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Whi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elop, the Electronic commerce payment system is progressing. Recently, a government established the electronic commerce activation policy which simplified a payment Through this policy, the information which the financial company monopolizes can be fused with the other industry and create the popularization use of the electronic payment service and value added services. But on the other hand, the concern for the security is very high, Accordingly, the finnancial institute take a restriction of the requirements for the participation company according to the financial scale, this policy is led by the private institue, rather making a participation of fin tech venture difficulty. This paper tries to deal with the technical and legal problems for the activation of electronic payment system and fin tech. So I will examine the security matter that follows in grifting the innovation technology onto the existing payment service and propose a desirable way to improve the current legislation.
정보통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첨단화로 전자적 방식의 지급수단이 증가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IT비금융권의 지급결제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최근 지급결제 간소화와 비금융기관 진출 여건 마련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 침해사고 빈도가 높은 국내 환경에서 안전성 담보가 없는 간소화 정책과 무분별한 비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는 보안과 책임문제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비금융 참여기관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강제성에 있어 민간차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핀테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지급결제서비스에 혁신기술을 접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와 비금융회사의 법적 지위에 따른 책임 문제 등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법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