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전북 고창의 종오리 농가에서 HPAI가 발생해 현재('14.06.18)까지 총 35건의 의심신고가 접수 되었으며 이중 29건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6월 18일 기준(잠정집계)으로 총 532농가에서 총 13,885,000수가 매몰되었다. 이와 관련 국회농림어업 및 국민생활발전포럼(선임대표 홍문표)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AI 원인 진단 및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에는 마사회 대강당에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AI 발생현황('14.06.18기준)과 토론회 및 공청회 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다.
최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 원예 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 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 도모하기 위해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용도로 하는 2014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을 지난 3월에 발표하였다. 이에 본지에서는 동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 및 주요 질의응답서(Q&A)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후변화-수자원 적응과제들의 성공적인 수행과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물관련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안전행정부의 재난관련 방재패러다임 전환 및 위기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추진과제(자연재해 지자체 방재시스템), (2)환경부의 기후변화에 따른 물환경관리 대책 추진과제(비점오염, 수질, 수생태, 습지), (3)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수자원 및 산림자원 확보 추진과제(농업용수, 산림재해) 등의 진행상황 및 결과의 공유체계 및 공동활용을 위한 채널구축이 필요하다. 포럼에서의 의견으로서, 타분야 특히 산업일선에서는 이미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정책과 더불어 관련기술의 개발이 진행되어 우리 수자원분야는 많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 그리고 제시된 기획과제 중에서 제4세부과제인 수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이 많았다. 이에 저자들은 수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연구(Water-Food-Energy Nexus)를 통하여 세 분야의 통계기반, 정보공유, 융합가치 등의 제반연구는 매우 중요한 미래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8년 조직개편을 통해 식품 정책에 대한 기능이 이관되어 보건복지부 등에 산재하여 있던 식품산업을 통합관리 하게 되었고, 1, 2, 3차 산업을 포괄한 종합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농축산식품산업에도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새로운 사업개념이 등장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차산업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농축식품산업의 사업체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방과 후방 산업의 연계분석을 통한 부가가치 산출과 농축산식품산업의 정확한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위해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통계청으로부터 농축산식품 특수분류 승인을 받았다. 특수 분류를 기반으로 한 농축산식품산업의 모집단 추정은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책의 수립과 중요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농축산식품 특수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추출된 표본을 이용하여 현재적격률을 산정하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과정과 현재적격률을 보완하기 위한 추정적격률을 제안하여 보다 모집단을 잘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위생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을 신설하여 축산업등록을 의무화하고, AI상시방역 체계구축과 사전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규모를 현행 $300m^2$이상에서 $50m^2$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시행령"이 2008년 12월 24일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축산업 등록대상 : (1)부화업 (2)계란집하업 (3)종축업(종돈업, 종계업, "종오리업")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또한,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무 취급기관을 농협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산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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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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