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기, 위기관리의 개념과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국가위기관리 조직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 개념은 위기와 안전, 보안, 위험, 재난 등의 개념이 혼재된 가운데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법령으로 인하여 국가위기관리 조직은 분야별로 분산되고, 각각의 조직 운영으로 중복되어 효율성이 제한되며,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결국 개별 법령에 규정된 다수의 국가위기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에는 법체계상 한계가 있으며, 컨트롤 타워가 미흡한 가운데 관련부처간의 조정 통제가 곤란한 실태에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점의 발전방안으로 위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조직과 법령이 분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 통합위기관리체계(IEMS)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조직적 법적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포괄안보 관점의 국가위기관리와 국가방위요소간의 작동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국가방위요소는 통합방위법에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방위의 원칙과 문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위기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 '총체적 위기관리 모델'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위기관리 4단계를 근거로 분석틀을 구상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4가지의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위기관리 단계별 국가방위요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 주관기관, 국민의식이 구비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위기관리의 완전성을 위해서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과 관련법률의 정비, 통합방위계획의 수립, 연계된 훈련, 소통을 위한 C4I구비, 지자체장 능력강화, 소방의 국가방위요소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COVID-19 감염병 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방역과 대응으로 국제적인 주목과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 경제 발전과 재난관리 중요성의 인식 향상에 따라 수준 높은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04년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의 제정과 함께 국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수립된 이래로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4차시대 혁명시대 ICT 기술 및 재난정보들이 융합된 재난 대응 환경에서 책자와 파일 위주의 정적 문서 포맷과 비구조적인 내용구성으로 주요정보 간 연계·활용성이 낮은 현재 매뉴얼 체계는 실제 재난상황에서 KEY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는 단계로써 표준 매뉴얼에 대한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기관 간 협업관계를 분석하였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9·11테러 이후로 각 국가는 비군사적 위기에 대한 관리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국가위기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기 위해 운용되고 연구개발(R&D) 중인 인공지능(AI)의 실효성을 분석하여 인공지능(AI)을 국가위기관리에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인공지능(AI)은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정책결정권자에게 제시해주어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정책결정권자의 결정행위를 지원해주는 것이 가능하여 인공지능(AI)을 국가위기관리에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위기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개인이나 사회, 국가를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 그리고 테러리즘과 재해의 끊임없는 발생으로 국가적인 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의 대상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던 대규모의 재해관리 문제를 이제는 국가위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요인테러리즘 또한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 안보 및 재해와 더불어 국가위기관리의 대응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국가원수나 정부수반 등 각국 지도자를 공격 대상으로 한 요인테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치명적인 테러 행위 발생시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등 후유증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요인테러의 위기관리를 위한 발전방향으로 첫째,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경호관계법"과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보완이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경호의 기본원칙에 의한 경호안전활동의 강화조치로 경호위해 요소를 사전제거 해야 한다, 셋째, 현장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극복능력을 증대시켜야 하며, 넷째, 요인테러가 직접 위해 목적 뿐만 아니라 간접 위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테러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관리를 위한 다양한 경호기법을 개발하는 등 국가요인에 대한 암살 및 테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로 예방경호활동에 중점을 두고, 각종 테러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민방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의 실효적인 기능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 민방위에서 국민보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2)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원리, 3)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나타나는 민방위의 문제점으로써는 1) 민방위의 이중적 기능으로 인한 조직 정체성 모호, 2) 민방위 및 재난관리체계의 비효율적 편제, 3) 민방위체계의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인한 지자체의 대응역량 약화, 4) 지역사회 실정 및 민방위자원의 실태 간과를 지적하였다. 민방위대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사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들로 구성된 정예민방위대를 구축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민방위대 관리운용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1) 위기관리관련 전문인력의 선발 및 활용, 2) 재난관리기능 중심의 조직편제,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0여개의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례와 관련된 표준매뉴얼 2종의 위기경보 수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기경보는 위기 또는 재난발생 이전에 발령하게 되어 있는데, 두 매뉴얼의 판단기준에는 심각단계에서 이미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하고, 해양선박사고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기경보 발령 시기를 검토한 결과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황발생 이전에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지만, 징후 없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징후 없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지만 국가적 차원의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안보위협의 변화 즉 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다양·복합·대형화로 대응의 어려움에 따라 재난대응 조직의 역할 증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위기관리 조직과 재난관리책임기관H기업에 대한 조직의 역할 분석, 재난(사고)발생 시 재난대응 체계를 살펴보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관리활동에서의 재난(사고)대응체계 측면의 조직의 역할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경제적인 위기에 기인한 세계 주식시장의 동조화 현상에 대하여 1993년 말에 발생한 멕시코 외환 위기를 전후(前後)로 북미 대륙의 주식시장과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는 중남미 국가펀드 가격들의 동반 움직임(Co-movements)현상을 예(例)로 들어 분석해 보았다. 본 논문은 이전의 실증 연구들과 몇 가지 점에서 일치되는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남미 국가펀드의 가격들은 페소위기 이후 더욱 동반 움직임 현상을 나타내었다. 둘째, 중남미 국가펀드는 그들이 거래되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페소위기 이후 북미 대륙의 주식시장간 또는 중남미 국가펀드간의 움직임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자본 이동의 자유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점진적인 통합은 국진적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를 빠른 시간에 비슷한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다른 지역으로 파급시킨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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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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