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기계설비
- Issue 6 Serial No. 215
- /
- Pages.34-39
- /
- 2008
해외공사 수행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보고 절차
-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 Published : 2008.06.01
Abstract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제반 보고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동법상 보고제도로는
Keywords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제반 보고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동법상 보고제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