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지속된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설비건설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기계설비공사의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일반건설사도 기계설비의 면허취득이 가능해지는 등 설비건설업계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이처럼 개방과 불황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업은 신기술 신공법 개발 및 알뜰경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사적인 안전관리로 근로손실에 의한 생산성 저하, 재해보상금 지급 등 안전사고와 관련한 지출을 크게 줄이는 것도 경쟁력 강화의 한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최근들어 안전 보건 및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는 기업경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이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설비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인 분리발주와 유사한 주계약자공동도급이 올해부터 기계설비공사에 적용되면서 일반건설업체도 기계설비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럴 때 설비건설업체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 기술력, 신뢰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도 한 몫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1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도입된 이후 지난 3월 30일 현재 설비건설업계는 14개 업체가 인증을 취득했다. 본지는 지난 2006년 9월호에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특집으로 소개한 바 있다. 최근들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번 호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본다.
건설사업에서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집행되고 있고, 계약유형으로 볼 때 도급, 위임, 고용 등 복합적인 계약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자책임을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불완전이행과 목적물 인수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은 어려운 작업이 되어 왔다. 그리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자 일방이 포기하거나 일반론적으로 접근하여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나 불완전이행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과는 다르므로 국내외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고찰한 후,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및 하자책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항목별로 도출하였다.
원도급계약에서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에서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과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에 대해 고찰하고 모형사례를 분석하여 산정방식을 비교하였다. S-curves형태의 간접비 발생을 반영한 모형사례의 발생상황을 사례별로 제시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별 산출결과를 비교하였다.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식으로 타당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는, 지연기간 평균실비산정방법이 수급사업자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에도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을 고찰,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 인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특약의 주요 문제점으로 공사대금지불조건, 포괄적 책임전가,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3) 특약설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로 구분되어 제시하였다. 3)불공정특약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규정강화, 감독 강화, 클레임의 활성화, 설계변경절차서 및 지침서 제정, 사전적 구제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본지가 지난 7월부터 연재한 대한상사중재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이번 호에는 그동안 게재되었던 건설분쟁시의 해결방안에 대한 총론으로 민사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및 건설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건설공사 계약문서별 분쟁해결 조항에 대하여 게재한다.
최근들어 경쟁력 확보의 한 방안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기업손실 및 생산성 방지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주계약자공동도급 등 협력사 선정을 비롯해 건설공사 PQ 가산점과 관련된 재해예방활동 평가의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재해예방과 기업손실 감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율안전보건체계로서, 이 인증 취득을 통해 기업은 기업경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통용되는 KOSHA18001과 국외에서 통용되는 OHSAS18001을 취득해 건설현장의 잠재적인 위험요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지난호에 KOSHA18001의 전반적인 사항을 게재하였으나 OHSAS 인증을 취득한 회원사의 요청으로 이번호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대표적인 두 인증에 대해 상호 비교해본다.
녹색인증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미래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함께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위한 파트너 선정 시 기술력 증명의 근거가 되는 등 설비건설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8개 주요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녹색인증제는 크게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으로 구분된다. 녹색기술인증은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요소기술을 선정하며, 녹색사업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경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한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녹색인증을 획득하면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녹색금융상품 세제 혜택, 녹색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녹색인증제에 대해 연재한다.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제반 보고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동법상 보고제도로는 $\Delta$수주활동상황보고 $\Delta$계약체결결과보고 $\Delta$시공상황보고 $\Delta$공사내용변경보고 $\Delta$준공보고 등이 있다. 또한 해외건설업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수주활동상황보고 이다. 이 보고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 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내외 건설공사로 부터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는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신규등록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생략해 과태료 부과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보고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해외공사 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내 건설시장의 축소와 수주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많은 건설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와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다른 다양한 프로젝트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둘러싼 수행환경 및 계약관행이 국내 건설 프로젝트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문제가운데 하나가 Nominated Sub-Contracting (NSC)로 알려진 영국과 영국연방국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하도급계약이다. 본 논문은 영국과 아시아지역 영연방 국가의 JCT약관, SIA약관, HKIA약관, PAM약관의 비교를 통해 NSC제도와 차이점을 소개한다. 또한 NSC계약의 채용 거부와 계약 해지와 관련된 약관항목분석을 통해 NSC제도의 유형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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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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