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선진국인 미국과 프랑스 정부는 사이버위협을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생각하고 국가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미국, 국토안보부/사이버보안실(NCSD); 프랑스, 중앙정보시스템보안국/프랑스 정보 CERT인 CERTA 및 정부 사이버보안운영센터(ITSOC)들로 하여? 사이버위협대응을 위한 정부의 경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프랑스 정부의 사이버조기 경보체계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신 사이버위협 대응 기술을 확보하며 민관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이버조기 경보체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한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은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안보적 접근 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잉 안보화는 개인과 사회 차원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 글은 안보적 시각에 경도된 사이버안보 담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과 사회, 국가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이버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미국의 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 작전에 주력하는 통합전투사령부로 지위를 격상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을 강화하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른 강대국들도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은 조직과 전력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세계는 자국의 국경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 힘을 요구한다. 하지만 Cyber World에서는 국경이 없고 국방도 보이지 않는 세계이다. 따라서 국가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우세(방어, 공격)를 위해서는 사이버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무기 운영을 위한 작전절차를 분석한다. 그리고 사이버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한 최고의 사이버무기를 분석하고 개발하기 위한 사이버무기를 설계한다. 또한 남북과 동서양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무기에 대한 모델을 연구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전되어 정보통신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사이버위협은 점점 더 지능적이고 고도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제정이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사이버위협을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 체계상 정보기관의 사이버안보 기능, 최근의 법 제 개정 논의 동향과 우리 실정에 맞는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 후 향후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보강을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 정립 방안으로 사이버안보에 관한 첩보수집 분석 집중, 사이버위협 예측 대응역량 제고, 법과 원칙 준수를 위한 법적 토대 구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사이버 테러의 급증으로 인해 보안장치만으로는 방지의 한계를 나타내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트워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세계 각국은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등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안보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대국과 경쟁국이 생산한 네트워크 장비의 구매를 꺼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등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고신뢰 네트워킹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본고에서는 고신뢰 네트워킹 핵심기술에 해당되는 단말 관리 및 보안기술, WiFi 및 AP 기술, 네트워크 기술 및 네트워크 제어관리 기술에 대한 국내외 기술동향을 알아본다.
2003.1.25 인터넷대란 이후 정부는 국가위기관리차원에서 사이버안전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은 국가안보위기 및 이와 관련된 정보ㆍ사이버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및 위기평가체계가 미비하여 사이버위기 위협 발생 이후 수동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동화되고 포괄적인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위기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 특히 이벤트데이터 관련 최근 기술발전 동향을 추적하였으며, 특히 동 기술을 사회과학분야의 위기관리이론 및 모델들과 결합시켜 사용할 경우 국가사이버안보 평가목적 종합정보화시스템 개발이 가능성할 것으로 판단했다. 비록 사이버위협 같이 그 속성상 매우 신속ㆍ광범 위하게 발생되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들 패턴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시나리오형태로 제시하는 일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궁극적으로 국가사이버안보 및 위기관리 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가장 위중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한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처음으로 사이버 전쟁이 물리적인 테러보다 더 큰 국가안보 위협임을 확인했다. 단적으로 윌리암 린(William J. Lynn) 국방부 차관의 지적처럼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 우주 다음의 '제5의 전장(the fifth domain of warfare)'이라고 함에 의문이 없다. 인터넷의 활용과 급속한 보급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을 창출한 것이다. 이에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네트워크 보호까지를 포괄하지 않으면 국가안보 수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리성, 국제교류 등 외부세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국가기간망의 네트워크화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고 인터넷에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천적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제도적 장치와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사이버 안보의 핵심은 하나도 둘도 계획의 구체성과 실천력의 배양이다. 대책회의나 교육 등은 부차적이다. 실전적인 사이버 사령부와 사이버 정보기구 그리고 사이버 전사의 창설과 육성에 더 커다란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가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수호 역량을 고양하고 더 많은 책무를 부담시키고 합리적인 업무 감독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법규범적으로 치안질서와 별개 개념으로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한책임기구인 국가정보기구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책무와 그에 더하여 필요한 사이버 정보활동과 유관활동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격을 포괄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에 대한 이해와 전자기장을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전자전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물리적 전쟁에 대한 정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 혹은 비국가적 행위자에 의한 사이버공격은 목표대상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 격차가 북한과의 대립현실은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공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간시설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선진국이기에 사이버공격이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일찍부터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이버공격을 대응하는 방식은 항상 임기응변적이었다. 현재까지도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표류되어 사이버안보 체계 구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위협대응에 혼선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사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도의 정보통신분야의 선진국에서 사이버안보 기본법이 꾸준히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고 기존에는 대통령훈령의 형식으로 2021년이 되어서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원인을 입법교착의 요소인 거대양당이 제시하는 폐기안의 내용 및 이해관계의 차이, 제기된 시점과 주기를 포함하는 한국의 입법제도 등을 통해 분석하여 기존 사이버안보기본법이 왜 표류되었는지 분석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의 피해 당사자인 미국은 그동안 국외 중심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 자국내에서의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토안보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전략이 미흡한 상태에서 발생한 1.25 인터넷 대란의 교훈을 되새겨 새로운 사이버안보관련 전략 수립이 절실한 시점에서, 911이후 미국의 국토안보를 위한 주요정책, 국토안보법의 성립경과, 국토안보법 중 사이버보안관련 부분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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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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