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중심 의료 관점에 기초해 미국·캐나다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료 만족도 비교 조사를 바탕으로 가정의 도입과 관련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16년 -'18년 사이에 설문조사지 배포 및 회수 방식으로 수집된 493개의 실증자료에 기초한 통계적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캐나다 가정의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의 1차 의료 의사에 비해 높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치료기술 및 수준, 진료예약 신속성 등에서 한국 1 차 의료 의사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정의 제도에 비해 약점으로 언급되는 충분한 상담 및 설명 측면에서도 가정의 제도가 더 우수하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미국 재외국민은 캐나다 재외국민에 비해 가정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넷째, 미국·캐나다 재외국민은 가정의를 거쳐 병원에 가도록 강제하는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고 질병 발생 시 가정의를 통하지 않고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캐나다 가정의 만족도가 한국 1차 의사에 비해 높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서구식 가정의 제도 도입 전 이 제도로 인한 효익과 비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추가적인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의 사회보장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를 사회복지비용이라 정의하고,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가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농업노동 참여여부에 따라 1인당 그리고 한 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소득·의료보장을 위해 지출된 2003년도 교통수당,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를 37개 동·읍·면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799명에 대한 원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첫째,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 모두 모든 연령집단에서 농업노동에 참여한 노인보다 농업노동을 하지 않았던 노인에게 더 많이 지출되었다. 노인 1인당 차액은 연령집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생계지원비는 113,959~361,132원, 의료지원비는 15,644~51,418원이었다. 둘째,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여부는 65~74세, 75~84세 연령집단의 생계비 지출에, 65~74세 연령집단의 의료지원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년기 농업노동 참여에 따른 한 해 사회복지비용 절감액을 산출한 결과, 2003년도 기준 1304억원이었다.
의료정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막대한 의료 빅데이터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 빅데이터는 고령화와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 국민대상 주민등록번호와 전산화된 이용 자료들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와 통계청 사망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강원도의 사망자 분석 및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강원도 사망률과 관계된 주요 변수로는 자기지역 병원 인프라 이용률, 소득수준, 고령화 및 인구 밀도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과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등은 지역의 사망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 병원 인프라 개선 및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강원도민 사망자를 분석하고, 다양한 사회 지표와 상관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해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약가 인하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직권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절차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는 행정 절차에 따라 내려진다. 그런데 약사법상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후발의약품의 판매 시점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또는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 행정절차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 진행 기간에 따라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하는 시점이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다.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늦추어지면 그만큼 제약회사가 이익을 얻고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손실을 입는다. 반대로 약가 인하의 효력 발생 시점이 빨라지면 그만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이익을 얻고 반대로 제약회사는 손실을 입는다. 그런데 그 이익이나 손실이 사후적으로 볼 때 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약가 인하 처분 사유는 동일한데 약가 인하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의 절차에서 발생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제약회사나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망외의 이익(windfall)을 얻고 그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나 제약회사가 손실을 입는다면 부당하다. 본고에서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가간호서비스는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서비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각 영역간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연계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가간호서비스의 연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제도적 차원의 연계와 의료적 차원의 연계라는 두 영역 안의 총 24개 항목이 연계방안으로 도출되었다. 재가간호서비스의 연계방안으로 도출된 24개의 항목은 재가간호사업 체계의 개선과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향상, 대상자의 만족도 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서비스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및 국민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의 절감과 더불어 재가간호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많은 비용이 국가 의료보장체계의 유지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 질병 통제 및 방지 센터의 감사체계를 동반한 건강관리 역학성에 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시간 한계, 표본 한계, 대상 질병 한계에 대한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방대한 양의 전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많은 기술들이 건강의 선제적 예측이나 그 대상 질병을 확장하는 분야에 충분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의 구조적 데이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비구조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을 예측하는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 모형은 건강예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비용의 갑작스러운 증가를 감소시키거나 적시적인 질병발생을 예측할 수도 있다. 관련된 의료 예측 사례를 살펴보았고, 제안된 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시범과제를 통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치과건강보험급여화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미래 치석제거 국민들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해 치과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 1회 치석제거급여 연령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나이와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연 1회 치석제거 급여횟수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결혼여부, 지역(구), 자가구강건강인지에서 유의하였으며(p<0.05), 연 1회 치석제거 급여수가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서는 하루잇솔질총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결국 연령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치주질환의 증가로 국가 차원에서의 건강보험급여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며,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치석제거 건강보험급여화는 연령, 횟수, 수가부분에서 더욱 확대 되어야하며, 향후 치과건강보험 급여정책 향상을 위한 노력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년 제8기 1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여성에 대한 고요산혈증과 고혈압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693명이었고 SPSS Win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요산혈증이 고혈압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분형 로지스틱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정상군에 비해 고요산 혈증군의 고혈압 위험이 높았으며(OR:1.940, p=.000), 사회경제적 요인을 보정한 후(OR:1.798, p=.001)와 건강 행태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보정한 이후에도 고요산혈증군이 고혈압의 위험이 높았다(OR:1.547, p=.018). 따라서 여성의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산수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2020년 2월 COVID-19의 1차 대유행 이후 국내외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월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진료과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새로운 진료모형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원격의료 참여를 매개로 한 의료공급자 간 차별화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이는 대형병원 쏠림의 왜곡된 의료서비스산업구조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차 진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주치의제도의 정착을 통해 원격의료의 확대와 지역의료기반의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상급종합병원 및 외국인환자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대상 원격의료 제공 능력을 지원하는 이원적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누리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개발의 성공적 성장을 이룩함과 더불어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약사관계 제법령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는 의약품을 비롯한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정을 기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사법은 1953년 12월 18일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11회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약사법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강조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법률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으나, 근본 취지는 법적인 규제를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내 관련 산업의 발달과의 조화에 있습니다. 19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약사법과 92년 6월 30일자로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서 화장품에 관련된 규정은 의약품과 그 안전성 및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화장품의 특수성이 어느정도 반영되어 표시기재사항과 광고관련 규정이 의약품과 차별화된 바 있습니다. 개정된 약사법중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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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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