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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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회의공개법 연구 (A Study on 50 states' Open Meeting Act in the United States)

  • 최정민;김유승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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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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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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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공공기관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 50개 주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정보공개법 제정 20년을 맞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50개 주 회의공개법의 일반적인 개요, 둘째, 회의의 사전 공지 요건 및 절차, 셋째,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 및 소송제기 절차 및 벌칙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50개 주마다 회의공개법의 내용은 다양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사전에 회의 일정과 의제 등이 공표되도록 하며, 회의록과 회의를 녹화한 자료는 시민이 접근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벌금부터 징역형까지로 책임을 물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의공개제도는 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 공지의 올바른 방식과 충분한 기간으로부터 시작된다. 둘째, 회의 관련 시간, 날짜, 의제 등에 관한 사전공지의 충실한 내용은 회의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셋째, 사전 공지의 방식과 대상은 가능한 폭넓고 다양해야 한다. 넷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회의의 모든 결정은 무효다. 다섯째, 시민 누구나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손쉽게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논의주제, 투표 내용 등을 포함한 충실한 회의록 작성과 회의록, 녹음기록에 대한 시민 접근을 담보해야 한다.

사례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종료 절차연구 (A Study on the End of Defects Liability Exit Procedure in Apartment Buildings through Case Studies)

  • 김진국;방홍순;최병주;김옥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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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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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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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ending of the warranty under the current Multi-Housing Management Act has a lot of problem as it is very disadvantageous to the business entity and it makes hard for the contractor to finish the repair work. It is almost none for the business entity to get the written confirmation of the expiration of warranty liability from the client even though it sincerely completed their warranty obligation. It is because the client asks for the works other than fair repair arising from the defect in the work, such as the upgrade work for the enhancement of the value of their assets and the repair work which the client should take care before it issues the written confirmation of the expiration of warranty liability to the contractor. "So, though there is the law specifying this matter, the parties are relying on the unnecessary civil agreement. This leads to the big social and economic losses. If there is no agreement made between the client and the contractor, that leads to the legal dispute. This research on cases of 10 apartments shows that the types of works which the apartment residents ask for depend on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the apartments and that they ask for various kinds of compensational work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even the civil agreement is not recognized as the ending of the warranty obligation even if the proper procedure is taken for the ending of warranty by the contractor or business entity. If the collateral is to be offered to the client, the contractor would get more hard because there is the additional cost other than the warranty obligation, thus damaging the legal objective of the laws trying to minimize the damage made to the resident of the apartments. It means that the increase in the unnecessary warranty cost would lead to the increase in the selling price of apartment and the ending of the dispute through the civil procedure would make the Multi-Housing Act ineffective.

항공보험에 대한 약간의 고찰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중심으로 (Some Considerations on Aviation Insurance : With a focus on coverage of aviation insurance)

  • 김선이;정다은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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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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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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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항공 산업의 발달은 승객과 화물 등의 운송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운송 도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피해의 규모역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항공보험의 필요성은 나날이 커져가는 실정이며 대다수의 국가에서 입법으로 강제가입 하도록 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가입하였으며, 현재 국제민간항공사회에서 가장 넓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역시 가입하여야 하는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일컫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어 논의의 문제를 남겼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상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있어 '보험의 형태'는 조약의 목적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제3자를 제외한 승객, 수하물, 화물 그리고 지연에 한하는 것이 합당하나, '보상한도액'의 경우는 그 판단이 각국에게 남겨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몬트리올 조약과는 달리 이미 EU, 미국, 캐나다와 같은 항공운송사업의 선진국들은 항공보험의 담보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모두 승객과 제3자에 대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여야 함과 그 보상한도액을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는 화물과 수하물까지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화물에 대하여는 보험의 존부여부에 대한 서면고지를 화주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법률상 명확히 하는 것은 항공운송인의 위험분산과 피해자의 충분한 보호 외에도 항공운송에서 요구되는 국제적의무의 준수와 더 나아가 생산적이고 유지 가능한 항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이익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의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참작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실정에 적합한 항공보험의 담보범위를 명시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항공보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국내 입법화가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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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상 안전항담보의무위반에 의한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의 청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im for Damages for Detention resulted from the Breach of Safe Port Warranty under Voyage Charter)

  • 한낙현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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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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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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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Count호 사건의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주는 양하항에서 Pongola호의 좌초사고에 의해 본선의 출항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용선자의 안전항담보의무위반을 이유로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양하항을 비안전항으로 보고 선주의 청구를 인정하였지만, 용선자는 중재판정에 다음과 같은 과오가 있다고 하여 영국 법원에 상소하였다. (1) 중재판정부는 Beira항이 안전하지 못하며 그 결과 용선자는 선주에게 초과정박손해배상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것은 과오가 있으며, (2) 중재판정부는 Beira항에서 두 선박이 좌초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 항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정한 것은 과오이며, (3) 선석에서의 양하를 종료하여 출항하려고 하였는데 거의 같은 장소에서 Pongola호가 좌초하여 항만당국에 의한 수로폐쇄에 의해 본선은 4일 후까지 출항할 수 없었다고 판정한 것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과 관련하여 안전항담보의무위반에 따른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의 청구에 대해 쟁점이 된 Count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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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지급결제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보안 및 법제도적 과제 (The legal issues on the fintech and e-commerce payment)

  • 한세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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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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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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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보통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첨단화로 전자적 방식의 지급수단이 증가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IT비금융권의 지급결제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최근 지급결제 간소화와 비금융기관 진출 여건 마련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 침해사고 빈도가 높은 국내 환경에서 안전성 담보가 없는 간소화 정책과 무분별한 비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는 보안과 책임문제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비금융 참여기관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강제성에 있어 민간차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핀테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지급결제서비스에 혁신기술을 접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와 비금융회사의 법적 지위에 따른 책임 문제 등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법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특징과 국제결혼의 제도적 개선 방안 (Features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and Pla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 문흥안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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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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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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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임상시험에서 의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The Fiduciary Duties of Doctor in Clinical Trials)

  • 이지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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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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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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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은 최근 10년간 그 규모가 성장하여 임상시험 산업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임상시험은 의료수준의 발전 및 치료 가능성의 확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만 임상시험대상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선관주의의무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 약사법과 그 하위법령은 시험자인 의사가 준수하여야 할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대상자 보호의무와 설명의무는 의사의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주된 선관주의의무를 구성한다. 이는 통상적인 의사의 진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와도 본질적으로 그 보호법익과 내용이 유사하다. 임상시험의 경우 통상적인 진료행위의 경우보다 가중된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임상시험에서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기준 설정은 향후 판결과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주의의무의 기준을 막연히 높이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책임을 가중시킬 경우, 자칫 임상시험의 발전 및 환자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무들 외에도 임상시험에 대한 법령은 의사에 대해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위반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해당 법령이 부수적으로라도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대상자의 법익 침해의 유무와 정도, 법령위배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의무의 충실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담보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임상시험대상자의 법익이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해 사법(司法)적, 행정적 통제를 함으로써 법익 보호를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DCFR상 서비스제공자의 계약에 적합한 서비스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rvice Provider's Duty to Provide Service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under the DCFR)

  • 이병문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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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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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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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article attempt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rules on the service provider's duty to provide his serv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under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here-in-after DCFR), which are applied to construction, storage, design and factual information contracts. It categorizes such rule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the time when the service provided must b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nd the exemptions of the service provider's duty. On the basis of such categorization, it examines the rules on the service provider's duty in each type of service contract under the DCFR. By doing so, it seeks to figure out how the members of EU compromised on the various issues of the service provider's duty under the DCFR which is regarded as the first uniformed legislation in the area of the service contract. This may provide some guidance to the legislators of domestic law for their amendment or interpretation of their laws. In addition to them, this article also seeks to point out problems in terms of their interpretations and gaps in their rules to cover various aspects of non-conformity and put forward some solutions for such problems and g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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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자료에 의한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의 적절성 평가 기초연구 (Basic Research on Evaluation of Defect Repair Period of Finishing Works in Apartment Houses according to Performance Data)

  • 김대길;이웅균;서덕석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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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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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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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Cases of lawsuit and conflict are increasing because of defects in apartments in use after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Further, with changes in the consciousness of residents and in the social environment, many residents are showing interest in defect-related lawsuits. However,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defined in the current law is not practically appropriate, and the verification of the determination of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is insufficien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defect repair periods by examining the actual defect condition of the finishing work among the various defects related to apartments. Collected performance data are analyzed by statistical techniques by considering the defect occurrence rate per construction type and the construction year of the finishing work in apartment construction. The analysis results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standards for the term finishing works warranty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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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 대한 M&A 시의 채권 금융기관의 역할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Role of M&A initiated by Banks to the Insolvent Firms which File Petitions to the Court of Law in Korea)

  • 김영규;손상현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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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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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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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부실기업의 갱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청구권자들 사이의 정보불균형 및 이해갈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자주도로 시도되는 M&A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로지트(logit)모형에 의하여 M&A의 성공여부를 회귀분석한 결과, '청산가치비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구경영진 부실경영책임여부 가변수'(-)와 '파산이후 순이익 정리계획안 계획대비 달성률'(+)은 5%의 유의수준에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고연구개발비율'(+) 및 '파산이후 매출액증가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도하는 M&A의 성공요인으로 파산전후 청구권자들 사이의 정보불균형 문제가 적은 부실기업일수록 그리고 '광고연구개발비율'이 높은 부실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무형적인 자산의 가치가 높고, 전문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M&A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실기업에 대한 부채조정 등 재무구조의 변화에 따라 '파산이후 매출액증가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M&A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보권 있는 금융기관 수 비율'(+), '금융비용부담률'(-)과 '대주주지분율'(-) 등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부실기업의 부채조달내역의 우선권 구조, 재무구조 불안정성 및 소유구조 등은 M&A의 성공여부와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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