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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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생산에 의한 기업 주도형 유기낙농단지의 형성: 전라북도 고창군을 사례로 (Development of an Organic Dairy Complex by Contract Farming with an Enterprise: A Case Study of Gochang-gun, Jeollabuk-do)

  • 장영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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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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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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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대규모 유가공업체 매일유업과 전라북도 고창군 낙농가 간 유기농 원유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계약생산이 고창군에서 시작된 배경을 고찰하고, 계약생산의 실제와 계약주체 간 관계를 중심으로 계약생산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 낙농업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사례지역의 유기농 원유 계약생산은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의 제품 다각화 전략과 고창군의 청정 환경, 그리고 지방정부와 낙농가의 긍정적 태도가 맞물리면서 성립되었다. 고창군의 유기농 원유 계약생산은, 한편으로는 참여 농가의 생산규모를 선택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역내 낙농가 간 생산규모의 격차를 유발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농가의 유기농가로의 전환을 통해 역내 유기농업의 확산을 가져옴에 따라 관행농업 중심의 계약생산에 대한 일반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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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 서울고법 2013.7.19. 선고 2012나59871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under CISG - Focus on Emerging Display Technologies v. Fine Digital Inc.-)

  • 강호경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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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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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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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paper focuses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under CISG through the case by the Korean court. Under the CISG, an offer means that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act constitutes the offer, if it is sufficiently definite and indicates the intention of the offeror 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 An acceptance is statement made by or other conduct of the offeree indicating assent to an offer, and this statement purports to be an acceptance but contains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which do not materially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constitutes an acceptance. In practice, parties negotiate for lots of contract terms to conclude the contract, and the last reply indicating of assent which is made by statement or other conduct to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ract would be an acceptance. At this time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intention of parties whether they intend the offer or the acceptance, Purchase order by buyer or Offer Sheet by seller would be understand as condition precedent for the formation of contract. Nevertheless, keep in mind that the Korean court is consistent in the way Purchase order by buyer or Offer Sheet by seller is an acceptance to conclud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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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에 관한 규정이 의료계약에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관하여 (The Prohibition Against Medical Refusal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Medical Contracts)

  • 이재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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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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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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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CISG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판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under the CISG)

  • 이병문;박은옥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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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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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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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cases recently held as to the formation of contract under the CISG. In order to put forward the most plausible direction to interpret the rules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under the CISG, it particularly deals with the followings. First, it scrutinizes the rules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focusing on the requirements of offer and acceptance, the time when such offer and acceptance become effective, the issues on the battle of forms. Second, it introduces two recent interesting cases regarding the formation of contract and provides legal and practical advice to the contracting parties when they intend to conclude a contract under the CISG as a governing law. The followings are practical points that the parties should consider when they enter into contract. First, as any signature or intial made in the offer could be regarded as an acceptance, the parties are required to clarify the meaning of such signature or initials before the conclusion of contract. Second, it is not necessarily required one's signature for an offer to become effective but his name. Third, standard terms cannot be incorporated into the contract simply by reference to web-page or other documents. In order for such terms to be incorporated, it may be necessary to enclose them in the offer or to bring the other party's attention to them. Forth, one should remember that an acceptance by act become effective not when such act is complete, but when it i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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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계약(電子商去來契約)의 성립(成立)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Conclusion of Electronic Commerce)

  • 이기희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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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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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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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거래관행을 창출하였고 기업과 개인들에게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는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그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과정은 종래의 거래방식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고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를 수행하계 된다. 따라서 과거의 법이론 및 사회제도 안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고, 이는 법적 제도적 불안정으로 인한 거래관련당사자들간의 분쟁의 야기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계약시 발생가능한 법적 제도적 문제 중에서 특히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다루어보고 이를 토대로 거래당사자들간에 발생가능한 실무적인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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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lectronic Contract)

  • 김재남;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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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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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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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자계약이란 과거 계약 당사자들이 대면으로 만나서 처리하던 계약서 작성 서명 관리 등의 일련의 계약 업무를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 체결 관리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초고속인터넷의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이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거래계약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 표시의 합의인 법률행위를 통하여 기업 생산성 향상 외에도 계약서류와 실제 구매 입고 지급 같은 전 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점이 많아 급속도로 새로운 경제활동의 영역의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변화 속에서 전자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민법상 계약의 핵심인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대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법리구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계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적 리콜보험상품 설계에 관한 연구 (The Design of Optimal Recall Insurance Product)

  • 김두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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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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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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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은 최적리콜보험계약의 설계와 관련된 논문의 survey이다. 리콜보험 뿐만이 아니라 최적보험계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조건들이 내생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분석의 과정에서는 보험구매를 위한 의사결정 원칙으로 기대효용이론, 비기대효용이론, 및 상태귀속적인 (state-dependent) 효용함수를 사용하였다. 어떠한 이론을 사용하더라도 최적보험의 조건들은 존재한다. 다만 계약조건에 관련되어서는 보험의 비용,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등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보험의 비용은 지급보험금과 선형, 오목형, 볼록형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잠식비용과 고정비용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적보험을 위한 비용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부보험이냐 일부보험이냐를 결정하는 자기부담금의 존재는 일률자기부담금형태와 점감식자기부담금형태가 가능하다. 자기부담금 수준의 결정과 관련하여 담보되는 모든 위험에 동일한 수준을 적용시킬 것인가 혹은 차별화시킬 것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상한도와 관련되어서는 특히 리콜보험에 있어서는 기업의 파산위험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계약당사자의 파산선고를 포함한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제약조건으로는 불완전시장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담보할 수 없는 배경위험의 존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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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전자대리인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Legal Issues and Proposed Solutions of Electronic Agents in Electronic Commerce)

  • 우광명;조현숙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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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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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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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보기술의 발달은 상거래 분야에서 인간이 아닌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자율성이나 대화성 등의 능력을 갖추고 대리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대리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의 유효성과 귀속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법규의 제정과 보완이다. 전자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과 효력 등의 내용을 민법에 수용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귀속의 문제에 대해 전자대리인을 장기적으로 대리법적 접근 방법을 취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쇼핑몰과 같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거래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일반 협정조건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에 구속됨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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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경비계약의 법적 구조 및 분쟁의 예방과 해결 방안 (The Legal Structure of Guard & Security Contract and the Prevention & Resolution Method of Security Disputes)

  • 안성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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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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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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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사회적 위험요소가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안전욕구의 증대에 따라 위험에 대비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호경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경호경비업도 발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호경비계약에 대한 법률 구조를 파악하여 경호경비업자와 의뢰자 사이에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의 성립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경호경비관계에 따르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호경비 계약을 체결하여 그 합의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본고에서는 각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경호경비계약조건을 표준화하는 방안 중에서 분쟁해결조항의 표준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특히 당사자 간 사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합의에 의한 방법이 최선이겠으나, 불가피한 경우에 재판에 의한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중재를 통한 해결 방안을 권고한다. 당사자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호경비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체결해야 한다. 실제 경호경비업계에서 이데 대한 적용성 시험 및 평가를 거쳐서 이를 경호경비 표준계약서로 제정하여 업계 전반에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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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상 본선회수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관한 연구 -MT Kos호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ss Incurred by Withdrawal of Ship under Time Charter -Focused on the MT Kos Case-)

  • 한낙현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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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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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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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MT Kos호 사건을 중심으로 선박 회수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에서 용선자는 선주의 회수통지를 받으면 화물을 양하할 것과 본선은 Angra doe Reis에서 하루 동안 체선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선은 2.64일 동안 체선하였다. 그 쟁점은 선주가 이 동안 선박에 소요된 연료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었다. 선주는 (1) 용선계약의 사용과 보상조항, (2) 새로운 계약의 성립, (3) 임치법을 근거로 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선주의 청구를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3)의 임치만을 인정하고 다른 근거는 완전히 배척하였다. 항소법원은 (3)의 임치도 부정하였지만, 화물 양륙에 실제로 소요된 연료비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였다. MT Kos호 사건판결의 중요성은 원칙적으로 보상클레임을 지지한 것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반대의견에서는 관련조항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진하였다. 이 사건에서 임치법은 적정한 구제수단으로서 제공되고 있지만, 특히 계약상의 확실성이 매우 중요한 해운분야에서 용선계약표준서식상의 보상 범위로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향후 보상조항과 관련된 클레임의 경우 정기용선계약상의 보상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의 판례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