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절충교역 제도는 무기체계 거래 시 구매국이 관련 선진기술 등을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국방 전력증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절충교역 계약은 화폐가 아닌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그 가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이에 따라 국외업체가 제안한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지표가 한정되어 있어 절충교역으로 획득가능한 다양한 기술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절충교역으로 획득되는 기술분야인 부품제작 기술, 창정비 기술,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 연구개발 기술별로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분석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분석지표를 분류함으로써 향후 활용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분석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각 획득기술별로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절충교역 협상 시 우리나라의 국외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기획관리 제도(PPBEES)에서 기획단계(P)의 전력증강소요가 국방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계획단계(P)나 예산편성 단계(B)에서 예산을 고려한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기 결정된 소요의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방위력개선사업 중 신규 착수 및 계약사업 20개를 쌍대비교하여 소요 우선순위 결정 이유를 도출하고,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통해 6개의 대표 요인을 추출하였다. 6개의 요인에 대한 KMO는 0.779로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총 분산은 79.590%로 받아들이기에 적절하고, Cronbach's Alpha계수도 모두 0.7 이상을 얻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연구가 제한적이던 전력 소요 기획에 있어 실제 업무 유관자를 대상으로 실제 무기체계간 비교를 통해 집행 우선순위 영향 요인을 도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집행우선순위 영향요인은 전력소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때 AHP 또는 델파이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정된 재원 내에서 군사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전력소요 판단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개념은 일련의 법률 체계내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 항공법상의 항공기, 특히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개념의 유추 적용에 의존한다. 현재까지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영공진입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학설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무인항공기의 영공진입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군용항공기로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무인항공기의 법적지위와 구분이 국제조약상 명확하지 않으나, 군용항공기의 관련 법규범이 무인항공기에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역사가 아직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수단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국가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중의 하나는 2차대전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이른바 정밀타격("surgical measure", 이를 언론에서는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함)의 하나인 표적공격(targeted killing)의 수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다. 또한 9/11 테러라는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여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는 표적 공격만이 아닌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은 테러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시행되었고, 은밀하고 작은 규모의 표적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합법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합법성의 논거는 테러에 대한 대응이 전쟁상태에 이른다는 전쟁상태론에서 찾아진다. 달리 말하면 전쟁상태론이 암살을 표적공격으로 합법화하고, 그 표적공격이 그래서 전쟁의 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시행하는 수단이 무인항공기이다.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의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 관습법의 형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PMF는 국제 조약 및 관습법상 아직까지 아무런 규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다만 미국의 무인항공기 PMF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법 및 무인항공기 PMF와의 계약의 영역에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에 80%가 넘게 배치된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직원들의 고용실태를 알아보고 그들의 직무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앞으로 비정규직 사서들의 업무수행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북지역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첫째,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의 '업무만족, 고용여건, 근무환경, 대인관계' 등의 요인들은 전체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또한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무기계약직 전 후의 업무만족도 분석결과에서는 사전 사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정규직 사서의 수행업무를 조사하였으며,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열람 및 대출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이 생각하는 학교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비정규직 사서의 능력개발에 관한 문제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고용안정 해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남북한 공연프로그램 교류·협력에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북한저작권법상 공연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미비된 것이 많았다. 즉, 북한 저작권법의 기조와 원칙의 문제, 체제에 반하는 저작물의 불인정 문제, 남한저작물의 저작권리에 대한 호혜평등의 문제, 저작 인접권 및 재산권의 문제, 저작인격권의 무기한 보호문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의 불비문제 등이다. 한편, 단기적으로 상호 교류협력이 가능한 공연프로그램은 민족가극, 연극 및 뮤지컬, 축제이벤트 등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이한 저작권 규정 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한이 각종 국제저작권 사용계약을 공동 체결하는 등 국제저작권 무대에서 공조할 필요성도 있으며, 이를 통해서 쌍방이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정서를 담은 공연프로그램의 해외 진출까지도 염두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GFDL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에서 개발한 해양순환모델인 MOM6 (Modular Ocean Model Version 6)를 사용하여 저해상도 전지구 해양순환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특히, ePBL (energetics based planetary boundary layer) 혼합층 방안의 적용, 조석 처방, 그리고 하이브리드 수직격자체계의 도입이 모델의 표층 수온과 염분 모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ePBL 혼합층 방안은 적도 태평양에서의 혼합층 두께의 과대 모의와 고온 편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조석 처방은 황해와 동해에서 해양 구조를 개선하는데 일부 기여하였다. 또한, 하이브리드 수직격자체계는 수온 및 염분의 수직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모의할 수 있게 하여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이 연구는 해양순환모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지구적인 해양 및 기후 모델링의 성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조성 완료된 근린공원 69개소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운영주체에 대한 파악과 그 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원녹지 관련 업무자료 및 담당자와 면담, 그리고 도시공원의 예산편성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주체를 조사하였으며, 위탁관리 및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되는 경우는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공원의 관리방식은 자치단체의 본청과 사업소에서 직영관리가 48개소(69.6%), 공단 및 민간단체에 위탁관리가 18개소(26.1%), 직영관리와 위탁관리를 병행하는 혼합관리가 3개소(4.3%)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관리 실태를 종합분석한 결과,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공원의 총괄 관리가 미약하며, 공원관리가 조경 및 청소 등의 유지관리 위주로 관리되어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총 46개소의 공원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근린공원이며,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어, 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조직체계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원 내 교양시설은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공원 내 공원시설이 아닌 독립된 교양시설로서 공원관리와 분리된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해결 방안으로는 공원의 적정인원 고용에 대한 법제화 및 제도적 개선, 시민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시대변화에 따른 이용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과 더불어 이용객 위주의 프로그램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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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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