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rive implication on the adoption of PROMs (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 to improve quality of care in South Korea. With this purpose, the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PROMs i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including OECD's PaRIS (Patient Reported Indicators Survey) initiative, and reviews policy cases that have adopted PROMs to improve performance of healthcare system. Methods: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on OECD reports on PaRIS, peer-reviewed journals, and information from the websites of relevant institutions such as ICHOM, NQF and OECD. Results: To identify healthcare services of best values and support patient-centered health system, OECD has initiated PaRIS which develops, collects and analyzes patient-reported indicators for cross-countries comparison. PaRIS is implemented on two work streams: 1) collect, validate and standardize PROMs in the areas where patient-reported indicators already exist such as breast cancers, hip and knee replacement, and mental conditions, 2) develop a new international survey on multiple chronic conditions. Countries like England, U.S., Sweden and Netherlands use PROMs for measuring performance of hospitals and performance evaluation at the national level, and provide the financial incentives for reporting PROMs. Conclusions: The use of PROMs can support the current policy agenda that is the patient-centered healthcare system which has been emphasized to reinforce the primary and the community-based care. For the use of PROMs, it is recommend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PaRIS initiative by OECD, select appropriate instruments for PROMs, and continue on standardization of them. This will assure patients' involvement in improving health system performance, systemize information generated in the process of adopting PROMs, and develop a system to evaluate performance.
1988년 이전에는 한국의 석유화학공장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관리상태나 손해상황이 양호한 공 장으로 여겨져 거의 안전도조사(underwriting survey)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1989년 이후부터 보험사고가 급격히 증가,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 위험조사를 실시한 후 보험을 인수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공업의 내용연수는 15년에서 20년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에서도 건설한지 20년을 전후해서 사고가 다발한다는 점은 국내 석유화학공장의 안전성 확보대 책에서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석유화학공업의 안전성 확보대책으로서 해외재보험자가 요구하고 있는 "경영전반적인 위험관리"를 도입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에는 사전적 손해 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위험통제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대책인 위험재무도 경영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공장의 사고빈발로 해외재보험자들이 재물손해의 자기부담금액(deductible)인상(business interuption)의 Time Excess연장(7일에서3 0일) 등의 보험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고 경험에 비추어 국내 플랜트의 내용연 수가 거의 다 되어서 사고발생위험이 잠재하고 있고 석유화학공업의 특성상 사고빈도는 낮으나 손해규모가 대규모이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이 타산업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점 등에서 안전대책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제고를 밑바탕으로 한 위험관리의 정착화, 안전기준 등의 국제 수준으로 향상 및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통하여 사고발생 억제에 대하여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사료된다.안된다고 사료된다.작 원리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2차원 그래픽의 기능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인 기본설계나 상세설계와의 자료 공유를 생각하면, 3차원 그래 픽이 필요하다. 다만, 3차원 그래픽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데, 현재 PHIG S와 x-window가 결합되어 PEX라는 라이브러리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차후의 연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글에서는 간단한 2차원 그래픽 기능만을 이용하였다. 앞으로 PEX의 기능을 적 절히 구사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79cm 되게 하고 선축은 팬톰의 27번 절편과 28번 절편의 접변과 최대 전단면의 교차선과 일치시켜 양방향에서 15분씩 조사하여 전단면에서 선량을 측정하였다. 팬톰내 선축상 중앙점의 선량을 기준으로 다른 부위의 선량을 비교하였다. 두경부와 복부, 폐의 하반에서 선량의 차이는 $\pm$ 10% 이내였고, 폐의 상반과 어깨와 골반 부위에서 선량은 1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특히 어깨부위에는 3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이로부터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조건에서 코발트로 전신조사하는 경우에는 폐나 두경부에 대응하는 조직보상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어깨부위에 선량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alpha$ 부분공간들의 합공간 역시 on-semistrbtifiable over $\alpha$ 하다. 6. 폐연속 net-cevering 함수에 의하여 cn-semistratifiable over $\alpha$ 성질이 보존된다. 보잘것이 없었고, 현재에도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무역관습의 흐름은 결제관습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최근의 국제결제시스템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제시스템의 대두이다. TradeCard는 이러한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199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 10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무역결제관습으로 정착되기 위한 상업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TradeCard의 상업적 활동이 과연 순조롭게 추진되어 신용장을 비롯한 기존의 무역결제시스템에 추가 또는 대체되는 새로운 무역관습이 탄생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TradeCard가 갖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즉, 무역절차의 전자화 과정에서 기능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 타 기관이나 조직과의 활발한 제휴,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의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TradeCard는 새로운 무역관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 역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그러한 가능성의 전제조건이 된다. 첫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의 법적 안정성 확보이다. 이는 모든 전자거래가 공통으로 갖는 문제점이지만 TradeCard의 경우 거래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전자적 판단이라는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제시이다. 이는 아마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현재 TradeCard는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다. 셋째, 국제적 전자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자서명의 활용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상호인정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TradeCard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정부당국의 몫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 얼마나 빨리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여 시장의 힘을 통해 국제상관습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본다. 따라서 TradeCard는 처렴한 요금체계 및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통해 조기에 다수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우주의 급속한 상업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상업우주운송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상업우주운송 중 가장 먼저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우주여행분야로서 이를 위한 우주운송체 개발이 Virgin Galatic 사와 XCOR Aerospace 사 등 민간기업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주여행을 위한 우주운송체는 재 사용가능한 운송체(Resuable Launch Vehicle)로 개발되고 있으며 Virgin Galatic사의 Spaceship I과 II는 시험비행을 성공리에 끝내고 2012년 경 부터 본격적인 우주여행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예천천문연구센타에서 XCOR Aerospace사와 동사의 LYNX MARK-II를 도입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획대로 라면 2013년부터 동 우주선을 사용하여 우주여행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우주여행은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주여행을 위한 법적측면에서의 대비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국내외적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주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점을 (1) 항공법과 우주법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적용법 문제와, (2)우주여행객의 법적지위 문제를 우주선원으로 볼 수 있는가와 우주비행참가자로 볼 수 있는가를 우주관련 조약과 미국의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주여행객에 대한 우주선선장의 권한 문제도 살펴보았다. (3)우주여행사고시의 책임문제는 정부 및 비정부단체의 국제책임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4)허가와 감독문제는 미국의 AST의 사례와 개정 상업우주발사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우주선의 안전성 보장 문제가 우주여행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점에서 현행 법제도상의 한계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5)우주여행선의 등록문제도 우주물체 등록협약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6)마지막으로 우주여행 사업의 리스크 보전차원에서 우주보험 문제를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과 자기재산에 대한 손해 순으로 보험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주여행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조속히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OECD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업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제도배열로서 '실업안전망 정책조합'을 분석하며 레짐별 유사성 및 특수성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어떻게 구성하여 이들의 실직과 소득보장 문제에 대응하는지 비교분석하였고, 방법론으로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2005년과 2010년의 정책조합을 분석한 결과, '부조형', '재진입과 소득보장 결합형', '재진입 집중형', '광범위한 실업안전망형', '부실한 실업안전망형', '소득보장 집중형'으로 대상 국가들의 실업안전망이 유형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하였고, 사회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노동시장의 퍼지점수가 모두 본 연구의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최하위권이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서도 구체적인 정책별 소속 점수를 살펴보면 사회부조 정책의 소속점수가 그나마 다소 높고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소속점수는 매우 낮았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조사 방식의 소득보장제에 의존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장 적은 정책으로 분석결과에서도 확대경향이 나타났으나,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사회부조 방식이 불안정노동자 및 실업자의 소득보장에 얼마나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문제제기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업안전망 비교연구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에 기여하고, 실업과 관련한 정책들을 조합으로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합한 실업안전망 설계를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재해 피험자의 고통을 수반하는 장애나 질병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현재의 건강과 일상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는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서비스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계하여 산재보험 수혜자의 경제적, 심리적 재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고통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산재보험 급여 수급자는 산재 통증으로 인해 산재 환자가 된 후 일상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서비스와 의료상담 서비스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었다. 산업재해 통증은 개인의 특성인 자존감을 저하시키며, 현재의 건강이 좋아져도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산업재해 관련 서비스의 중요성은 재활 서비스와 의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이후 다양한 문제와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적합한 자존감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재활서비스 및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와 교역규모 1위이자 최대 수출 흑자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한-중FTA의 추진을 통하여 기존 중국 수출시장의 선점, 유지가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 한-중 FTA 체결 및 확대 전력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FTA가 부산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지역의 산업들 중 한-중 FTA 체결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농수산물로써 그 외 업종들은 대부분 FTA체결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피해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지만 FTA체결로 부산의 무역규모도 크게 향상 시킬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에 대해 중국과의 경합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향방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향후 계속될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산지역 업체는 수출입시장을 거대 경제권(중국, 일본, 미국)으로 한정하지 말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BRICs를 비롯한 시장 다변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계 금융 및 사이버보안 중심지인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인 '뉴욕 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23 NYCRR 500)'이 2017년 3월 뉴욕에서 시행되었다. 기존의 금융 정보보안 법률과 달리 23 NYCRR 500은 위험평가 기반 정책수립, 비공개 데이터의 보안 강화,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CISO) 지명, 내부위험요소 제거, 연간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뉴욕 내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내 외부 위협으로 부터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강화되었다. 본 논문은 뉴욕의 새로운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과 기존 미국 금융 법률체제를 분석하고 국내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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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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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