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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6 Major Medical Decisions)

  • 박태신;유현정;정혜승;이동필;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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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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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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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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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문제와 증진방안)

  • 박정한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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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전공의 연수교육 강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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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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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민건강은 국가발전의 기본조건이다. 국민건강은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에서 비롯되고,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을 위하여 여성이 건강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은 국가보건사업 중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은 1960대부터 보건소를 통하여 가족계획, 산전관리, 안전분만유도,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산전관리 수진율과 시설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거의 100%에 도달하였고, 가족계획실천율도 1991년에 79.4%까지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1.6으로 감소하였고, 어린이 기본예방접종률도 90%이상이 되어 전염병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전통적인 모자보건사업 관련 지표들이 이렇게 향상되자 일선 보건요원에서부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자에 이러기까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중앙부처의 모자보건업무 담당 부서도 축소되고, 모자보건 사업도 쇠퇴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와 여성의 건강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시설 분만율의 증가에 따라 제왕절개분만율이 40%대까지 급증하였고, 모유수유률은 10%대로 떨어졌다. 어린이의 체격은 커지고 있으나 체력은 떨어지고, 비만한 어린이가 급증하여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 유병률이 어린이들에게 증가하고,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과 장애가 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음주률이 증가하고, 성적 성숙이 빨라지고 사회의 개방풍조로 성(性)활동 연령이 낮아지고 성활동이 증가하여 혼전임신과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일찍 단산하고, 폐경 연령은 높아지고, 평균수명은 길어져 중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길어져 각종 만성질환에 이환될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시기의 중요 건강문제들은 뇌혈관질환, 폐암, 유방암, 골다공증, 뇨실금 등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렇게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새로운 건강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없었고, 따라서 새로운 모자보건사업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일선 보건요원의 훈련도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보건정보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에 소수의 학자들이 어린이와 여성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23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성과 어린이 보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건사업의 개발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에는 전국의 45개 보건소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에서는 임산부가 대상이었던 기존의 모자보건사업과는 달리 신생아, 영유아, 학동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신혼부부에서부터 장년기 여성에 이르기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문제해결을 목표로 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보건소는 지역내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고, 보건요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사업기획 능력과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켰고, 보건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였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의 보건교육, 상담 및 지도, 고위험대상자 조기발견 및 민간기관 의뢰 및 주구관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의뢰, 지역 보건통계 생산과 관리, 그리고 지역내 가용자원 안내 등이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검진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위험 및 건강의심 대상, 임부와 장년기 여성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서비스를 과감히 민간기관에 의뢰, 위탁하친 보건소는 상담자, 정보관리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관리자의 양적 평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질적 평가에 대한 인식부족, 기본 생정통계와 정보체계의 미비로 인한 부정확한 통계생산, 사업요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그리고 인력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효율적인 사업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보건정보체계확립, 그리고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확립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조정을 위하여 중앙에 '모자보건 선도사업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는 보건소를 특성화 보건소로 지원 육성하고, 사업요원의 업무 적정화를 위한 보건소 조직과 기존 보건사업체계의 평가와 재편이 필요하다. 보건사업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과 보건통계생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모자보건사업관련 보건교육자료를 수집하고 개발하여 전국 보건소에 공급하는 중앙 보건교육자료 및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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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군 삼화의료보험조합을 통해본 일부 농촌지역 주민의 의료사고 발생율 및 진료수혜 실태 조사 (A Study on the Medical Accident Attack Rate in a Korean rural Area through the Sam Wha Medicare Insurance Union)

  • 안문영;이정자;남택승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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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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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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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medical accident attack rate and medicare utilization during last 27months from 1st Oct., 1977 to 31st Dec. 1979 in the area under Sam Wha Medicare Insurance Union, the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analyzing the medicare records of patients who were enrolled. "The medical accident" in this study was used as the meaning of the state that the people who have been treated morbid condition with insurance money. For the study, 2 doctors and one nurse were mobiliz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total number of the Medicare Insurance Union members among the 37,044 total population of the study area, (Hea-mi, Unsan, Eumam Myun) were 57, 35 composed of 3,000 males (52.3%) and 27, 35 females (47.7%) in 1977, 3,383 composed of 2,006 males (59.3%) 1,377 females (40.7%) in 1978, 2,573 composed of 1,437 males and 1,336 females (44.2%) in 1979. 2) Total number of medical accident attack cases were 6,774 case (partially overlapped the number of the 1977 with that of the 1978) and average annual medical accident attack rate per 1,000 population was 700.9. 3) Five major disease group in the past three years were disease of the respiratory system (177.7), disease of the digestive system (165.8), disease of the skin and subcutaneous(64.9), symptoms, signs and ill-defined conditions (64.6), any injury and poisoning (51.9). Mental disorders (32.6) was the 6th order disease group. 4) The order of the medical accident attack rate of age group per 1,000 population per year was the year group of 0~4(877.8), 45~64(832.6), 25~44(810.3), 5~14(495.1) 15~24(494.7) 65 and over (460.7). 5) Medical accident attack rate of age group per 1,000 population in the 5 major disease groups were the year group of 45~64 (100.0) in the mental disorders 0~4(525.1) in the disease of the respiratory system 45~64 (328.5) in the disease of the digestive system 0~4 (202.8) in the disease of the skin and subcutanous tissue, 25~44 (98.3) in the accidents and poisoning. 6) Monthly medical accidents attack rate were 87.0 in the winter (Dsc., Jan., Feb.) and 86.2 in the summer (Jun., July, Aug.). So the trend of the medical accidents attack rate during the year was bimount figure. 7) Monthly medical accidents attack rate in the major disease group were highest in Jan., Apr., (31.1) in the disease of the respiratory system, in Jan., Feb., Mar. (24.9) in the disease of the digestive system, in Jan., Jun., Aug. (9.8) in the injury and poisoning. 8) Duration of the treatment of the 93.1% of the total cases were within 5 days. 9) 299 cases (4.5%) of the total number of cases, 6,587 cases were referred to secondary and tertiary medicare facilities. 10) The order of the major 10 kinds of diagnosis of the disease, 6,587 cases during 27 months, were URI and chillness (1,063 cases, 16.1%), gastritis(830 cases, 12. 6%) dermatitis(360 cases, 5.5%), bronchitis(291 cases, 4.4%), neurosis (284 cases, 4.3%), contusion (165 cases, 2.5%), tooth extraction (157 cases, 2.4%), tonsillitis (109 cases, 0.7%), laceration (107 cases, 1.6%), neuralgia (105 cases, 1.6%), arthritis (104 cases, 1.6%), otitis media and mastoiditis (103 cases, 1.6%), so total case were 3,678 cases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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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Major Safety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ersonal Mobility)

  • 강승식;강성경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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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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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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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PM 이용에 대한 안전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한 환경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관리체계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델파이조사)로 구성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개선사례(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업체 등)를 검토하여 문제점,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제점/개선사항 분류표를 작성한다. 분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PM 관련 문제점은 인적요인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미준수, 지식 부족, 조작 미숙, 안전의식 부재'가, 물리적요인과 관련하여 '기기 특성, 도로-주행 가능 공간, 도로시설물, 주차시설'이, 관리적요인으로 '관리/감독, 제품관리, 이용자관리, 교육/훈련'이, 그 외 이 모든 요인들과 관련한 법률적요인을 '법률 부재/미흡, 혼선/중복, 실효성 저하'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개선과제로 'PM 교육·홍보, 주차·반납, 도로개선, PM 등록·관리, 보험, 안전기준, 통행기준, PM 기기안전, PM 부대시설, 단속/관리, 전담조직, 서비스제공업체, 관리체계,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14개 핵심 부문에 대해 4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세부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결과 비용, 시간, 효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해 평균이 종합적으로 높은 과제는 '단속/계도활동 강화, 교육홍보/캠페인, 무단방치 PM관리, 통행규정 명확화'로 나타났다. 결론: PM 시장은 공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PM 이용의 안전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PM 관련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대책의 순위를 알아본데 있어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책수립 자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향후에는 실질적인 정책 적용을 위해 개선 핵심 분야별로 심층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esolutions of Provisions in Korean Commercial Law related to the Aircraft Operator's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o the Third Party)

  • 김지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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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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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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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우리나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내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관련 국제 조약들과 항공선진국들의 국내입법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 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2009년 체결된 일반위험협약 및 불법방해배상협약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분류기준을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총 책임한도액을 최대 7억 SDR까지 상향시키면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은 기존의 법무부 검토안처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규정의 5배 수준인 1인당 62만5천SDR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한 사고당 항공사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으로서 보장되는 단일배상책임한도액이나 다양화 된 항공기 제원을 반영하면서도 지상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항공기운항자는 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 납치 공격이나 9 11 테러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행위 등과 같은 항공기테러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에게도 일정 부분 테러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제3자 구제 측면에서 그것이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 11테러와 같이 조직화 된 테러단체에 의해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되어 지상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기운항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운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사고와 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공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발생 시 적용되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항공기운항자의 책임 발생 사례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지상 또는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 발생된 항공기 등의 손해가 지상이나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한 손해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항공운송편상 '지상 제3자'라는 용어에서 '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다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의 항공기 등의 손해에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 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제시된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와 동 규정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이 피해를 입은 지상 등의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항공기운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호 간의 이익 균형상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The Liability for Space Activity of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and Improvement of Korea's Space Policy)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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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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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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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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