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법인기업 CEO의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법인기업 CEO의 조세회피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에 기여하고, 미래의 성실한 납세제도의 조성과 조세규제제도와 조세법 개정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목적을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여러 가지의 질문유형과 많은 문항을 이용하여 법인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조세법 규정 적용 요인, 조세법 이해 능력요인, 조세회피기대 요인으로, 조세법 규정적용 요인, 조세회피 기대요인은 높을수록 조세회피이유가 높게 나타났고, 조세법 이해 능력 요인은 낮게 나타났다.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조세회피기대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법 이해능력 요인, 조세법 규정적용 요인 순으로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계적 제거방법으로 통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조세법 규정 적용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이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며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조세법규정적용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 순으로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조세회피는 기업의 사회.환경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양(+)의 성향을 나타낸 조세 담세 요인 및 조세법 계산절차 요인과 음(-)의 성향을 나타낸 경영자 윤리적 요인, 과세당국 조세규제요인은 결코 조세회피방지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서비스업 관련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 산업과 관련이 높은 조세인 중국의 영업세 및 증치세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된 대중국 투자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회구조의 변화, 중국내 서비스업 관련 투자의 변화, 용역에 대한 과세의 강화, 대중국투자현황의 변화 및 한국기업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하여 영업세와 증치세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를 비교하였다.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통합 현황과 시범통합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중국정부의 통합방안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관리체계 확립, 통합과정에서 규정의 충돌에 대한 사전조정,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기간의 단축, 소규모 납세자의 보호, 세율의 적정화, 전용계산서 거래의 확립과 납세의식의 제고를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중국세법 변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정부와 기업의 정보공유 및 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진출하는 기업을 위하여 투자환경변화 동향과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필자가 미국 Oregon 주의 수산업사를 조사하던 중 194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으로 이민 한 중국인들이 미국 서부 수산업에 미친 영향이 거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관련된 문헌을 찾아 최초 미국 서부(특히, California 주)에 이민하기 시작했던 중국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수산업 활동을 시작한 배경과 그에 따른 영향 등을 살펴본 것이다. 중국인이 미국에 이민하기 시작한 배경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내적인 요인으로서 중국에서의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핍박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외적인 요인으로서 금캐기가 가능하다는 소식 등 미국 생활에 대한 동경이었다. 중국인의 미국 이민사에서 독특한 점의 하나는 중국 남부지 방에 위치한 광동성 지방민들이 절대적인 비중(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광동성은 일찌기 외국문물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인근 광동성 지방민들은 다른 지방민보다 외국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 문이었다. 미국에 도착한 광동성 지방민들은 쉽게 직업을 구할수 없는 처지이 되자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다생활에 뛰어들었고, 마침내는 미국 서부에서 진취적인 어업인이 되었다. 따라서 서부에서 최초의 상업적 어업인이 되었으며, 미국 서부에서 시작한 중국인의 수산업은 점차 다른 주로 퍼져 나갔다는 기록은 중국인이 미국 전역에서 최초의 상업적 어업인이었음을 알게 한다. 최초의 중국인 어촌은 1854년 San Francisco의 Rincon Point에 세워졌으며, 25척의 어선과 150여명의 주민이 살았다. 그들이 사용한 어구ㆍ어업은 통발, 정치망, 선망, 낚시, 연승 등이었으며, 중국풍의 어선과 어구를 직접 만들어 새우, 철갑상어, 대구, 우럭, 넙치, 게, 가재, 전복 등을 어획했다. 1888년에는 San Francisco 전역에 20개의 어촌이 형성되었고, 2천여명의 어업종사자가 있었다. 1900년부터는 점차 그 수가 줄기 시작하였다. 가장 크고 오래 지속된 어업은 새우어업은 1860년대부터 1940년 중반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어업에 의해 새우가 인근 지역의 보편적인 식품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인디언에 의해 단순한 장식품으로 사용되던 전복은 중국인에 의해 그 맛이 알려지게 되었고, 유럽이나 미국 동부로 팔려 나갔다. 상어 또한 중국인에 의해 먹기 시작하였으며, 내장에서 뺀 기름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게를 잡기 위한 통발과 시장형성으로 San Francisco부두의 많은 부분이 차지되었다. 1880년대부터 시작된 해조류의 채취는 처음에는 인디언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곧 중국인들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광동성 지방민들의 초속식품의 하나인 오징어를 잡기 위해 중국인들은 배를 만들어 야간에 횃불을 밝혔다. 오징어는 곧 San Francisco 주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주와 미국 전역에 있는 중국식당에서 수요가 지속되었다. 중국인들은 1849년부터 연어를 상업적으로 잡기 시작하였으며, Washington주에서 시작되어 Oregon, British Columbia, Alaska로 퍼진 통조림 공장은 주로 중국인의 노동력에 의해 운영되었다. 위와 같이 중국인들이 미국 수산업 분야에서 크게 활동하자 미국인들은 그들의 수산업 활동을 제재 또는 통제하고자 일정한 납세를 명시한 각종 법률, 특히 The Chinese Exclusion Act 등을 제정하였다. 미국 서부에서 중국인의 수산업은 미국인의 법적 제재, 중국인의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 등으로 1940년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본 연구는 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규정을 고찰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착수되었다. 이는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 비중이 최근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무체재산권 특히 영업권 평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분쟁이 판례와 심판례 등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영업권 평가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납제사의 납세순응비용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관세관청의 정세비용 축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제시되고 있는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은 매수영업권의 과대평가를 초래할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업결합일 현재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결합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 세법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매수영업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사업결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식별가능한 무체재산권을 매수영업권에서 구분할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부창출영업권의 평가규정을 살펴본 결과 현행 규정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가액이 산업효과(industry effect)에 따라 편의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특히 같은 규정을 준용하여 초과이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10%의 정상이익률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정상이익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초과이익의 평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이익률에 관한 현행 규정을 기존 일률적 10%에서 해당 동종 산업의 평균이익률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기업이(미국의 입장에서 본) 미국기업을 인수할 때에 경쟁자인 미국기 업보다 왜 상대적으로 높은 프레미엄을 지불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고는 외국기업이 미국기업을 인수할 경우에 발생한다고 여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피인수기업(被引受企業)의 재산증식효과(the wealth effect of foreign takeovers)및 그것의 결정요인(決定要因)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기업인수에 의한 피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는 외국기업이 미국기업을 인수한 경우가, 미국기업이 자국기업을 인수한 경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이 결과를 얻기 위해, 피 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지불방식(支拂方式)(payment method), 인수형태(引受形態)(acquisition type), 납세상황(納稅狀況)(tax status), 피인수기업(被引受企業)의 규모(規模) 및 인수발표시점(引受發表時點) 등의 요인들을 미리 통제하였다. 그리고, 피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는, 외국기업이 미국기업 인수를 위해 조달한 부채(負債)의 이자지불에 대한 모국 및 미국에서의 이중적인 법인세 감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이 결과는 각국(各國)의 상이한 조세제도(調稅制度)가 외국기업이 미국기업 인수시에 발생하는 재산증식효과의 주요원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외국기업(外國企業)의 국적(國籍)이 피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특히 일본기업들이 다른 국가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프레미엄를 지불하였다. 그리고 인수기업들 사이에(외국기업 대 외국기업 혹은 외국기업 대 미국기업)경쟁이 존재할 경우, 피인수기업의 주주들이 누리게 되는 초과수익(超過收益)(abnormal returns)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기업경영권(企業經營權)을 매매하는 국제시장(國際市場)(global market for corporate controls)도 미국국내의 기업경영권 시장 만큼 경쟁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외환(外換)의 구매력지수(購買力指數)로부터의 이탈(離脫)(deviation from purchasing power parity)이나, 외국의 인수기업과 미국의 피인수기업의 산업적 특성 등은 피인수기업의 재산증식효과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도시 스프롤 현상은 녹지와 오픈스페이스의 잠식,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의 증가, 중심도시 쇠퇴의 촉진, 사회적 자본의 감소, 도시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납세부담의 형평성 등 부정적 효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미국 대도시 지역에서 확인되는 도시 스프롤 특성과 다른 것으로 알려진 한국 수도 지역에서의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측정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이 교외지역의 저밀도 주택개발 확대로 중심도시의 쇠퇴 경험 여부를 조사한다. 인구밀도의 스프롤 지수, 인구 변화에 대한 도시화 지역의 변화 비율, 인구밀도 변화율 등 세 가지 척도를 채택하였으며, 도시 스프롤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GIS 지도와 서술적 분석을 사용하여 중심 도시의 쇠퇴와 교외지역의 개발 패턴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수도 지역이 중앙 도시의 쇠퇴와 교외지역의 단독주택의 증가로 미국식 스프롤형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책 입안자들이 도시스프롤과 미국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도시스프롤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성장관리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기초하여 '사회의 질(social quality)' 하위영역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과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포착하기 위한 틀로 복지지위론을 채택하여 각 개인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복지수급자의 지위와 복지납세자의 지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이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회적 응집성의 핵심지표로 사회신뢰 인식을 투입하여, 2008년에 실시된 사회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복지지위, 사회경제적 안전성 인식, 사회신뢰 인식에 이르는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복지공급의 의무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과 의무 차원 모두 사회신뢰 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신뢰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질 하위영역 들 중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이 사회적 응집성 분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향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응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수준의 복지제도 배치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통폐지인은 "경국대전" "국폐조(國幣條)"의 예에 따라, 1필 내지 반 필의 포(布) 양단에 찍은 인신(印信)으로 포를 포폐(布幣)로 유통키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때 발행된 포폐는 매매를 위한 화폐 내지, 죄를 면제받기 위한 수속(收贖)과 노역을 대신한 신공(身貢)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포에 조선통폐지인을 찍어 그중 20분의 1의 세(稅)를 수납한 조세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조선통폐지인은 조선 초 화폐사 및 인신(印信) 자료 중 하나이며, 조선통폐지인 압인(押印)이 조세 수단이었던 까닭에 조세제도 연구자료 중 하나임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이전 연구자에 의해 언급된 자료뿐만이 아닌, "전록통고"와 "대전후속록", "정헌쇄록", 몇몇 지리지(地理志)에 등장하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연구를 행하였다.조선 태종 1년(1401) 정5승포에 인(印)을 찍어 "조선포화"를 유통하자는 유관의 상소를 착안해 조선통폐지인이 제작된 것임을 말하였으며, 매매를 위한 화폐 내지 수속(收贖)과 신공(身貢), 조세 수단뿐만이 아닌, 선척의 화매가 용도로 조선통폐지인을 찍은 포폐가 사용되었음을 기술하였다. 또한 중종 10년(1515) "저화행용절목" 방침에따라 1516년 3월 이후 포폐 사용이 금지된 후에도 만력 26년(1598) 지방 공문서의 관인으로 조선통폐지인이 사용된 예와, 영조 당시 포보가포(砲保價布)라는 명칭으로 군포(軍布) 제작의 예로 사용되었으며, 1779년 기록을 통해 무역에 따른 납세수단으로 조선통폐지인이 사용된 예가 있음을 서술하였다. "정헌쇄록"기록을 통해 대략 330여과의 조선통폐지인이 유통되었을 것이며, 1940년 간행된 "조선화폐고"에 조선통폐지인 인영(印影)이 실려 있음에도 조선통폐지인이 답인(踏印)된 포폐 내지 조선통폐지인 실물은 발견된 바가 없다. 그런데 최근 원각사 소장 유물 중 조선통폐지인이 발견되었으며, 1775년 작성된 직지사 소장 고문서에 압인(押印)된 조선통폐지인 인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에 직지사 고문서 및 "탑좌종정지"에 첨부된 인영, "조선화폐고"에 실린 인영과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을 비교해 보았던바, 위 문서에 압인된 인영은 원각사 소장 조선 통폐지인과 동일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인 형태 역시 "대록지"내지 "이재난고"에 묘사된 모습과 비견되는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이에 원각사 소장 조선통폐지인은 15세기에 주조된 인신(印信)의 실물로, 조선의 화폐사 및 조세제도와 인신(印信) 연구의 중요 유물로 추후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하겠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