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징병제가 존재하고 한국과 사회적 역사적 유사성이 두드러지지만, 한국과는 달리 위계적 대학문화에 대한 증상이 거의 없는 대만과 대학생문화에 대한 양적 질적 비교를 병행하였다. 이런 비교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한국대학의 위계적, 성차별적 군대문화의 현황을 좀 더 명확히 짚어내고 원인을 파악하려 노력하였다. 비교 연구 결과를 보면 대만의 대학문화는 한국보다 위계적이지 않고, 위계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다. 폭력이나 단체기합등 군대문화적 요소는 주로 한국대학문화에서만 나타났고 남성중심적 술문화와 성매매문화의 지배력도 한국에서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만과 한국의 대학문화의 이러한 차이를 낳는 사회 역사적 원인을 살펴보면 대만이 한국보다 위계적 집단주의 문화의 근거이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주의적, 군사주의적 국민의 내적 동의나 뿌리가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만 대학문화가 상대적으로 덜 위계적인 가장 중요한 직접적 원인은 징병시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재학중 군대를 다녀오지만 대만은 대학을 마친 후 군대를 다녀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대학문화에서 군유경험자는 폭력성이나 위계문화 또는 술문화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명월대와 명월숲의 생태문화경관적 특성 파악과 가치 발굴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이곳의 장소성을 밝히고 명월대와 명월숲의 경관특성을 조명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존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월성과 명월포구는 예로부터 군사요새이자, 명월 수류촌은 서부 제주지역 행정의 중심지인 한림읍 명월지역의 위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명월지역에 존재했던 월계정사와 우학당은 교육문화의 본산으로, 교육 중심지 명월리의 장소성을 대변한다. 명월대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시와 풍월을 즐기고, 장기와 바둑을 두던 유풍이 남아있는 음풍농월의 현장이자 제주도의 대표적인 유교 문화경관이다. 현재의 명월대 유구는 일제강점기인 1931년 홍종시(洪鍾時)를 중심으로 한 명월청년회 주도로 이루어진 정비사업의 결과이다. 사각형-팔각형-원형 등 3단으로 구성된 명월대의 석축 구성은 유교사상의 천인합일사상을 바탕으로, 중앙의 팔각은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월대교와 명월교는 모두 초기에는 홍예교로 석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명월교는 제주에 남아있는 유일한 홍예교로 근대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다. 명월숲의 식물상은 총 97분류군(taxa)이 확인되었으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의 분류군 및 등급기준'에 준하면 IV등급에는 가는쇠고사리, III등급에 호랑가시나무, 후추등, 까마귀쪽나무, 멀구슬나무, 산유자나무, 노랑하늘타리, 아욱메풀, 아왜나무 등 8분류군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귀화식물은 제주도에만 이입된 솔잎미나리를 비롯하여 14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명월숲에는 팽나무 41주와 푸조나무 30주, 산유자나무 2주, 소나무, 동백나무, 멀구슬나무, 호랑가시나무 각각 1주 등 도합 77그루의 수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명월대와 명월숲의 보존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명월대와 명월교 그리고 명월숲을 하나의 통합 영역으로 한 보존관리가 필수적이다. 명월교는 제주도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홍예교로 수준 높은 석공예물로 장기적인 보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량노후화로 인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안전진단이 요구되는 명월대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 재시공시 초건 시의 모습인 2수문의 완벽한 홍예교로 건립하여 명월대와 함께 향후 대표적 지역 명소로 보존 및 활용해야 할 것을 건의한다. 또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종조성으로 볼 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9호 '명월 팽나무군락'의 명칭은 '명월 팽나무-푸조나무군락'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팽나무와 푸조나무 구분 없이 이루어진 일련번호 체계는 개선되어야 하며 노거수목 및 특정식물종이나 귀화종에 대해서는 생육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근로자들의 정신증상의 양상과 정신증상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 화학섬유공장에서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42명의 폭로군과 일반사무직에 종사하는 96명을 비폭로군으로하여 환자 대조군 연구를 시행하였다. 정신증상은 일반 건강설문지(general health questionnaire 28 : GHQ28)로 평가하였고, 대상자들의 사회경제학적인 변수와 유기용제에 대한 폭로정도를 알기위한 지표로서 근무기간과 톨루엔의 요중 대상물인 마뇨산을 측정하였다. 폭로군은 마뇨산농도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2.953{\pm}1.496g/creatinine\;g$(범위:$1.06{\sim}7.67$)이었고 비폭로군은 $0.395{\pm}0.128g/creatinine\;g$(범위:$0.11{\sim}0.71$)으로 폭로군은 비폭로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전 문항의 증상 호소율은 폭로군은 27.1%이었고, 비폭로군이 17.2%로서 폭로군의 호소율이 비폭로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항목별로는 폭로군의 경우 신체화 증상이 34.7%의 호소율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불안증, 사회적 적응장해, 우울증의 순위로 나타났으나, 비폭로군에서는 사회적 적응장해의 호소율이 21.7%로 가장 높았고 불안증, 우울증, 신체화증상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신체화증상과 불안증의 호소율에서 폭로군이 비폭로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전체문항 중 6문항이상의 증상이 있었던 감정부전 상태(dysthymic state)는 폭로군이 64.3%로, 비폭로군의 37.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나이, 성, 보수, 근무기간 및 교육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두 군사이의 정신증상에 대한 총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보수만이 정신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였다(P<0.05). 폭로군에서 폭로정도와 관련된 변수로서 근무기간은 길수록 그리고 요중 마뇨산의 농도는 높을수록 즉, 고농도의 유기용제에 폭로될 수록 폭로군의 정신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유기용제 폭로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신증상의 평가와 함께 본 연구에서 조사되지 않은 다른 사회과학적인 변수들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주요 항공기술 선진국들은 군용기에서 거둔 무인항공기의 성공을 그 성장성과 효용성에 주목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20년 경에는 그 시장규모를 약 88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용도도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기상관측, 국경감시, 산불감시, 위험지역 정찰, 치안, 교통, 재난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종사가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법제화 작업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ICAO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는 개별적으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산하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UASSG)의 활동과 무인항공기 법제화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화를 소개 하였다. 이중 미국의 경우는 2012년 2월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2015년 9월30일 시한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및 민간 무인항공기가 실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업용 민간무인항공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및 수출부문에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내적으로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공역사용, (2)항공종사자 자격인증, (3)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술기준인증 등 이지만 이외에도 (4)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5)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6)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7)통신, (8)비행규칙, (9)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보안, (11)보험, (12)기타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에 UASSG에 참가하였으므로 국제기준의 수립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 관련 법령의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을 선진형으로 제정 정비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여씨춘추(呂氏春秋)"는 선진(先秦) 제가(諸家)의 사상을 집대성하고 고래(古來)의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범주(範疇)를 활용하여 천지인(天地人) 삼위일체(三位一體)의 도식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 하늘과 땅의 사물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것으로 통일제국을 위한 설계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음양과 오행을 결합시켜 우주 만물을 분류하고 도식화하면서 동시에 인사(人事)와 연계시켰다. 내용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천문, 지리, 의학, 교육, 역사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전국기에 유행하였던 "일주서(逸周書)", "하소정(夏小正)", "황제사경(黃帝四經)" 등의 문헌과 추연(鄒衍)을 비롯한 직하학자들의 사상이 반영된 "관자(管子)"에 보이는 月令사상을 종합하였다. 나아가 그것을 구체화 시킨 음양(陰陽) 형덕(刑德)사상, 현실 정치(政治)의 득실(得失)과 연계된 재이설(災異說)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내용과 형식면에서 고래의 사상과 문헌을 단순히 집록한 것이 아니라 1년 12개월의 방식을 채택하고 정치 사회의 제반 분야로 정령을 확대하였다. 십이기(十二紀)에서는 음양(陰陽)과 오행(五行), 천간(天干)과지지(地支)를 결합시키고,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모순을 해고자 계하(季夏)에 중앙(中央) 토(土)를 배당하고 다른 시절과 마찬가지로 그에 해당하는 정령을 배당함으로써 월령 사상을 완성시켰다. 따라서 "여씨춘추"의 음양 오행론 가운데 일부는 비록 선진 제자서에 산견되는 것이지만 전체를 통일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사상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음양과 오행의 결합에 근거한 월령사상은 양자의 물리적 결합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으로 백성의 측면에서의 농업(農業) 부문과 지도자의 측면에서의 정치(政治)라는 두 측면에서 질적으로 정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재이설의 근원은 춘추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월령사상과 궤도를 함께한다.
종래에 이항로의 통상불가론(通商不可論)이 서양의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여 자국 산업 보호라는 경제적 자존을 그 역사적 임무로 하여 제기된 근대 민족주의적 성격의 것이라는 평가가 있어왔고, 한편에서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조선사회정체성에 맞서는 진보적인 경제사상이라는 평가도 있어왔다. 그렇지만 필자는 본고에서 이러한 시각들이 조선유학사상사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피상적인 결론의 도출이라고 파악하고, 이항로의 경제인식에서 핵심어라 할 수 있는 정전제(井田制)에 관련한 논의들을 다루면서, 그것이 철저하게 유학사상에 근거하여 당시 사회를 경장(更張)하기 위한 사회개혁책으로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서양 제국과의 통상불가론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항로의 정전제 주장은 전반적인 국가제도와 그것의 운영원리에 대한 비판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제도개혁을 지향하는 변법적(變法的) 경세학(經世學)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전제를 통한 균등한 부의 분배는 병농일치의 관점에서 볼 때 강한 군사력을 형성하는 배경이 됨과 동시에 사람이 도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때문에 이항로의 경제인식은 자본주의 맹아론적 성격을 띤 것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도덕적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항로에게 있어서 공전제(公田制)와 절검(節儉)의 태도를 축으로 하는 정전제의 시행문제는 곧 인심(人心)에 상대되는 도심(道心)의 함양을 위한 기본적 전제로서 인식되어진 것이다. 정전제라는 도구를 통해서 도심을 확립하려는 도학적(道學的) 관점이 이항로 경제인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서양의 통상 요구는 이익을 도모하는 욕망을 부채질하여 도심에 상대되는 인심의 발호를 촉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항로가 전수설(戰守說)을 주장하면서까지 꼭 서양 세력의 접근을 막아야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 글은 한돌 이흥건의 타래를 서사와 미학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 때 등장하는 분석 요소는 자연과 인간, 소외와 관심, 분단과 통일, 디아스포라와 겨레 등 이항 대립의 현상과 본질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타래는 군사 독재 때부터 발생한 산업화와 도시화, 난개발, 서구화, 입시 위주 교육, 빈부 차, 인간 소외, 분단 갈등의 사회 문제를 무저항과 불복종의 정신으로 맞서는 상실과 고통의 체험 서사를 노래하였다. 그리고 창작 의욕이 단절된 공백기를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 극복한 이후의 타래는 '자연의 울림과 자기의 참모습', '디아스포라 의식과 겨레의 얼'을 일체화하는 디아스포라 서사시의 느낌이 두드러진다. <터>에서 시작한 조국과 국토, 겨레에 대한 서사시는 <한뫼줄기>를 전환점으로 뿌리보다 길을 찾는 디아스포라 의식이 선명해진다. 한돌은 음악보다 서사의 원천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의 타래는 '노랫말을 위해서 리듬이 곁들어지는 것'에 치중한다. 이 때문에 타래가 갖는 기호학적 특성은 내재적 의미(슬픔의 정서)가 오묘해도 외형적 음운이 단순한 것이 한계다. 공감과 더불어 감동까지 끌어내는 데는 내포적(의미론적)인 부분과 외연적(음운론적)인 부분의 조화가 필요하다. 슬픔의 정서를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려면 음운론적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슬픔에 대한 공감과 감동은 동일한 경험의 이야기보다 비슷한 정서의 분위기에 이끌리는 경우가 더 많다. 타래 속 슬픔의 미학은 유년 시절부터 겪은 상실과 고독, 가난의 맥락에서 표출된 원초적인 체험 서사에서 출발하지만, 긴 공백기를 거치면서 심화한 슬픔의 미학은 타인(실향민, 해외 입양자, 러시아 고려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디아스포라 경험까지 자기화하면서 궁극적인구원 서사를 지향한다. 이로써 타래는 잠재적으로 민족의 한계를 뛰어 넘을 가능성도 지니게 되었다. '이산되는 소리'로서의 타래는 다른 세계 음악과의 접점에서 깊은 슬픔의 호소력으로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반다문화주의가 아닌 상호문화주의의 지향으로 글로벌 디아스포라 담론을 형성할 수도 있다. 한돌의 타래는 디아스포라 음악으로서 지속적으로 공감의 영역을 찾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요 목표다.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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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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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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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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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