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The Prohibition Against Medical Refusal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Medical Contracts

보건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에 관한 규정이 의료계약에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관하여

  • 이재경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21.06.15
  • Accepted : 2021.06.25
  • Published : 2021.06.30

Abstract

This paper review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hibition against medical refusal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medical contracts. The obligation to this Prohibition in Medical Law does not restrict the liberty of contracting a medical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prohibition limits the freedom to terminate medical contracts. Medical contracts can be terminated if the trust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s vanished. However certain restrictions should be placed on termination of the medical contract, becaus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should not be detrimental to patients' health. According to the current medical law the medical contract is to be enforced in principle and can be revoked only with justifiable reason. At the Civil Code on Medical Contracts the freedom to terminate the medical contract is permitted, but this paper suggests the restrictions of the revocation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against medical refusal should be removed. Refusal the provide medical service should be regulated by administrative sanction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s obligation.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Keywords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References

  1. 김용담 편, 「민법 주해(XIV) 채권(9)」,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2. 박영호, 「의료분쟁과 법」, 법률정보센타, 2005.
  3. 박준서 집필대표, 「주석 민법(채권각칙(5))」, 사법행정학회, 1999.
  4. 송덕수, 「신 민법강의(혁신판)」, 박영사, 2019.
  5. 오성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의 해설」, 집현재, 2019.
  6. 이얼.임지연.강태경,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의료정책연구소, 2019.
  7. 추호경, 「의료과오론」, 육법사, 1992.
  8. 김기영, "독일환자권리법 정부안에 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2.
  9. 김민중, "의료계약", 「사법행정」 제361호, 1991.
  10. 김민중, "진료계약: 판례로 형성된 원칙에서 전형계약으로", 「사법」 통권 28호, 사법발전재단, 2014.
  11. 김성필, "독일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9.
  12. 김중길,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 의료계약", 「법제연구」 통권 제47호, 한국법제연구원, 2014.
  13. 김천수,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성균관법학」 제31권 4호, 2019,
  14. 민국현, "의사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의료계약 해지권 검토",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6권 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8.
  15. 박동진, "진료계약의 환자 측 당사자확정에 관한 소고- 제3자 진료요청행위의 해석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5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4.
  16. 박수곤, "의료계약의 민법편입과 과제", 「민사법학」 제60호, 한국민사법학회, 2012.
  17. 석희태, "의료계약(중)", 「사법행정」 제361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
  18. 윤석찬, "의료계약의 민법전 도입가능성", 「재산법연구」 제36권 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9.
  19. 이석배, "응급의료거부죄의 해석과 정책", 「형사정책」 제21권 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9.
  20. 이영규, "의료계약의 특질과 구조", 「법학논집」 제12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21. 이재경, "독일민법의 의료계약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9집 1호, 중앙법학회, 2017.
  22. 이재경, 「정신의료의 법률관계와 손해배상」,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23. 현두륜, "건강보험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 간의 법률관계", 「의료법학」 제8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