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우리나라 기록물관련 법령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생산에서 분류, 이관,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루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영구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 왔다. 최근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혁신 실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논의 중에 있는데, 이에 기록관리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보존기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연방기록물관리법"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독일은 보존기록의 관리에 대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의 역사를 경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의 기록관리 역사와 함께, 연방기록물관리법의 각 조항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와 관련한 주변의 법률을 고찰하였다. 특히 독일이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국가로써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독일 기록관리법제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아카이브가 소셜미디어를 통한 기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는 매우 저조하다. 본 연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자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가 미진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고전적인 기록서비스와 소셜미디어가 상호 성장하여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의 설계를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소셜미디어별 특성과 메커니즘을 파악하였으며, 현황 분석을 통해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소셜미디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 문건을 검토하여 공통적인 문제점을 도출했다.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기관 기록서비스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국내 유관기관과 해외 아카이브의 소셜미디어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록서비스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소셜미디어별 전략적 운영 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기존의 기록서비스와 상호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였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16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 사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첨병으로써의 역할과 새로운 전자기록물 관리의 테스트 베드로써의 역할을 수행했었다.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16대 때의 전자기록물 이관방식을 계승하되, 몇 가지 혁신적인 시도가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처음으로 대통령자문기관의 전자문서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한 후 온라인으로 이관 받았고,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기록물생산기관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SIARD 규격으로 이관을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은 웹사이트를 OVF 형태로 시범적으로 이관 받았으며, 소셜미디어를 API를 통해 직접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16대 노무현 정부 때부터 19대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방식과 관련한 변천과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유형별 이관방식을 중심으로 주요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의 아키텍처로 거론되고 있는 마이크로서비스는 민첩성과 편리성을 지니는 아키텍처로 급부상했다. 마이크로서비스를 적용한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면 혁신의 기반과 함께 민첩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이크로서비스를 적용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전통적 방식의 아키텍처를 살펴보고, 마이크로서비스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였다. 또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한 시스템 구축 시 '마이크로서비스의 짧은 역사', '기술의 성숙도', '프로젝트팀의 기술 수준' 등 세 가지 측면을 검토해야 함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국내 환경에 맞춰 마이크로서비스를 적용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정보 혁명에 따른 전자 정부의 등장은 공공 기록물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제는 기록관리 역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반의 국가기록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차세대 기록관리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환경 변화에 조응한 기록관리 제도의 지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 법체계는 과연 새로운 환경변화를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자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6년 전면적으로 개정을 시행한 이후 또 다시 10년이 지났다. 다시 한 번 기록관리법을 점검해야하는 이때, 만약 현행 법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현 시대에 조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록관리 법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에서 병원정보시스템 품질요인이 사용자의 만족과 서비스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간호사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병원정보시스템 품질, 사용자 만족, 서비스혁신 성과를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correlation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서비스혁신 성과와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는 시스템 품질(r=.644, p<.001), 정보품질(r=.650, p<.001), 서비스품질(r=.629), 사용자 만족(r=.831, p<.001) 으로 유의하였다. 병원정보시스템 품질과 서비스혁신성과에서 사용자 만족이 조절변수로 설명력은 78.4%로, 사용자 만족이 높을수록(B=.557, p<.001) 서비스혁신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시스템 품질과 사용자 위주의 지원 및 서비스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록관리 기능요건으로 널리 활용되었던 ISO 16175 표준의 개정을 알리고 주요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록시스템 분야의 연구와 업무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본 국제표준의 개발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표준의 개정배경과 개정과정,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 기록시스템 실무와 연계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시사점을 도출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ISO 16175 세트는 2010~2011년 ISO 16175-1, 2, 3으로 제정되었고, ISO 15489의 개정과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2020년 ISO 16175-1, 2로 재구성되고 내용이 수정되었다. 본 국제표준은 기록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절차와 기능요건으로 제1부는 디지털기록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기능요건 및 이와 관련된 지침을, 제2부는 기록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실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을 수록하고 있다. 본 표준은 기록시스템이 반드시 기록관리만을 위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기록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는 연구기관 기록관리업무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록물 분류체계와 평가도구로서의 보존기간기준표를 공동으로 설계했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8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약 4개월 동안 공통기능 16개, 단위업무 66개, 기록물철 381개로 구성된 보존기간기준표를 설계하였다. 그 과정은 '참여기관 전체의 기록관리 관련 규정 검토, 보존기간기준표의 계층구조와 범위 결정, 16개 공통기능 도출, 기능별 단위업무 도출,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구성, 기록물철별 보존기간 책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기관 및 연구기록 관리에 특정된 국가주도의 연구기록 관리 정책과 전략을 당장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기록관리담당자들이 공동으로 설계한 보존기간기준표는 기관에서 유용한 기록관리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사기관 기록관리담당자들간의 이러한 협업 노력은 향후 새로운 정책과 혁신플랜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국가기록원이 2008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가기록원 용역 연구과제 111건을 대상으로 수행주체, 성과, 주제 등의 측면에서 기록관리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수행주체는 중소기업, 연구성과는 학술발표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보고서의 성과와 실제 성과 간 일부 차이가 있었다. 연구 주제 측면에서 기록물 형태는 종이문서, 국가기록원 업무 중에서는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기록관리 업무 과정과 연구과제별 중심단어 빈도 기준으로는 보존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관련 빅데이터 활용과 지능형 기술 개발의 측면에서는 111개 과제 중 9%인 10건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연구 주제에 있어서는 보존 이외의 이관, 분류, 평가, 생산, 수집 등에 대한 연구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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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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