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시 도)별 문화시설중 도시공원에 대한 규모를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으로 구분하여 인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규모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의 문화시설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공원의 유형과 면적이 인구증가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도시공원 면적 확보율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도시공원 정책 수립에 있어 인구증가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28개 전 국립공원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관파괴나 침해문제가 발생하였는가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전문지를 대상으로 문헌조사하여 문제발생을 요인별, 지역별 그리고 시기별로 정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관파괴나 침해를 발생시킨 요인으로는 대규모 댐건설, 임업에 의한 작업, 각종 관광시설의 정비, 공원이용자에 의해 발새오디는 문제, 공원계획과 관리상에서 발생되는 문제 등의 8가지 요인군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 한편, 시기별로는 경관문제의 발생건수나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4기(1960~1967, 1968~1975, 1976~1985, 1990초반)로 구분할 수 있었고,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에 걸쳐서는 전국적으로 모든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경관문제가 발생하였다. 지역별 특성은 本州 중앙(관동지방, 중부지방)에 위치하는 부상상한윤두, 日光, 中部山岳 등의 국립공원에서 경관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그 원인으로는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 고도성장과 산업발전, 국민관광 레크레이션붐, 관광시설의 대규모화, 삼림벌채 등의 임업작업, 1962년과 1969년 2회에 걸친 전국종합개발계획의 실시, 임해매립지에 의한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 모터제너레이션의 발달 등이 활발히 이루어진 사회적 배경 등을 지적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2007년 2월 22일 설악산국립공원 천불동계곡 병풍교 부근에서 대규모 낙석이 발생하였고, 탐방로가 한동안 폐쇄되었었다. 설악산국립공원내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암반의 절리, 풍화와 지표수 등의 급격한 변화로 유사한 낙석사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계곡바닥에서 높이 80m 부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낙석의 정밀조사에 근거하여 낙석의 거동을 분석하였고, 낙석에너지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내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낙석관리방법을 제안하였다.
서울 보라매공원은 1985년 공군사관학교가 청주시로 이전한 후 1986년 5월 5일에 개원하였다. 공군사관학교 이전적지에서 출발한 서울 보라매공원의 태동과 변화를 조망하고 공원의 가치를 진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서울시 공공기록물을 중심으로 정책 보고서와 신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전적지 공원으로서 서울 보라매공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보라매공원은 이전적지 공원 정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성된 대규모 이전적지 공원으로 분류된다. 둘째, 서울 보라매공원은 다방면에서 공군사관학교의 기억과 흔적이 중첩하여 운영한 공원이라는 점에서 공원사적 가치를 가진다. 셋째, 이전적지 공원을 도시계획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적 가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변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선도적이다. 서울 보라매공원은 도심에 대규모 공원녹지 면적을 확보한 전례 없는 사례이자 이전적지 공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국 조경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공원 조성시 물리.생태적 여건과 이용을 고려해 건강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공원)을 대상으로 조성된 공원의 물리.생태적 여건과 이용의 관련성을 조사해 나타난 문제들을 GIS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조사항목으로 과거토지이용, 현토지이용(성토지역, 동선, 나지, 시설물), 식생(수고, 지하고, 최근색재지, 유실수, 불량식재지), 배수상태, 야간조명, 소음, 이용현황(이용밀도, 이용행태, 접근동선) 등이며 수고+소음, 지하고+이용밀도, 과거토지이용+배수불량, 이용행태+접근동선 등을 중첩해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본 공원은 식재, 배수, 소음, 이용(주차, 야간이용)등의 문제를 앉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숲내 공지확보, 수로나 연못설치, 방음벽 설치, 주차장 확보 등이다. 설문조사에서 제안된 시설과 대안으로는 공원주변의 양재 화홰단지와 연계한 화단 및 화훼전시공원(43%), 현공원의 잠재력을 활용한 식물원 혹은 수목원(58%), 과일나무 공원(32%) 등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공원과 같이 규모가 큰 공원을 조성시에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성기간중 다양한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단계별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어떤 나무를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그 대답은 미지근할 때가 많다. 나무의 필요성이나 가치를 익히 알고 있는 바이지만, 좋아하는 나무를 물을 때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각각의 나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탓일 게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는 나무 그늘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늘 아래에서 잠시 땀을 식힌다면, 바로 그 나무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그리고 그 나무를 좋아할 수도 있으리라, 그렇게 한번쯤 좋아하는 나무를 가져 보는 건 어떨까.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나무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공원을 찾아가보자. 예고한대로 이번호부터는 공원이나 가로 등에 심겨진 나무들에 대해 주제를 갖고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최근 재정비사업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보라매공원을 찾아보았다. 보라매공원은 여느 대형공원들처럼 위압적이거나 대규모의 인공 시설물이 적어서 인지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다.
본 연구는 자연공원 재계획에 따라 수행된 공원구역 해제가 사유지의 지가변동과 건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는 설악산국립공원과 남한산성도립공원, 천마산시립공원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공원 재계획에 따라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존치된 지역 내 사유지의 재계획 전후 10년간 지가변동과 건축행위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자연공원 모두에서 공원구역 해제 후 사유지 지가가 상승하였다.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공원은 천마산시립공원이었고, 설악산국립공원도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이 높았다. 반면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존치지역과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도립공원은 국립공원만큼 토지이용규제가 심하지 않아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졌던데다,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제에 따른 초과 개발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원구역 해제 전후 건축된 건축물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건축 규모가 증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신축 건축물의 높이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건폐율과 용적률 또한 증가하였다. 단, 국립공원을 제외한 도립공원과 시립공원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증가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도립공원과 시립공원은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자연공원 제도는 공원 내, 특히 국립공원 내 사유지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자연공원 확대나 신규 공원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유지의 매수예산 확보로 국유화 추진, 지역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과 협력한 공원시설 설치와 이용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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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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