수요응답형 노선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과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저상버스의 도입방안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계획 수립의 기반 연구 및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인구와 장애인구의 사회경제적 활동증가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보장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정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일부개정 하였다. 개정된 법 내용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설치대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교통약자의 통행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의 거주분포와 통행목적을 분석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 노선을 교통약자의 이용편리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상버스 노선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교통약자 거주분포의 분석지표로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뉴딜 자료를 활용하였고, 통행목적의 분석지표로는 교통약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교통약자 셔틀버스 노선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약자의 이동수요가 높고, 방문지점과 접근성이 높은 그룹 A의 버스노선에 저상버스 운행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동수요는 낮으나 방문지점과 접근성이 높은 그룹 C의 버스노선에 저상버스 운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통약자의 통행수요와 저상버스 운행노선 현황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며, 비효율적인 저상버스 배치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 노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치하고자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비중이 14% 이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지자체마다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저상버스의 정류장 위치와 노선 등이 교통약자의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정보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승하차 위치, 출발시간, 도착시간, 이용목적, 요일별 이용빈도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오코딩, 중첩분석, 버퍼분석, 공간분할 등의 공간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교통약자의 승하차 분포와 수요를 반영한 저상버스 정류장 입지선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의 저상버스 정류장 입지를 선정한 결과 22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기존의 정류장과 입지가 중복되는 정류장을 제외하면 신규로 35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더욱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에 대한 전국 현황을 파악하고, 콜택시를 자동 배차해 주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 고찰해 본다. 또한, 해당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자동 배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자동 배차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현해 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실제 특정 지자체의 상용 시스템에 적용하여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해 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통약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 배차가 되고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는 우리 사회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취약계층이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나, 일반인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식당 추천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승하차 이력(7,153건), 대구 푸드 식당 상세정보(955건)의 자료를 결합하여 하이브리드 추천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추천시스템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예측 오차율, 추천 커버리지로 기존 추천시스템들과 성능 비교를 수행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추천시스템보다 높은 성능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식당 추천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부 교통약자 유형에서 유사한 식당이 추천되는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교통약자들의 만족도 높은 식당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의 한계점 또한 제시하였다.
2019년 말 기준 전국의 총 인구는 51,849,861명 이며, 최근 5년간 세대 당 인구는 2015년 2.45명/세대에서 2019년 2.31명/세대로 연평균 1.52%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연령대별 인구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부산광역시가 18.2%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9.4%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기준 교통약자에 대한 인구는 전국 15,219천 명으로 전국 인구대비 약 29.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에 따른 이동권 확보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중심의 교통복지시설에 가치를 두고, 특히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교통약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대중교통시설인 교통복지시설이 교통약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주요선행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적 분석방법 결과를 제시하였다.
교통약자 즉, 장애인과 노약자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의 실현은 건축, 도시, 교통, 도로 등 통합적인 측면에서 생활환경의 설계기준 재정비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함께 사회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다양한 정보접근과 이용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편의시설의 이용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편의시설의 이용성 향상을 위해 유비쿼터스 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대표적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약자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하여 주거지를 넘어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장애인, 노약자의 행태조사 및 요구조사를 통한 요구사항분석과 장애인, 노약자 중심의 생활 및 이동지원시스템관련 국외 연구동향 및 관련 기술요소파악 및 시스템 요구조건과 유즈케이스를 도출하였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는 고령화사회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고령운전자의 특성과 대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안전 약자에 대한 사고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통신호등 디자인을 위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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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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