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밀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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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 연구 (A Study of System Design for Management the Confidential Records)

  • 홍덕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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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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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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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비밀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 개정되면서 비밀기록물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지만 기록관리 현장에서 여전히 비밀기록물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전자환경에서 관리하던 비밀기록물을 전자환경에서 처리하여 효율적으로 비밀기록물에 대한 장기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밀기록물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비밀기록물의 멸실과 훼손에 따른 정보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가 받은 이용자의 디지털 보안 환경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여 비밀기록물에 대한 상용 관리체계 기반을 설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비밀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기록관리 국제표준에 맞는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을 분석, 분석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설계 등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과 시스템의 보안 및 암호화, 메타데이터, 비밀관리기록부 정리 및 출력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 과정과 표준 관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비밀기록 관리절차 개선방안 -유관법령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an Improvement plan of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process in Records Center -On the basis of related Act analysis-)

  • 천권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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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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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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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급속하게 변화된 기록관리 환경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률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에 관한 부분만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기록관리법령과 유관법령을 고찰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밀기록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정보화계획과 육군의 특수기록관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실무적 접근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비밀기록 관리절차를 '이관단계', '보존관리단계', '활용단계'로 구분하여 제언하였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 관리 지침 연구 (A Study on the Guidelines for Managing Records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 Reorganization)

  • 장보성;남영준;박애이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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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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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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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일반적인 유형과 변동에 따른 대책과 지침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조직개편의 다양한 유형과 발생 요인에 따른 추가적인 지침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조직변화에 따른 기록물관리가 기관간의 변화만이 아닌 내부조직 간의 업무기능 변화와 이에 따른 기록물 이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직 변화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기록물 및 특수기록관 기록물에 대한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넷째, 정부조직변화에 대한 기록물 이관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야 한다. 다섯째,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재정비하여 기록물 누락 및 멸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017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Analysis of Production Status of the 2017 Record)

  • 박지태;김성겸;황정원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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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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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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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 처 청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에 관한 발전적 제언 (A Study on the Record Management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 김성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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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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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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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언한 논문이다.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의 제고(提高) 문제, 2)국가기록물 보존서고의 신축 관련 문제, 3)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 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들을 총합(總合) 수집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명실상부하게 종합적으로 관장(管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함을 파악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의 기관으로 성장 승격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2)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 보존서고(保存書庫) 신축(新築)사업'의 문제는, 이 신축 건물을 우리나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國家)를 대표(代表)하는 상징적(象徵的)인 건축물(建築物)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통령기록관도 아울러 입주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이 건물에 우리나라의 대표(代表)적인 기록물(記錄物)이나 위인(偉人) 등의 형상을 상징(象徵)할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造形物) 및 장식물(裝飾物)의 설치가 요구됨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3)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를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강화의 방안, (2)비공개기록물의 생산의무화 및 비밀보호의 규정으로 구분하여 고구(考究)하였다. 그 결과,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제5조와 제6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삼부(三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총합적으로 수집되고, 이 기관에서 모든 국가기록물들을 관장(管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提案)하였다. 그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누락되어 있는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생산의무 및 이들 기록물에 대한 비밀보호의 규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의 문제는 현행기록물관리법의 시행령 제40조에 제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완화(緩和)하여,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등을 그 최소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실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이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그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본 장의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사의 등급과 그 자격요건을 각각 구분하여 보았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 현황과 전망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 of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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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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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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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글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위 법률에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였지만 실현되고 있지 않다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에서 2005년 2월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 동년 7월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45개 부서에 각 1명씩의 기록연구직이 배치되었다. 이 기록연구직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7년에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6개 광역시와 광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2007년 말까지 배치하도록 하였고, 인구수 15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인 경우에는 2008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아직 기록연구사의 배치가 법률 규정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특히 전문요원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록물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밀기록물이나 비공개 기록물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비전임 계약직 전문요원에게 도덕성이나 전문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첩경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시켜, 해당기관의 조직과 성격에 맞도록 기록관리제도를 정착해가는 일이다.

위기에 처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in Crisis - An Archival Approach to the Solutions -)

  • 이상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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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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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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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외교문서 관리제도의 개선 방향 (Som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diplomatic records)

  • 전현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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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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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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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글은 2005년에 공개된 한일회담문서(1952-1965)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및 공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검토한 것이다. 2000년 1월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외교문서의 보존관리제도가 부실하여 중요 기록이 계통적으로 폐기되어 왔다.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으로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특히 출처보전의 원칙에 따른 등록, 분류, 편철이 제도화된 것과 비밀기록 원본의 폐기가 금지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록관리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고, 폰드 형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문서 공개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문서 공개 작업에 직업 외교관만이 아니라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일회담문서의 보존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본, 미국 등 외국 생산 문서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협상 참가자들의 개인기록의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국제법학자 등 전문가들로 간행위원회를 조직하여 국제적 규범에 따른 외교문서 편찬간행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례연구 -이탈리아의 기록관리학 전통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se of education to train an archivist - Focus on archival training courses and the tradition of archival science in Italiy -)

  • 김정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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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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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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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기록들은 이전 사회의 모든 분야의 삶에 대한 기록된 흔적이자 증언이다. 기록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모두의 사명이지만, 특히 관리 및 보존의 임무는 기록물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기록관리전문가들의 몫이다. 기록관리전문가는 단지 오래된 기록물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서를 오늘날의 역사기록물로 정의하기, 위한 미래적 안목의 평가와 선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록관리학의 범위는 기록물의 생산에서 영구보존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며, 내용적으로는 크게 업무 및 행정기록물관리와 역사기록물관리의 두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18세기말과 19세기초 구지도의 종말과 복원의 시대를 배경으로 원래의 질서를 상실한 채 방치된 수많은 문서들에 대한 정리작업의 필요성을 계기로 성립된 '역사기록물관리'가 기록관리학의 전통영역으로 대변된다. 이 당시의 오늘날의 십진법적 분류와 유사한 '주제별 정리방식'이 실험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기록물정리방식과 그 이론적 배경, 대규모 기록보존소의 설립, 그리고 기록물의 법칙, 문화적 가치 및 활용 등의 개념들이 기록관리전문가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내용으로 규정되었다. 특히 이 시대에는 기록관리학이 중세문서들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문서들의 다양한 서체와 기록배경에 대한 학문적 해석을 통해서 기록물을 역사연구에 활용하려는 고문서학 및 고서체학적 전통의 보조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근현대의 기록관리는 고문서관리라는 전통영역이외에도 업무 및 행정기록물의 생산에서 등록, 분류, 편철, 활용, 선별 그리고 이관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포함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기록관리전문가의 활동영역은 기록물의 행정적 가치에서 역사, 문화적 가치에 이르는 전과정의 흐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기록관리학에 대한 기본교육의 핵심은 역사와 법으로 구성된다. 기록관리전문가에게 법연구가 필요한 것은 기록보존소가 법적 행정적인 활동으로 생산된 문서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비록 기록관리전문가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지식과 학위를 취득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기능성 차원에서 역사관련 학문분야를 선호하며, 기록관리전문가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의 보편적인 테두리를 갖기 위해 법학연구도 강조되고 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기록보존소가 문화기관에 예속되는 경향이 우세해져 행정기관들이 기록보존소를 관리하던 과거의 전통에 대한 반발이 커지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현상은 큰 영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였다. 이탈리아의 기록관리 교육은 토리노, 밀라노, 베네치아, 베노바, 볼로냐, 파르마, 로마, 나폴리, 팔레르모 등 대략 9곳의 국립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고서체학과 고문서학 강의가 대부분이었으며, 여전히 기록관리학에 대한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다. 1884년에 바티간의 비밀기록보존소는 '고서체학 교육과정'을 설치하였으며, 이 과정은 40년 후인 1923년에야 1년 단위의 기록관리학 과정으로 재편성되면서 명실상부한 <<고서체학, 고문서학, 그리고 기록관리학>>의 교육과정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말 20세기에 접어들면 국립기록보존소들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목은 고서체학과 고문서학이 아니라 오히려 기록관리학임이 재차 강조되었다. 특히 고서체학과 고문서학에 대한 기록관리학은 우월을 강조하는 카사노바의 소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고서체학, 고문서학, 그리고 기록관리학이 모두 필수적이며, 문장학, 가계학, 그리고 인장학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완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록보존소의 모든 기록들의 고서체학자와 고문서학자 등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모든 문서들은 기록관리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기록관리학의 목적은 기록 보존소에 기록물을 이관한 제도와 기관들을 연구하고, 관리들이 어려움없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고 각 기관들의 고유한 업무절차와 업무분단에 대한 무지속에서 헤메지 않고 자신들의 할 일을 분명하게 알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문서를 생산한 기관과제도들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이미 몇십년부터 기록관리학의 한분야로 자리잡았다. 기록관리학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학문으로서의 길고 어려운 여정을 겪는 동안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기록보존소들은 역사를 비롯한 타학문가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기록관리학의 버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많은 폐단을 겪게 되었다. 많은 기록물들이 도서관 사서들의 방식과 스타일에 따라 혹은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주제별 분류방식에 따라 정리되었기 때문에 자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마련된 기록물의 본래의 구조 즉 원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20세기 미국의 경우에도 도서관에 관련된 학문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었지만, 기록관리학에 있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탈리아의 기록관리전문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은 1925년 로마 국립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원을 배경으로 성립되었다. 대학의 기록관리교육은 역사, 법, 경제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 국립기록보존서들에 기록관리교육이 정식 전문교육과정으로 정착되었다. 볼로냐 국립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의 전문교육과정'은 이탈리아의 17개 국립기록보존소들에서 실시하고 잇는 교육과정들 중의 하나이다. 본 교육과정은 무료이며, 2년동안 8개의 과목(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고문서학, 기록보존소의 역사, 공증인제도와 사문서, 중세의 제도사, 근대의 제도사, 현대의 제도사 등) 중에 7개의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2년의 학위과정은 2회의 필기시험관 1회의 구두시럽으로 마감된다. 최종시험성적이 문화환경부에 의해 종합되면 볼로냐 국립기록보존서의 소장은 시험을 통과한 수강생들에게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 학위'를 수여한다. 이 학위증은 도, 지방 그리고 지방의 행정수도에 위치한 기록보존소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도시의 조합기록보존소 및 다른 기관들의 기록 보존소에 근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자격조건을 구성한다. 바티칸의 기록보존소에서 교수되는 내용은 다른 교육과정들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서 독립된 영토단위와 영적, 세속적 권력을 행사하였던 관계로 과목게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교육내용을 추구하고 있다. 필수과목으로는 기록관리학, 필사본학, 일반 고문서학, 교황청 고문서학 그리고 라틴 고서체학이 있다. 이외에도 강독실습과 구두를 통한 이론연습이 있으며, 문장학, 인장학, 상식문자의 역사, 교황청의 역사 등 인접분야 혹은 보조학문에 대한 교육도 선택적으로 실시된다. 이탈리아의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전문교육은 현장실습을 통해 과거의 문화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유도하고, 기록물 전체에 대한 관심에 앞서 각 문서에 대한 쵠화력을 가오하하려는 의도는 반영하고 잇다. 또한 기록관리 현장에서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발상은 역사적으로 해당지역의 독특한 발전과정을 증언하는 국립기록보존소들의 고유한 특성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유상을 보존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탈리아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탈리아의 교육과정 대부분이 역사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계획된 반면에 업무 및 행정기록물에 대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미미하다. 그러나 기록물 생산에서 영구보존에 이르기까지 역사기록물의 정리방식으로 원 질서 즉 생산당시에 부여된 최초의 질서를 존중하는 원칙이 채택되고 있으므로 업무 및 행정기록물에 대한 관리 역시 역사기록물의 관리체계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17개의 국립기록보존시를 배경으로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비록 대학의 기록관리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자격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의 부족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이탈리아 국립기록보존소들이 교육과 이론보다는 기록관리의 일선에서 활동할 인력을 양성하는데 치중한 결과이다. 셋째, 역사문서들에 대한 연구를 위한 고문서학과 고서체학이 기록관리학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이탈리아의 과거사 연구가 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기록관리전문가와 역사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진행되고 잇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보존소의 역사기록물을 공통문모로 하는 역사연구의 방법론은 거시사연구보다는 각 지역이나 소단위 연구주제의 독특한 역사발전상황을 존중하는 미시사적 연구방법론이 정착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기록물을 관리할 주체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기록물의 다양한 그리고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문서들을 책임질 능력과 통찰력 그리고 탄력적인 사고를 가진 기록관리전문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이들이 기록관리의 현장에서 신념을 갖고 종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제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A Study on a Plan to Make Public of the Closed Minutes and the Non-published Minutes at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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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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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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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