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소득의 성장과 안전한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보다 높은 건설 현장이나 공사장, 도로, 그리고 각종 행사장에서의 안전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유도경비 제도를 우리의 실태와 분석하여, 방안으로, 경비업과 관과의 상호협력체계마련과 민간자격제도 도입,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표준화, 법적지위의 확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따. 그러나 변화하는 안보환경은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따. 한국측에서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 의 주한미군 범죄, 환경, 한국인 근로자 노무 규정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측 역시 나름대로 한국 주둔에 따르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주택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될 과제로 여겨진다.
최근 완도 관제구역 내에서는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예부선 사고를 관제화면을 통해 분석하여 보았다. 무엇보다도 예부선을 주요 항행위험 유발선박으로 인식하여 관제 우선 선박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장사진 위주로 실제적인 예부선의 조종특성과 항행상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항질서법 상에 우선피항선으로 규정된 예부선의 법적지위를 고찰함으로써 관제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ulcorner$ ]서유럽에서의 주요 질소질단비인 질안의 지위는 역사적 및 농경학적 기반위에서 오래도록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중반이래 서유럽에서 비교적 요소의 대량이용력이 이 지역 질안의 우세에 대한 주요도전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질안생산자에 대한 도전이 된셈이다. 요소의 시장침투 정도는 저가의요소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성장이 유지될 전망이 별로 없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ㅇ르 고수하려는 기존생산자들의 행동으로 반영된다. 첫 번째 대응은 수입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한것이며 최근에는 이들 기존생산자들이 시장의 변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설용량과 제품형태면에서 그들 자체의 제품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으로 충분할것인가하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lrcorner$
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정치적 경계선에 불과한 국경에 한정되지 않고 인접국 또는 지구의 환경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으로 지구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결과는 곧바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환경법은 '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별적인 의무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확인하면서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써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기술이전과 재정 지원 등이 논의되어 왔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위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따른 국제환경의무의 차이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환경정책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국제법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하였다. WTO는 개발도상국 지위결정을 자기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국제환경법에서는 협상능력에 따라 그 지위가 좌우되곤 한다. 결국 일반국제법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고정될 수 없으며 정부는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하여 국제의무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각종 경제지표 및 환경오염지표에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진국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친환경기술 및 상품의 개발이라는 적극적 정책이 개도국 주장이라는 방어적 정책보다 우선이다.
본고는 태국 국경 도시 매솟에 자리한 미얀마 이주민 클리닉(매따오 클리닉)이 어떻게 이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초국적 의료 이동성을 촉진하는지 살펴본다. 1989년에 설립된 매따오 클리닉은 비합법적 지위이지만 국경지역에서 독보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태국 당국조차도 지역 사회의 보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그 클리닉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태국 의료기관은 그 클리닉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본고는 매따오 클리닉이 보건을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내세우고 여러 다양한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기에 비합법적인 지위를 극복하고 국경지역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고 밝힌다. 나아가 본고는 매따오 클리닉이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얀마 내의 환자들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초국적 의료 이동성의 새로운 측면을 부각시킨다.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과 지역통합의 움직임 속에서도 매따오 클리닉은 국경지역의 정당한 의료기관으로서 여러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역할과 기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문화원의 재정적 자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난 70여년간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중심지였으나,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보조금에 의해 존속해왔다. 외부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는 지방문화원 목적사업의 수행을 어렵게 하고,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 법적으로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법적 지위와 기능이 규정된다.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들의 입법례를 검토할 때, 지방문화원진흥법도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은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 외 재정자립에 필요한 논의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오늘날 건강은 생존하는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향상이 없는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망을 얻지 못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국민의 건강수준은 그 사회전체의 문명척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도처에서 인간의 복지향상과 인권보존을 위해 여러가지 형태로 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1903년, 외국 선교사에 의해 간호교육기관이 설립된 이후 사회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교육제도상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학과정은 1950년에 개설했으나 6.25동란으로 첫번 학사 간호원은 1959년에 배출되었으며 현재 14개 대학이 있어 대학원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3년제 간호교육은 간호교육이념에 따라 1962년부터 초급대학 수준으로 승격되었고 1970년에는 교육법령이 개정되면서 전문학교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1979년 부터는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여 입학수준을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자로 수준을 높였다. 계속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석사 및 박사과정 이외에 여러가지 전문분야의 연구과정 및 실무 수련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간호교육 이념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학계에서는 꾸준한 연구를 지속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했다. 지금까지의 진료중심의 간호에서 지역사회 건강중심의 간호역할로의 전환기에 있음을 인식하여 바람직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전문기관에서는 양적, 질적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간호원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계속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간호교육은 첫째, 현직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둘째, 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셋째, 유능한 교수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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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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