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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Review for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Cultural Centers

지방문화원의 재정자립을 위한 법적 검토

  • Received : 2021.11.17
  • Accepted : 2021.12.26
  • Published : 2021.12.31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measures to establish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Local Cultural Centers(LCCs) by the revision of Promotion of Local Cultural Centers Act(PLCC Act) to allow profit-making activities of LCCs. For the past 70 years, LCCs have been the core of local culture, but they have not been financially independent and have survived through government subsudues and support funds. Its weak financial structure that depends on the subsidies makes it difficult to carry out the essential business and threatens sustainability. Legally, LCCs are special corporations which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LCC Act, and their legal status and functions are stip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governing their establishment. The current PLCC Act does not stipulate that the LCC may conduct profit-making business other than the essential business. However, compare to the other special corporations which established by their own legislatives, it is understood that the PLCC Act can also provide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fit business of LCCs. This article presents legal drafts for PLCC Act and suggests other necessary discussions for financial independence of LCCs.

이 논문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문화원의 재정적 자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난 70여년간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중심지였으나,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보조금에 의해 존속해왔다. 외부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는 지방문화원 목적사업의 수행을 어렵게 하고,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 법적으로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법적 지위와 기능이 규정된다.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들의 입법례를 검토할 때, 지방문화원진흥법도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은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 외 재정자립에 필요한 논의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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