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 제도이다.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법령에서 행정재심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반덤핑조례', '반덤핑신규수출 자재심사 잠정규칙', '반덤핑 관세 환급 잠정규칙' 등이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2002년 첫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사건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금번 개정을 거쳐 구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실효성과 구체성의 결여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WTO반 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EU등 선진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WTO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국내법에 대해 폐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반덤핑법도 그 중의 한 부분이지만 WTO규범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교통법에서는 다른 선박을 피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서로 다른 두가지 그룹의 선박이 있다. 하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선박이고, 다른 하나는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할 선박이다. 통항불방해의 무선박의 개념은 1972년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의 1987년 개정에서 제8조 (f)항을 채택함으로써 분명하여졌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한국의 국내법에 현재까지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통항불방해의무선박의 정의와 적용에 대하여는 학계에서조차도 크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통항불방해의무선박이 관련된 충돌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필자는 외국 학자들의 논문과 국제해사기구의 문서를 참조하면서, 통항불방해의무선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직업훈련 수강을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개인이 수강하는 직업훈련에 소용되는 재원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본고는 우리나라의 계좌제훈련을 중심으로 두 가지 이슈를 검토한 후 바람직한 계좌제훈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법에서 직업훈련을 권리로 인정한 명시적인 조문은 없지만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의 훈련 제공 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크고 의존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과거의 훈련의무제를 계수한 사업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비정규직 등으로 인해 보험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 향후 정책 방향은 현재 일반회계와 훈련생 자비부담 비율이 30% 미만이므로 이를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장기적으로 계좌제 훈련의 발급 대상은 전국민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유급교육훈련휴가, 근로시간단축청구 제도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사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간 한류 방송 콘텐츠는 사드 배치라는 정치적인 갈등 이슈로 발생한 중국의 한한령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정치적인 문제로 한류 방송 콘텐츠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일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한류 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한류 방송 콘텐츠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류 확산을 위해 국내법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점검해보고, 한류 방송 콘텐츠 시장 다변화를 위한 방안도 살펴보았다. 한류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한류에 관심도가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 한류 블루오션인 서유럽 국가, 여전히 한류의 주요 시장인 일본과 중국의 한류 방송 콘텐츠 확산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류 방송 콘텐츠 확산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소말리아를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여전히 선박의 안전과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적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적선의 해적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27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문서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교육제도 분석 등을 통해서 국내법으로 시행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의 IT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법의 규제와 집행이 엄격히 적용되는 반면, 해외 기업들에게는 여러 이유로 법의 적용과 집행이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해외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여 규제의 역차별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상 규제항목을 5가지로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사이트(네이버(Naver), 다음(Daum),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이 제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을 비교분석하고, 위의 규제항목별로 의무사항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역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적 법제 개선 방안을 3가지 측면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사법적 해석과 적용방안을 검토함으로서 한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의 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요건 중 수 차례에 걸쳐 논란이 있어 왔던 GATT 제19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세이프가드 협정에서의 심각한 피해의 판정에 있어 '피해요소의 적정평가' 그리고 '조치의 적정성'의 합치 요건에 초점을 두고 사법적 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요건과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국내 법규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운용에 있어서의 국내의 관련 법규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급박한 상황 하에서 특정 국내 산업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라나 이는 WTO의 기본 원칙과 조항들에 합치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GATT 제19조를 포함한 세이프가드 협정에 대한 WTO의 해석에 합치하도록 국내의 법규를 개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북극해의 해빙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서 북극항로를 이용한 선박의 화물운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IMO에서는 극지해역운항선박의 안전성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2014년에 Polar Code를 개정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SOLAS협약과 MARPOL73/78협약에 추가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사업으로 1) Polar Code 강제화에 따라 '극지해역 운항선박용 항해안전지원시스템의 개발'의 필요성과 2) 북극항로에 대한 국적선의 안전 운항 확보를 위한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협력 및 공조체계 구축'과 '극지 구난, 구조 및 환경보호 관련 국내법 및 규정 제정'을 위한 기반 연구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2014년 11월 10일에 시작되었으며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연구내용은 1) 고정밀도 북극항로 빙상정보 수치예측 시스템 개발, 2) 북극항로 안전속도 예측, 평가, DB구축 및 항행 모델 개발, 3) 북극항로 안전운항을 위한 항해계획 기술 개발, 4) 북극항로 운항선박 건조 및 안전항해 가이드라인 개발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 중인 KRISO Arctic safe Routing System (KARS)에 대한 소개와 활용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본 KARS는 향후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며, 검증단계를 거쳐서 최적하고 안전한 항로와 운항 관련 정보를 선사와 해기사에게 제공함으로서 북극항로 중 단기 운항계획 수립과 안전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은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국정부가 선박의 통제 및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기준미달선이 자주 출현하여 부당한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외국연안에서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항만국들이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외국적의 기준미달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국통제제도는 기국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이고 항만국으로서는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큰 의미로 한다면 기준미달선을 제거함으로써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보장하려는 항만국과 기국의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기항지국에 의한 항만국통제 행위가 아무리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국제규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항만만국통제관의 권한을 일탈한 통제행위를 한 경우 국제적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국통제의 법적근거를 국제협약과 국내해사법에서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항만국통제관이 통제제도를 국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충돌문제를 다룬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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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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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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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0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STCW 협약 개정 외교회의" 에서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관련 개정협약의 내용 중 선박의 전자화 및 자동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기관사의 자격 및 면허 제도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STCW 개정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선박직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시행령 후속 작업 중에 있으며,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논문에서 선박직원법 개정 안 중 전자기관사의 자격제도 및 면허 신설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며, 시행령 제정에 대한 제언 및 전자기관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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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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