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ough so that accident of semiconductor industry deduces unsafe factor of the person center on unsafe behaviour that incident history and questionnaire and I made starting point that extract very important factor. It served as a momentum that make up base that analyzes factors that happen based on factor that extract factor cause classification for the first factor, the second factor and the third factor and presents model of human error. Factor for whole defines factor component for human factor and to cause analysis 1 stage in human factor and step that wish to do access of problem and it do analysis cause of data of 1 step. Also, see significant difference that analyzes interrelation between leading persons about human mistake in semiconductor industry and connect interrelation of mistake by this. Continuously, dictionary road map to human error theoretical background to basis traditional accidental cause model and modern accident cause model and leading persons. I wish to present model and new model in semiconductor industry by backbone that leading persons of existing scholars who present model of existent human error deduce relation. Finally, I wish to deduce backbone of model of pre-suppression about accident leading person of the person center.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목적: 5명의 제2형 뮤코다당증 환자들의 임상적 스펙트럼과 효소대치요법의 단기간 치료 효과에 관해 알아 보고하고자 하였다. 방법: 5명의 환자들은 임상적 소견, 효소활성화 및 유전자검사에 의해 제2형 뮤코다당증으로 진단되었다. 이두설파제는 일주일 간격으로 0.5 mg/kg의 용량으로 정맥주사 주입을 하였으며, 효소대치요법 시작 전 후 12개월 이상 전신평가를 하였으며,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3명의 환자들은 경증 유형, 2명의 환자들은 중증 유형의 제2형 뮤코다당증으로 진단되었다. 진단 시 중위연령은 9.6세(범위 3.4-26세)였다. 네 가계 중 다섯 명의 환자에서 4개의 서로 다른 유전자변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두 개의 변이는 새로운 돌연변이였다(1개의 작은 삽입돌연변이: p.Thr409Hisfs*22, 1개의 과오돌연변이: p.Gly134Glu). 이중 동일한 유전자돌연변이를 지닌 두 명의 중중 유형의 형제 환자들은 서로 다른 임상적 특징들을 보였다. 12개월 간의 효소대치요법 후 소변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배출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43). 간 및 비장의 용적은 모든 환자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각각 P=0.043, P=0.043). 이외에도 좌심실질량지수(P=0.042), 어깨관절굽힘각도(P=0.043), 어깨관절벌림각도(P=0.039), 무릎관절굽힘각도(P=0.043), 팔꿉관절굽힘각도(P=0.042), 호흡장애지수(P=0.041)가 모두 호전된 소견을 보였다. 결론: 한국인 제2형 뮤코다당증 환자들은 임상적으로 다양한 특징을 보이며, 단기간의 이두설파제 치료는 주사주입관련 이상반응 없이 심장크기, 호흡장애지수를 포함한 여러 임상적 지표들의 호전에 효과적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와 독일어를 비교하면서 동사의 정형과 부정형을 관찰해 왔다. 이 부정성(역으로 말하면 비구속성)은 한국어 동사에는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데 반해 독일어에는 부정형/동사원형과 분사가 그러할 뿐이다. 동사의 특성 연구는 어느 자연어/개별언어의 상이한 기능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외국어 학습/습득을 위해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한국어 동사의 부정성, 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한국어와 독일어 동사의 부정성 비교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ast$ 한국어 동사의 특징인 부정성은 우리의 운명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유익함을, 그리고 어떤 다른 면에서는 문제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형적인 전치성 언어인 유럽언어를 습득할 때 언어간섭현상을 통해 그러하다. $\ast$ 독일어의 부정사/분사 및 한국어 동사가 인칭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주어를 갖지 않고 있거나 (독일어의 경우), 아니면 그것이 어떤 문법/통사적 역할을 하는가 (한국어의 경우)에 주된 원인이 있다. $\ast$ 비교 대상의 양쪽은 생략가능성, 즉 원자가 요구에 대한 자유/비구속성을 누린다. 핵(성분), 즉 독일어의 부정형 및 분사 그리고 한국어 동사는 혼자 남을 때까지 생략이 계속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정성은 <비한정성/비구속성>과 관련된 것 같으며, 반면에 정동사의 특성은 <한정성/구속성>과 관계되어 있다. $\ast$ 원자가 요구/충족에 대한 자유/비구속성은 한국어 동사/술어가 문장 끝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본동사 앞에 놓여 있어야 되는 모든 문장성분과 부문장 때문에, 즉 한국어의 전면적인 전위수식 현상으로 흔히 큰 부담/복잡함을 야기한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는 가능한 한 그의 문장성분을 줄이려 한다. 통사적으로 보장되어 이미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한국어 동사의 부정성은 일종의 부담해소 대책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ast$ 두 비교 대상에서의 핵 및 최소문장 가능성은 역시 원자가에 대한 비구속성에서 비롯된다. $\ast$ 우리 한국인이 빨리 말할 때 흔히 범하는 부정성으로 인한 인칭변화에서의 오류는 무엇보다도 정형성/제한성을 지닌 독일어 정동사가 인칭 변화하는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부정성/비구속성을 지닌 동사가 그것과는 무관한 페 기인한다. 동사의 속성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이런 과오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 동사의 부정성은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또한 지속적으로 수많은 다른 자연어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관찰돼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이 이런 연구와 언어습득을 위한 작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여타 직군에 비해 국민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국내 외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으로 내부고발을 통한 감찰시스템의 운영을 지적하고 경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무원 징계시 징계양형의 기준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징계경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토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를 명확히 제시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찰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경찰의 조기경보체계시스템(EWS : early waring system)도입을 통해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신규채용과정에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특히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대한 의학에 관한 정보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의 속도에 비해 운용상의 제반 규정과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 및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원격의료의 발전 잠재 가능성이 무한함을 전제로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목 적 : 의료분쟁은 환자 측이 의료행위 중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고 의사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분쟁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91년 9월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료과오소송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의료분쟁의 증가라는 현상은 소아과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본 논문은 소아과 영역에서의 의료분쟁과 의료소송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방 법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의료사고에 대한 공식적이고 전반적인 통계를 찾아 볼 수 없으나 대한의사협회공제회와 법원의 통계 및 그 외의 단편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소아과 영역에서 있었던 의료소송의 판례를 검토하여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시행하였다. 결 과 : 1981년부터 1995년까지 대한의사협회공제회에 접수된 각 전문과목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총 2,338건 가운데 소아과는 74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였다. 1990년 이후 소아과 관련 의료소송 판례 41례를 분석한 결과, 진료 유형별로는 치료 및 처치 관련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사 및 투약 관련이 12건, 오진시비가 9건, 환자 관리에 대한 분쟁이 4건, 기타가 2건이었다. 환아 연령별로는 미숙아와 신생아 5명, 1개월 이상-1세 미만 14명, 1세 이상-3세 미만 8명, 3세 이상-5세 미만 5명, 5세 이상-10세 미만 3명, 10세 이상이 6명이었다. 의료소송 결과는 환자 측이 배상 받는 경우가 31건, 원고 패소 8건과 현재까지 진행 중인 2건이었다. 결 론 : 최근 들어 의료분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분쟁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과실 여부의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과실 판단에 있어서의 불명확성은 의료분쟁의 과격화, 장기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의료분쟁이 과격화, 조직화, 장기화의 경향을 보임에 따라 환자 측에는 경제적 곤궁이나 가정파탄이 야기되기도 하고, 의사 측에도 불안정한 진료환경, 병원의 이전이나 폐업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나아가 의료분쟁이나 소송의 장기화는 의사들로 하여금 분쟁이나 소송에 매달리게 하고,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악화시켜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며, 진료에 대한 소신이나 사명감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의료비의 상승을 야기시키는 방어적 진료의 확산을 가져온다. 이에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설명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해야 하며 친밀한 의사-환자 관계형성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적: 요소회로대사 질환은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으로, 요소 회로 각 단계의 특정 효소의 결핍에 따라 다양한 질환과 임상적 증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요소회로대사 질환의 다양한 종류에 따른 장기적 임상 경과를 조사하는 것이다. 방법: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에 등록된 22명의 요소회로대사 질환 환자들의 임상적 양상과 생화학적, 유전학적 검사 결과들을 포함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 진단된 요소회로대사 질환은, OTCD 10명(45.5%), ASSD 6명(27.3%), CPS1D 3명, HHHS 2명 ARG1D 1명으로 확인되었다. 진단 시 평균연령은 32.7±66.2개월(범위 0.1-228.0개월) 이었다. 요소회로대사 질환 환자 8명(36.4%)에서 성장 장애가 동반되었다. 또한 요소회로대사 질환 환자11명(50%)에서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관찰되었다. 분자유전학적 분석 결과 새로운 돌연변이 14개를 포함해 37개의 서로 다른 돌연변이 유형(과오돌연변이 14개, 넌센스 6개, 결실변이 6개, 스플라이싱변이 6개, 결실삽입변이 3개, 삽입변이 1개, 중복변이 1개)이 확인됐다. 진행성 성장 장애와 나쁜 신경학적 결과는 혈장 이소루이신과 루이신 농도와 각각 관련이 있었다. 결론: 단백의 제한과 같은 조치나 과다한 질소를 제거하는 약제의 복용에도 불구하고, 요소회로대사 질환의 예후는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가지사슬아미노산의 보충이 요소회로대사 질환 환자들의 성장부전과, 대사성 위기 또는 신경학적 예후에 효과를 보일지에 관해서는 전향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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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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