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국내 AI 발생현황과 AI관련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 Published : 2014.07.01

Abstract

지난 1월 17일 전북 고창의 종오리 농가에서 HPAI가 발생해 현재('14.06.18)까지 총 35건의 의심신고가 접수 되었으며 이중 29건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6월 18일 기준(잠정집계)으로 총 532농가에서 총 13,885,000수가 매몰되었다. 이와 관련 국회농림어업 및 국민생활발전포럼(선임대표 홍문표)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AI 원인 진단 및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에는 마사회 대강당에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AI 발생현황('14.06.18기준)과 토론회 및 공청회 내용을 요약 정리 하였다.

Keywords

양계 산업 위기의 또 다른 암초 AI, 6월도 AI 발생, 상시 AI 발생국 될까 우려

1. 신고 및 발생현황

농식품부는 지금(’14.06.18)까지 총 35건의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양성 29건, 음성 6건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등을 통해 매몰된 마리수는 총 532농가에서 13,885천수(잠정집계, 6.18일 기준) 이다.

표 1. ’14년 AI 의심신고 및 검사결과(2014.06.18일 기준)

표 2. ’14년 AI 의심신고 및 검사결과(2014.06.18일 기준)

2. AI 원인 진단 및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1) 주제발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 박정훈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이번 AI는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소 신고 된 후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5월 25일 기준 살처분 수는 520농가 13,872천수에 달한다. 현재 역학조사 중이나 AI 바이러스가 철새에 의해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I 바이러스 차단과 종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AI 방역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I 방역체계 개선 기본방향은 우선 사전예방차원에서 철새도래지 등 발생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사육밀집 지역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고 AI가 조기에 발견 및 신고될 수 있도록 예찰 및 검사체계 등을 재정비 하겠다. 또한, 피해농가에게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는가 한편,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원칙을 확립할 방안이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간 역할을 명학히 하고 AI 센터 설치 등 방역 인력·조직 확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 AI 원인 진단 및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2) AI 원인 진단 및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 송창선 교수

금번 AI 발생이 5차로 1~4차는 H5N1형으로 치사율이 100%에 육박했다. 하지만 금번 5차는 H5N8형으로 바이러스가 장기 잠재되어 있으며 치사율도 100%가 되지 않는다. 기후변화와 국제교류증가로 방역에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혁신적인 방역체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역정책을 지속적으로 이끌수 있는 전담 부서가 없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거나 신편해서 방역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 하겠다. 또한, 각 지자체 가축위행시험연구소와 양계전문수의사 활용이 미흡한거 같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하고 중앙정부, 지차제, 협회, 민간업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대응해 나가야겠다.

○ 최광일 대표

농가 대상 소독 및 방역교육시 바이러스 사멸원리에 대해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대인소독기 사용시 제대로 소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불가 하다. 이런 부분을 농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난좌 재사용불가 등 세부규정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수평적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살처분인력을 전문화하고 계군현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입추허가제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살처분을 최소화 시켜야 하고 전실을 계사 안보다는 입구 또는 밖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가에 대한 패널티를 완화해야 한다.

○ 마광하 지회장

AI발생시 살처분을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살처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매몰지 선정에서도 인근 농가에 피해가 없게 진행되어야 하며 SOP와 관련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 맞춰 AI발생시 신속한 SNS 전파가 필요하며 외부에서 농가 출입시 소독에 주의를 기울이고 농장에서도 외부인 출입시 방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이홍재 부회장

AI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생각한다. AI 보상금이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이 되는데 자금이 넉넉지 못한 지자체에서는 보상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AI피해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AI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지급해야 한다. 가금이동승인서를 상시화시키되 특별방역기간에는 혈청검사 등의 도입으로 AI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종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규제와 규정에 있어서는 농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와 규정이 되어야 하며 이동제한으로 2차, 3차 피해를 보는 농장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AI 보상가격에 대해 현재 시세로 이루어 지는데 각 축종별 특이성이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 문정진 부회장

AI가 발생하면 바이러스 사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하는데 관련 담당자가 자주 바뀐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고 AI발생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예방적 살처분제도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가까운 일본도 3km내 가금류 검사 후 양성판정 농장만 살처분을 진행한다. 막대한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예방적 살처분이 아닌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야겠다.

○ 오정길 조합장

살처분 현장에 가본적이 있다. 살처분시 지휘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이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고 도입해야 한다. 이동제한발령시 신중히 검토하고 축산물처리 등 사후관리에도 고민을 해야 한다. 또한, 명확한 역학조사결과가 나와야겠다. 이를 토대로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보상금관련문제에서도 원가기준과 시세기준이 적절히 이루어져 한다고 생각한다. 종계, 육계, 산란계 마다 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에 맞추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농장에서의 영업일까지도 생각해 보상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 김용철 상무

국내에 철새가 머무르는 시기는 10월~5월까지 이다. 기후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 철새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해를 따라 철새 이동경로가 있다. 이 지역을 AI특별관리지구로 선정하여 관리를 해야겠다.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것이 없겠지만 농가에서의 차단방역이 우선시 되어야 겠다. 농가 스스로가 차단방역에 앞장서야 겠고 계열회사에서도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차단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 이동제한발령시 계열회사의 모든 시설에 대해 이동제한발령을 해야 추가적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것이라 본다.

○ 박창길 위원

AI발생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철새라고 단정짓지 말고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역학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수백년 전부터 국내에서 닭이 키워졌는데 아무 이상 없다가 2000년대 들어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국내 축산업에서는 이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야야 할 것이다.

○ 손영호 소장

AI의 근본적인 원인은 철새와 그 분변에 의한 것이므로 더 이상 이것에 대한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현장을 둘러보면,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들의 방역현장이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대책으로 나온 것이 허가제 강화이다. 위험지역에 대한 허가제를 강화하다 보면 좀 더 좋은 방역대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철새도래지 농가에 대한 이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장형관 교수

그 동안 가금산업은 괄목할 만큼 발전해 왔다. 특히 오리산업은 양적으로 팽창했다. 하지만 질적인 팽창에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방역당국은 체계적으로 AI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방역체계가 완비되어도 이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방역을 총괄하는 전문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 민간단체, 지방단체가 합쳐서 전문가 중심으로 방역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초등대응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 상시 인력풀을 가동해야 한다.

○ 주이석 부장

지금까지 AI가 총 5차례 발생했으며, 방역당국은 카히스 등을 활용해 가능한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매년 20만건 이상의 샘플검사를 했지만 고병원성 AI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월 16일 AI가 발생한 것은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바이러스를 확인해 본 결과 국내 바이러스와 유사한 점을 봤을 때 철새에 의해 옮겨온 것으로 예상된다. 철새가 농장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농장 주변에 철새분변이 떨어진 것을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 축사 안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 김성식 과장

살처분된 농가 중 71%가 오리농가다. AI가 처음으로 발견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오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던 것이 아쉽다. AI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백신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12~1월, 혹은 1~2월에 오리 입식을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철새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생리학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임정수 과장

관리지구 설치에는 동의하나, 특별관리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에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별관리를 한다면 결국 농가에 피해가 가게 될 것이다. 이동제한승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자가방역을 권장해야 한다. 철새도래지를 차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오리만이라도 12~2월 사이에 사육 휴식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철새도래지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철새에게 먹이를 주어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서정희 연구원

지속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축산물을 먹고 있다. 하지만 생산농가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방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나 생산자단체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AI조기종식은 어려울 뿐이다. 철새도래지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 차단방역을 할 수 있다. 축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농가는 허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아 한다. AI교육은 참석유무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차단방역을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이나 홍보, 패널티 강화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