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울시 도시녹지를 1평을 늘리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지불의사금액(WTP)을 이단계 이선 가상가치법으로 계산함으로써 도시녹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WTP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종류와 영향력 정도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불도구는 기금이었으며, 'fat-tail problem'없이 WTP를 계산하기 위해 생존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민들은 생활녹지 1평을 늘리는데 약 23,400원을 기부할 용의가 있었다. WTP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자연환경태도(NEP), 구조적 제한요소, 소득 및 환경보전을 위해 편리함을 양보할 의사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녹지의 개발 또는 보존과 관련된 정부의 의사결정이나 도시녹지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 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학의 연구과제는 형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mtig)가 1948년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23년이 지난 후이며 최근에 와서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제한적 범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행 구제 제도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은 학문적 실천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방법과 범주, 그리고 체계적 특성이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다. 사회복지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연령, 그리고 신체 정신 및 심리적 특성을 갖는 집단 그 자체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과 비교되는 이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하였다. 아동과 장애인 및 노인은 모두 스스로,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결정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이 기존의 다른 사회보장법의 기능구조 속에서는 적합하게 보호될 수 없다. 이 점을 분석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독자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시도를 한다. 이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인격 및 자유의 실현, 보편성과 평등의 문제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한다.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체계를 재정렬하는 과제와 사회복지에 특유한 문제로서 입법평가가 갖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사회복지법은 여러 매체를 거쳐서 비로소 입법목적이 실현되기 때문에 규범과 규범의 긴장관계, 규범의 현실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별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이러한 방대한 작업을 위해서는 지면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또 이는 필자의 총론에 이어지는 개별 사회복지법을 서술하는 집필진의 과제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CISG의 제30조와 34조의 내용을 무역관습인 Incoterms 및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이 매수인에게 어떤 법적 구제권을 부여하는지를 규명한다. CISG는 제 30조와 34조에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류의 종류, 서류교부 시기, 장소, 형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계약 및 관습(usage)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Incoterms와 신용장통일규칙이 협약을 보완하여 적용된다.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서류를 정해진 시기, 장소, 형식에 따라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의 제45조에 의해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권이 매수인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계약해제권의 경우 협약이 계약의 유지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해상 집회 및 시위는 그 장소가 해상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며, 집회 및 시위의 수단으로 다수의 선박이 동원되기 때문에 제한된 해상 시위 공간에서 시위 선박들 간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대두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육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비하여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효과적인 집회 및 시위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는 육상 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규제 뿐 아니라 보호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절한 해석을 통하여 해상 집회 및 시위를 적절히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현재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관련 비용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있는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보유율이 99%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체제를 유지해오면서 사실상 최저가격제를 용인하고 MVNO의 도입을 늦추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수익과 비용이 타당하게 반영되는 바람직한 요금구조로 유도할 수 있으며 시장확보를 위한 마케팅비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또 복잡한 요금제에서의 선택 강요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MVNO의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시장구조의 개선, 과도한 마케팅 비용사용의 억제를 통한 요금의 인하가 필요하다. 그를 통하여 시장구조의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은 종량제를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기본요금제를 병행하는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벼 담수 관개 조직에 대한 효율 계산에 있어서 입력은 관개수량과 총 강우량이고 출력은 증발수 및 급유유실의 합이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입력을 관개수량으로 출력은 증발수 및 급유유실로 부터 유교 우량을 뺀 값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록 후자의 방법이 전자보다는 실제 논 조건에 부합된 계산방법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허용침수심 유지에 필요한 관개수량, 각종 생육기에서의 침수심의 변화, 분배방법에 따른 침수심의 차이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벼 관개효율 계산의 단순화가 포장관개효율의 정도와 적정도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사하고 그러한 효과의 크기와 성질을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조사하였다. 첫째, 논에서의 일별물수지조건을 기본으로 하여 관개효율 계산모형이 개발되었으며 이전 효율계산에서 생략된 모든 요인이 고려되었다. 둘째,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포장관개효율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재래방법으로 계산된 값들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논 관개조직의 포장관개효율에 대한 몇 가지 흥미 있는 의제를 밝힌 것으로 기본 자료는 1985년 반월관개지구에서 수집된 것을 이용하였다. 1. 계산모형은 포괄적인 것으로 어떤 지방의 수집자료라도 적용할 수 있다. 모형의 계산결과를 볼 때 관개효율과 소비수량 사이에 접근된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모형개발에 잘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모형에서의 계산시간간극은 제한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하며, 비교분석이 관련된 경우에는 주의하여 문제를 선택해야 한다. 계산결과를 보면 짧은 시간간격이 관개효율이 아주 크거나 작은 기간을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논의 포장관개효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관개기의 초기 침수량과 허용 침수심을 무시한 효율계산은 큰 오차를 나타냈다. 반월관개지구에서 주간 포장관개효율은 -58%~16%로 오차범위가 관측되었다. 4. 논의 침수량 및 허용 침수량을 고려한 것과 고려하지 않은 것 사이의 상이성이나 유의적인 관계는 없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자의 방법이 효율 측정에 있어서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개발된 모형은 논 관개의 물리적 측면과 관리목표 모두를 고려한 것으로 계산된 효율은 벼, 생육 각 단계에서의 효율 비교에 양호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 190여개 국가와 수교하였고, 113개 국가에 해외공관을 개설하였으며, 한국군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협력활동 UN평화유지활동 등을 통하여 그 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정치 종교 이념 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테러조직 무장단체 등과 개인 경제적 원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한국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테러리즘의 피해사례에 대한 경향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시사점과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주체는 무장단체, 극단주의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과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에서 발생하는 피해대상이 과거와 비교하여 경성목표(hard targets)에서 연성목표(soft targets)로 변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민 스스로가 여행금지 등의 지역을 가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공유하천에서 수문지형학적으로 비대칭일때 상류에 위치한 국가가 하류에 위치한 국가의 물이용을 제한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강제적 수단이 없다. 북한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북한강 상류에 임남댐을 건설하고 수력발전을 위해 유역변경식으로 물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류국가인 남한지역에서는 용수부족과 건천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하류지역의 용수보장 및 하천기능유지를 위한 수리권 배분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남북공유하천의 특수한 상황과 수문지형학적 비대칭 문제를 인식하고 상 하류 국가간 공정한 물 배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공유하천에서 적용된 자연유량분배법칙 등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적정 수리권추정에 활용하였다. 적용결과, 임남댐지점에서 하천기능유지를 위한기준갈수량은 $7.3m^3/s$ (230백만 $m^3$/년)이 흘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경선을 기준으로 자연유량을 50:50으로 배분할 경우 임남댐에 의한 용수공급 부족량은 $3.7m^3/s$ (103백만 $m^3$/년)로 계산되었다. 임남댐 건설전과 후의 한강수계 용수공급 부족량은 $11.38m^3/s$ (359백만 $m^3$/년)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용수이용의 기본권 및 하천기능유지를 위하여 하류국가인 남한은 북한의 임남댐으로부터 최소 $11.38m^3/s$ (359백만 $m^3$/년)를 수리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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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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