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서비스 수요에 필요한 공급과 효과적 예방을 위한 민간영역의 활용이 점차 요구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일본의 민간경비원 검정제도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시사점을 한국 민간경비산업 전문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명확히 구분된 경비업무의 분야와 범위에 따른 자격증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수준에 따른 민간경비 검정자격의 구분이 필요하다. 셋째,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한 복합적 평가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학과-실기과목의 연계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자격취득 방법의 다양화를 두어 자격취득자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정합격자에 대한 혜택부여를 통해 전문인력의 활용과 가시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6가지의 시사점에 대하여 한국 민간경비 검정제도의 도입 시 민간경비업 구분의 불명확함, 교육훈련체계 미비로 인한 검정을 위한 과목구성과 체계 부족, 검정과목과 업무 관련성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새로운 시대의 전문화된 안전전문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고객의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경비업은 경비대상시설에 인적 서비스라는 유무형의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비 서비스 질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경비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하여 수요자의 욕구변화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결국 수요자의 고객만족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 특히 시설경비의 서비스 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민간경비의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은 차이가 있고 민간경비의 서비스 질이 높을수록 고객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민간경비서비스에 대해 남자집단 보다는 여자집단이 민간경비서비스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많은 집단일수록 서비스의 질을 높이 평가하여 고객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민간경비서비스에 대해 학력이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민간경비서비스 질의 하위요인인 신뢰성, 기능성은 서비스만족과 보안시설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성, 기능성의 서비스 질이 좋을수록 보안시설만족이 높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넷째, 시장세분화 전략을 꾀하여 다양한 고객층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현장 맞춤형 시스템의 개발과 전략형 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체와 이용고객간의 관계적 특성, 서비스 품질과 소비행동 간의 관계를 구조모형을 통하여 규명하여 동종업체의 생존경쟁에서 신규고객 유치와 기존고객의 유지와 동시에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격적인 관계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천안시의 민간경비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상점 직원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법을 이용하여 22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국내 외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료 처리는 SPSS version 18.0과 AMO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은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민간경비업체의 서비스품질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은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과 소비행동 간에 매개효과로써 서비스품질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체와 소비자들의 관계적 특성과 구매행동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무한 경쟁에 도립하고 있는 민간경비업체도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대상은 충남 천안시를 동남과 동서로 나누어 민간경비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상점 직원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법으로 236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국내 외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료 처리는 SPSS version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과 구매행동 관계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관계적 특성이 높을수록 구매행동은 높아진다. 둘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과 구매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평판, 물리적 특성, 커뮤니케이션은 구전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민간경비업체의 관계적 특성과 반복구매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평판과 커뮤니케이션은 반복구매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경비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의 고찰을 통해 경비원복리증진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비원 임금제도와 복리후생제도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경비원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급액 수준, 최저임금 수준, 경비업의 전문성 등이었다. 특히 현재 경비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가장 전문성이 낮은 수준의 직무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경비원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평균의 약 47%, 중소기업 평균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경비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둘째, 복리후생 관련 공제사업 신설, 셋째, 표준임금의 경비업법 수용, 넷째,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국가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인적자본인 노동자도 고령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가와 노인들의 경비업에 대한 선호도등에 의해민간경비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 될 것이다. 법 제도 적인 문제, 노동능력의 변화, 범죄의 증가 등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 제도적으로 고령자 민간경비원의 최대근무 시간의 한계를 정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한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급격히 저하되는 체력적 노동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에 맞게 체계화된 교육을 통하여 노동능력의 저하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증가는 직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범죄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통해 범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범죄통계분석을 통해 경비원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관련 학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경비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경비원 범죄를 줄임으로 민간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비원의 범죄발생 수와 범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 총 범죄 벌생건수와 경비원 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줄었지만 평균적인 범죄율보다 경비원의 범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강력범죄, 폭력범죄, 풍속범죄, 특별경제범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 번째, 경비원을 피해자로써 연구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로써 경비원 범죄에 대한 관심, 두 번째,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한 직업윤리 교육의 강화, 세 번째, 학문의 발전과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경비원 정의와 현황에 대한 구체화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는 그동안의 정치,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긍정적인 기능은 발전시키지 못한 채,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부담 증가와 치안서비스의 미흡, 탐정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편법적 정보획득 등 부정적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적 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 공적 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민간조사 종사자들에게 국가자격증을 갖게 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함이 이상적일 것이다. 넷째,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과 교육기관을 특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찰청이 민간조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입법형태는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경비업의 종류로서 민간조사업을 추가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경호 경비분야의 학술지 연구 성과물 중 민간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경영, 마케팅, 서비스 관련 연구 1,279편의 내용을 분석하여 상위 주제어 경호, 민간경비, 안전, 경찰을 대범주화하고 각각의 상위 범주에 8개씩 모두 32개의 하위 또는 연관 주제어를 찾아 경호 경비학의 주요 학문적 성과를 먼저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적 성과에 따른 대학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주요 대학의 교육과정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비교하였으나 학계와 시대의 요구에 비하여 미흡한 교육과정 및 환경의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분석된 경호 경비학의 개선 과제는 배출되는 전공자의 주요 진로에 적합한 경영 및 서비스 관련 교육과정의 확충이다. 그리고 경호 경비업 분야에 대한 사회과학적 학문 및 직종 분석에 대한 세밀함이 더욱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첫째, 경호 경비업의 특수성을 제안하는 경영 및 마케팅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 둘째, 경영 및 마케팅 관련 직무능력 학습단위의 재고가 필요, 셋째, 경호관련 학과 개성 목적 및 목표의 명확성 재고가 필요를 경호 경비학 관련 전공학과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 및 개선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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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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