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4월 2일 창립된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35개 지역조직에서 7만3천여명의 회원이 똘똘 뭉쳐 죽어가는 우리 환경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크게 환경조사활동, 정책활동, 대외연대활동, 국제연대활동, 환경기획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모자라 아쉽고 회원들의 회비만으로는 단체유지가 어려워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다.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작년 6월 5일 동강댐 백지화운동이 관철되어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 였다고.
본 연구의 목적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서 NGO국제연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작동의 메커니즘, NGO국제연대의 정책형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북한과 대한민국 정부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양 주체간의 대화노력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상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완화된 접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남한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이 대화협상의 의지를 가지도록 다양한 대화채널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는 곧 북한의 접근 경로 상 제3의 영역인 NGO의 역할에 주목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DMZ 세계평화공원의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의 설정이 필요한데, 1단계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것, 후보지의 선정, 북한의 호응과 국제사회의 지지에 대한 호소,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2단계는 소재지의 최종확정이 필요하며, 3단계로는 평화공원의 조속한 착공, DMZ평화적 이용의 확대, DMZ 접경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관광의 확대 등의 단계별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노년학회의 40년간 주요 학술활동을 한국노인정책의 변화와 세계노년학 노인의학회(IAGG)의 학술동향에 맞춰 분석해 보고, 향후 노년학회의 학술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먼저 한국노년학회의 주요학술활동을 각 연도별 학술대회자료집과 문헌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한국노인정책의 변화를 통한 한국노년학회의 학술활동은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검색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검색을 통해 찾은 각 제도별 자료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IAGG의 학술활동을 통한 한국노년학회의 학술활동은 학술대회 개최연도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노인관련 주요 아젠다를 포함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40년간 한국노년학회는 다양한 학술활동을 국내외의 노인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다학제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노년학회 구성원의 다양성 결여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중요한 주제도 있었으며, 하나의 주제를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던 점도 지적될 수 있다. 향후 한국노년학회는 한국의 대표적 노인관련 학회로서 다학제적 학문적 특성을 살려 한국의 노인정책을 선도함은 물론 국제학회 및 기구들과의 연대를 통해 활발한 학술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된 국제조약으로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우주손해배상책임조약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우주조약은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은 발사국의 절대적 책임, 과실책임, 연대책임, 배상청구권자, 배상청구방법, 배상청구기한, 배상청구와 국내적 구제, 손해배상액, 청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의 정의, 우주손해책임조약과의 관계, 발사자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발사자의 손해배상책임한도액,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 정부의 피해자 구조 및 발사자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사례들로 Iridium33과 Cosmos 2251 위성충돌 사건, Cosmos 954 위성추락 사건, Martin Marietta의 위성발사 실패 사건, Westar VI 위성 작동불량 사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우주사건에 관한 분쟁 또는 소송에 있어서 위성의 발사국, 발사자 및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 부담문제에 관련하여 절대책임(엄격책임)원칙 또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해결되고 있다. 우주손해책임조약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명확한 규정, 청구위원회의 결정의 구속력 확보 등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범위에 간접손해 포함,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변경,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신설,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및 2010년 6월 우리나라 최초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를 두차례 발사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는 우주활동 과정에서 우주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상의 국제적 책임 및 우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정부 및 우주물체 발사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전기학회는 해방 후 각 사회단체의 발족과 함께 일찍이 우리나라 전기계 여러 선배들의 노력으로 1947년 7월 9일 조선전기학회가 창립되어 49년 3월 5일 대한 전기학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7년간을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의 정상급 학회로 크게 성장 발전하였다. 47년 창립당시 1백8명의 회원이 현재 5천여명의 일반회원과 산업체, 연구소 등 1백여 특별회원 업체를 갖는 거대학회로 성장 발전하였다. 본학회는 그간 학술단체로서의 사명이요, 역할이라 할 학회지발간, 학술발표회, 조사연구사업,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우리나라 전기계 및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동안 이룩한 학회의 설립과 발전과정을 연대별로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주요연혁, 현황과 학술활동 실적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그동안 주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사회운동의 전면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에 대항적 전문성을 통하여 맞서고 비판하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논의에 참가한 세 그룹-규제 과학자, 시민단체, 대항 전문가-의 활동이 각각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규제의 방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항 전문가들은 '국제기준 순응의 담론'의 생산자인 규제 과학자들과 충돌하면서 규제 형성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논란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항적 전문지식을 가진 행위자들이 다른 집단과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과정과 맥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한국전쟁시기에 중국은 총 세 차례 '항미원조' 위문단을 북한으로 파견했다. 그 목적은 하나는 미제국주의와 싸우고 있는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을 위로함과 동시에 국내의 사정을 전달하여 지원군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신중국의 사회주의건설사업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즉 위문 활동을 통해 직접 보고 들은 다양한 영웅사적과 미제국주의 만행을 중국인민들에게 선전하여 국제주의와 신중국에 대한 애국주의사상을 고취함으로써 전쟁동원과 신중국건설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었다. 위문단 단원은 정치, 군사, 민족, 사회, 문화, 교육 등 국가 제반 구성 분야의 다양한 계층(노동자, 농민, 지식인, 여성, 학생, 군인 등)의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위문과 취재, 각종 좌담회와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과정은 그야말로 분노와 동정, 희생과 감동, 전투와 낭만, 감격과 위안의 감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러한 감정은 귀국한 위문단의 국내 선전 활동을 통해 중국인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항미원조' 위문단은 조직구성과 구체적인 공연 활동에 이르기까지 신중국의 사회주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민주와 평등, 세계평화와 무산계급 연대를 강조한 국제주의 추구, 공산당정권 옹호를 기반으로 한 애국주의 지향 등이 바로 그 정체성이었다. 위문단은 국경을 넘나들며 신중국의 이러한 정체성 인식을 쌍방향으로 효율적 확산을 이루는 데 한몫했다. 이는 일종의 정치·문화적 퍼포먼스로서 '항미원조' 위문단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사의 삶을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집단토의를 통해 3가지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각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준비한 사진을 매개로 하여 사회복지사의 삶을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활동과 관련된 어려움(쌓여가는 업무와 부족한 시간, 가족에 대한 미안함, 불안한 노후, 매출과 성과에 대한 압박)',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긍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 동행, 활동, 동료들의 지지와 연대)', '사회복지사로 일하는데 부정적인 면을 만드는 요인(다양한 요구와 역할, 안전과 위험문제, 과도한 행정, 지원중심 실천의 문제, 비협조적인 상황과 사람들)'등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 주제와 11가지 하위주제를 통해 '일터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삶(외롭고 힘든 사회복지사의 일터, 희극과 비극, 지나고 나면 웃어넘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신변안전위협관련 법률 제정 등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교양교육의 역할과 위상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주위의 다양한 사회 및 문화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글로컬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과 대학 간의 산업, 문화, 봉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연대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 따른 교양교육이 나아가야될 방향과 적합한 지역 연계 교양교육 모형개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대학이 지역사회 봉사와 연계성을 가지고 지역봉사에 보다 밀접하게 다가가기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연게한 교양 교과목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based Learning, CSAL)을 개발하고, 교육 사례 분석과 함께 실제 지역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적용함으로써 향후의 대학-지역 협력 모형개발 및 이의 적용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는 지역사회 봉사와의 연계을 위해서 본 지역자치제가 운영하는 지역봉사단체와 면밀히 협업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수업 커리큘럼을 위해 지방의 한 대학과 그 지역의 봉사단체와 실제 협력 수업을 검토하고, 이에 대학-지역 교육생태계 활성화 모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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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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