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전남 곡성 서계리에서 개간 재배되고 있는 과수지대를 중심으로 그 주위의 호수나방유예의 식초 분포조사와 발생소장 및 당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흡수나방 유충의 중요한 식초는 청미래덩굴, 자귀나무, 댕댕이덩, 정의다리, 개굴피나무이며 개굴피나무는 표고 500m 이상 고산지역에 분포되어있는 반면 다른 기주들은 표고 100-300m의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있다. 2. 발생소장을 보면 6월 25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10월 4일까지 출현하였는데 10월 4일까지 출현하는 자두와 복숭아에서의 나방방 최성기는 7月 13日경이며, 포도에서는 8月 310경이였다. 3. 6년 25일-10월 4일 사이에 13종의 흡수나방을 채집하였는데 가장 많이 채집된 것은 무궁화밤나방$(3.7\%)$, 애우묵밤나방$(17.7\%)$, 우묵밤나방$(12.9\%)$, 으름나방($9.1\%)$으로 전체의 을 차지하였다. 4. 복숭아와 자두의 당도를 보면 당도가 높을 수록 흡수나방의 피해는 컷으나 산도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은 핵과류과실에 일차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병해충관리 [IPM]의 일환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교미교란제가 농가에 적용되고 있다. 왁스, 폴리에틸렌 튜브, 에어로졸 형태의 다양한 교미교란제가 상업화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복숭아순나방 성페로몬 방출기로써 에스테르왁스와 폴리프로필렌(PP)필름백을 구성하는 방출기를 기존의 파라핀 왁스와 폴리에틸렌(PE) 재질의 필름과 비교하여 페로몬의 방출거동을 분석했다. PE재질의 필름백은 성페로몬의 방출이 불규칙한 반면, PP필름백에서 성페로몬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방출하는 패턴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Japan 왁스_PP 필름 방출기(Japan_PP)를 제작하였고, 약 5개월 동안 복숭아과수원에 적용한 결과 98% 이상의 교미교란 효과가 검증되었다.
목화진딧물(Aphis gossypii Glover) (Hemiptera: Aphididae)은 감귤에서 그을음병을 유발하여 감귤 과실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본 연구는 무가온 하우스 감귤에서 계절초기 목화진딧물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감귤나무에 정착하는지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감귤나무에서 진딧물 월동알 조사결과 가을순이 난 여름순에서 많이 발견되었는데 월동알은 대부분 조팝나무진딧물이었으며, 목화진딧물 월동알은 발견되지 않았다. 봄순에 정착하는 목화진딧물 유시형 성충은 크게 4월 하순(조기비산)과 5월 하순(지연비산)에 두 차례 관측되었다. 지연비산은 완전생활형 간모세대에서 유시형이 출현하는 시기와 일치하였다. 조기비산 시기에 황색수반트랩에서도 목화진딧물 유시형 성충이 유살되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으나 월동잡초에서 잔존하고 있던 불완전세대 개체군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무가온 하우스 감귤에서 목화진딧물의 정착은 불완전생활형의 조기비산과 완전생활형의 지연비산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추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탄저병에 대한 강한 길항력이 있는 세균을 선발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식물뿌리 시료로부터 분리하여 보관중인 세균들을 대상으로 검정에 사용하였다. 총 457균주로부터 IA70-5균주를 최종 선발하였고, 16S r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Streptomyces padanus로 동정하였다. S. padanus IA70-5는 색소를 분비하지 않고 운동성이 없으며 전형적인 Streptomyces속에 속하는 세균들처럼 나선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S. padanus IA70-5 균주는 in vitro에서 Colletotrichum acutaum의 균사생장, 포자발아, 그리고 부착기 형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실내 고추 과실에 대하여 병원균 접종 전 IA70-5 배양액 처리 시 약 90%의 탄저병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길항방선균 S. padanus IA70-5는 고추 탄저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수박 주산단지에 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수박 탄저병에 대한 저항성 계통 육성을 위하여 국내 외에서 수집한 수박 유전자원의 병 저항성 검정으로 탄저병 저항성이 강한 'AU-Producer'를 선발하여 저항성 친으로, 고품질 계통인 '920533'을 반복친으로 1993년 인공교배를 하였으며 1994년부터 1998년까지 BC4F1세대를 진전하였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원예적 특성 고정을 위해 6회 자가수분하여 세대를 진전하였으며 원예적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최종 선발된 'WCR16-1C-5C'를 농촌진흥청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를 거쳐 '한결'으로 명명하였다. '한결'은 수박 탄저병 race1과 3에 저항성이며 식물체 생장형은 덩굴성이며 주지길이는 중간정도이다. 평균과중은 5.3~10.1 kg 범위로 중대과종이며, 평균 과피 두께는 1.2~1.6 cm로 시판품종 등과 유사하였다. 과피는 녹색이며 과피의 줄무늬는 중간정도이다. 과육색은 적색이며 당도는 9.8~$11.8^{\circ}Bx$. 범위이고 중생종으로 과실의 품질을 비롯한 원예적 특성은 대비 품종과 유사하였다. 수박 탄저병 저항성 계통 '한결'은 탄저병 race 1과 3에 강한 저항성이고, race 2에는 중간저항성으로 품종육성 재료로 이용하거나 노지 및 시설재배 품종으로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재배시 탄저병 방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고, 특히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상(死傷)을 입히는 인신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소위 '개물림(Dog-bite) 사고'라고 지칭되는 인신사고이다. 개물림 사고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공중 보건의 문제이자 지역사회에도 측정하기 어려운 숨은 비용을 양산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민법, 형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2018. 3. 20. 동물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맹견의 견주 등에게 강화된 주의의무와 처벌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단일법에서 개 혹은 동물의 유형, 손해의 형태, 손해의 배상범위, 책임 인정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관한 다양한 법제를 지니고 있는 미국 일부주의 법제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물림 사고에서 특히 견주의 책임에 대한 현행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및 그 보완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교미교란(mating disruption, MD) 기술이 사과에 피해를 주는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 방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순나방붙이를 동시에 교미교란(simultaneous MD, SMD)하는 기술이 최근에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이 SMD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SMD 처리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각 처리 지점에 10 mg의 성페로몬을 여러 가지 밀도로 사과나무에 처리하였다. 처리된 세 농도 가운데 두 나무마다 하나의 SMD 처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MD 효과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SMD 효과는 왁스 및 polyethylene 제형 모두에서 나타났다. 두 사과나무마다 하나의 SMD 처리 농도로 3월 말에 1회 처리한 경우 수확기까지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순나방붙이에 대해 효과적 교미교란을 유지시켰다. 인근 무처리 과수원에서 SMD 처리 과수원으로 이주하여 들어오는 교미된 암컷의 이입을 막기 위해 울타리 처리 기술이 적용되었다. 암컷 유인제를 개발하기 위해 6종류의 사과 과실 추출물에 포함된 화합물 가운데 terpinyl acetate (TA)가 선발되었다. 서로 다른 TA 농도 처리에서 0.05%가 성충 유인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TA와 설탕을 혼합한 것을 암컷유살제(female attract-to-kill technique, FAKT)라 명명하였다. 사과 과수원 가장자리를 따라 6 m 간격으로 FAKT를 설치한 울타리 처리는 교미된 암컷을 포획하였고, 이들은 난황형성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난모세포를 지니고 있었다. FAKT가 가미된 SMD 처리는 높은 MD 효율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SMD 단독 처리에 비해 신초 피해를 현격하게 줄였다.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추의 침수 피해가 침수 상태에 따라 생육단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식기와 개화기에 각각 침수 깊이를 지면 위 0, 5, 10, 15cm의 4 수준으로 하고, 침수시간을 6, 12, 24, 48, 120시간 5 수준을 두어 구성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무처리를 두어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식기 침수반응> 침수처리 후 생장량(초장, 엽수, 지상부 및 지하부중)은 침수깊이 0cm에서 24시간 이상경과와 침수 깊이 5cm 이상에서 6시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고춧잎의 낙엽수는 침수깊이 0cm에서 12시간까지만 적었을 뿐이고, 그 이상으로 침수깊이가 깊고 침수시간이 많이 경과될수록 많았다. 기공저항성, 잎의 엽록소 함량, 근활력은 24시간 이상 침수에서는 침수깊이를 가릴 것 없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각 120시간 이상 침수될 경우 광합성과 호흡량은 침수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감소하였다. 살균제 처리로 침수에 따른 병발생의 예방 효과는 작았고, 요소 엽면시비는 엽수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초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개체당 고추의 착과수와 과중은 침수깊이 0cm에서는 24시간까지만 무처리와 비슷하였고, 5cm 이상의 침수깊이에서 24시간 이상 경과되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고추 한 개의 평균과중은 깊이와 시간이 경과되면 증대되는 경향이었다. 초장, 엽수, 지상부와 지하부 생체중, 근활력, 엽록소 함량, 착과수와 과중 등과 수량간에 정의 상관이 인정되었고, 형질과 기공저항성은 부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 밖의 낙엽의 수와 고추의 개당 평균과중은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개화기 침수반응> 개체당 과실의 수와 과중은 0cm와 5cm처리에서 12시간까지는 무처리와 비슷하였으나, 그 이상의 침수깊이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감소하였다. 고추 개당 평균과중은 120시간 침수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침수깊이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대되었다.
지상조항은 수출용의 선하증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국과 일본과 같이 수출입 모두에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국의 법률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된다. 그 경우에도 Hague 규칙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면 타국의 국내법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국내법이 Hague 규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상 Hague 규칙에 위반하는 조항은 무효가 된다. 법정지중에는 Hague 규칙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결국 이것을 유효하게 할지의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한편 Irbenskiy Proliv호 사건에서는 준거법을 영국법, 재판관할을 영국의 지방법원(High Court)으로 하는 브라질에서 일본까지의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 하주가 운송인의 과실 또는 본선의 불감항에 의해 화물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당해 선하증권상의 광범한 면책약관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보통법의 문제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여 운송인의 면책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rbenskiy Proliv호 사건을 중심으로 영국법의 준거법과 관련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대해 분석하고 또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여러 사례를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무역업계와 학계에 기여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자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1년 개정상법은 1968년 Hague-Visby 규칙의 주요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지상약관 준거법 등과 관련된 Irbenskiy Proliv호 사건의 판결내용은 향후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효율적인 정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전력의 안전공급체제 견지, 비상전원 설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전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제는 전사적 위험관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위험요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작업으로, 이는 모든 경비시설내에서 손실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정이 있어서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손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취약성을 평가하고, 손실발생가능성을 측정하고, 그 손실로 인한 위험성을 계량화(수치화)한 위험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별 평가등급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위험수준은 경비안전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손실에 대비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모든 위험을 다 보험에 맡길 수는 없다. 오히려 경비의 비용효과를 고려하고, 경비화일을 활용하여 발전적인 위험관리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위험요소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며,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차선이다. 아울러, 안전에 관한 회사내규를 강화하고, 안전과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는 사업의 손실후 연속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손실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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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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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