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계약의 형식요건과 관련한 PICC상의 서면요건, 특정사항에 및 특정형식에 의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성립, 일부의 계약조건이 의도적으로 미정인 계약, 통합조항, 특정형식에 의한 변경 등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를 통해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한 논문이다. 승낙의 의사표시에 있어 계약교섭단계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서면확약조건과 다른 추가 또는 변경사항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서면확약의 수령자가 침묵과 무위에 임한 경우 당초 합의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이는 승낙으로 취급된다. 다만 수령인이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조건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특정사항 또는 형식으로 합의되기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경우 특정사항 또는 특정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의 의도를 가지고 일부 미결정내용을 추후 합의하거나 또는 제3자가 결정하도록 한 경우 이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대하지 않은 사안, 합의내용의 확정성 정도, 미결정내용의 성격상 추후 확정될 수 있는 사항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합의사항이 일부 이행과정에 있다는 사실 등이 결정기준으로 기능한다. 또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추후 계약의 수정 또는 종료가 서면 또는 특정형식에 의한다는 사실을 확약할 목적으로 특별조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브레이부르크(1976)와 소벨(1976)에 따르면,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의 두 전제, 즉 투쟁적 자연상태라는 '상황'과 타인의 복지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이라는 '동기'의 두 가정 하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준수는 불가능하다. 소위 '사회계약론의 문제'로 불리는 이 문제는 현대 사회계약론에도 유전된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계약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이 논문은 전통적 사회계약론의 문제에 대한 현대 사회계약론의 해법에 '상황'과 '동기'가 어떻게 순환함으로서 선결문제를 요구하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현대 계약론에서 나타나는 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계약론이 자연화 될 필요성을 관습주의를 참고하여 논변한다.
현대사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전자거래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라는 점에서 법률적인 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정비의 구축과 전자거래의 이용관행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인터넷 전자거래에 있어서 구매계약의 체결은 전자문서교환(EDI)방식에 의하여 체결된다 할지라도 그 성질상 당사자간의 교환약정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 전자거래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전자거래계약의 주된 법적 문제 중 하나가 계약의 성립을 들 수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송신시기와 수신시기를 논한다는 것은 이미 전자거래가 격지자간의 거래로 볼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민법은 대화자간의 계약과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구분하여 계약의 성립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모두 동일하게 도달주의의 원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구매주문서 발송을 조건으로 한 매도인의 승낙을 주요 이슈로 하는 CISG상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 심층 분석한 논문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CISG상 계약의 성립 관련 조항을 청약과 승낙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특히 이 판례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대응청약과 승낙의 요건 및 연착된 승낙의 인용 관련 조항을 주로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판례의 분석과 CISG상 관련 조항의 분석을 통해 CISG를 준거법으로 하여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임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특정계약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합리성에 기초를 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가의 사범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통일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법의통일은 가능하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사법통일협회(UNIDROIT)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IDROIT)에 의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일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NI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이 1980년에 발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조약-비엔나협약(CISG)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한 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나협약(CISG)의 법리적인 근거는 "자주적인 준거법의 제정 및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격지간의 계약시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적 사례의 관점에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각국의 사법을 통일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같은 내용의 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즉 세계통일사법의 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CISG)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
1981년 최초의 스왑거래가 있은 후부터, 스왑시장은 눈부신 성장을 보여 왔다. 현재까지 스왑시장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시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의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스왑의 존재를 설명한다. 스왑계약에 참여한 두 기업은 일련의 현금흐름을 교환하여 세후 순이익의 변동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의 위험 프리미엄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기업의 신용도 스프레드의 차이(quality spread differentials), 대리인 비용(agency costs), 또는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등의 마찰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부여군 수박 농가와 대형마트 간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계약생산의 성립배경과 계약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토지이용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사례 계약생산은 생산자 단체 주도의 계약생산으로서, 기업의 역할이 신품종 수박의 품종 지정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수직적 조정의 정도가 낮은 구매계약으로 유형화된다. 따라서 계약농가는 계약에 대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나아가 복수의 거래처와 계약을 맺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계약농가들은 기존 윤작체계에 계약품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계약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역내 계약품종의 확산에 의한 수박 농업의 다각화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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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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