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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발행은행의 독립지급의무의 실무적인 운용과 예외 (Exceptions and Practical Operations to Independent Payment Obligation of Issuer under L/C Transactions)

  • 김선옥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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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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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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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독립지급의무 및 이 의무에 대한 예외적인 취급원칙과 방향에 대한 문제를 소재로 취급하였다. 독립원칙과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문제는 신용장의 본질에 관계되지만 국가마다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태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에서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한 판례 중에서 지도적인 판례로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하는 영국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영국법원은 가능한 한 상인들 간에 형성되어 온 상관습을 존중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독립원칙의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독립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개개의 사안마다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예외문제를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Sztejn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영국에서도 독립원칙의 적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 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뿐만이 아니라 기초계약에서의 사기도 독립지급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의 운영방식에 따라 신용장제도의 존재의의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한 발행의뢰인에 의해서 예외적용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영국은 비록 사기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수익자 자신이 선의의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예외인정과 예외의 남용문제 간의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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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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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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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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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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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주의의무와 제조물책임 (The Precaution Duty and the Product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a)

  • 강영한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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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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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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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조영제는 영상검사를 위해 유용한 의약품이며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에 대비해서 작성하게 되는 조영제 사용 동의서는 의료기관에게는 유리하고 피검자에는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동의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시 검사자와 조영제제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조영제는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제조자는 의약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다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 설계 또는 표시 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조영제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아질 개연성과 함께 피검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어야 하고, 조영제제조자는 조영제 사고에 대비하여 자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영제 제조단체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조영제 회사 간의 거래 계약 체결 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검사 당사자의 조영제 부작용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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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정보 제공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Consumers' Percep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to the Third Party)

  • 구혜경;나종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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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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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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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내에서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사전적으로 제3자는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소비자가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사업자는 정당하게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는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해 맥락(context) 의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소비자의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정보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소비자는 제3자 관련 정보를 거래계약 서비스와의 관련성 여부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맥락상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제3자 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식은 소비자의 인식과 맥락을 반영하는 서식으로의 개선 및 업계 표준서식의 개발을 통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권의 실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위한 협상 결정함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egotiation Decision Functions for Software Agents)

  • 김중한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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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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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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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에 의해서, 일상 업무는 자동화 되어왔으며, 그에 따라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는 특정 업무범위로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에이전트는 전체 업무 프로세스의 일부 단계에서만 그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자동화 업무에서의 주요 단계에서 사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 방향으로 협상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사용되는 협상의 종류는 매우 여러 가지 이지만, 본 논문은 '협상에 기초한 경쟁적 비즈니스 환경' 과 같은 특정 협상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협상을 위해서 자율적 에이전트는 환경적 변수(예: 협상 경쟁자 수, 각 협상 참여자 수, 협상업무가 완료되는 최대한의 시간, 사용자의 선호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경쟁적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협상진행 중에 끼어 들어 계약을 성사시키는 잠재 협상 경쟁자들이 있지만 자동화된 협상을 위하여 제안된 이전의 협상 결정함수들은 단지 시간이나 정해진 수의 협상참여자들만을 변수로 사용해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경쟁적 시장환경에서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 협상 결정 함수와 그러한 고려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협상 결정 함수에 대한 기능의 평가를 시도했다. 이 평가를 위해서 본 논문은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한된 자원을 위해 한 공간에서 경쟁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적용 범위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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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lienation and Inheritance of the Right of Publicity)

  • 권상로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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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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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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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오늘날 연예 스포츠 및 광고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는 높은 상품선전력, 고객흡인력 및 상품구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성명 초상 등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징표인 인격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광고업자 등이 유명인들의 성명 초상 등을 허락 없이 또는 그 계약범위를 넘어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음과 동시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류열풍으로 인한 저작권산업의 시장이 커져 가고는 있지만, 한류스타들의 법적 보호장치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성명, 사진들이 도용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한류는 지속될 수 없다. 한류의 끝임 없는 공급을 위한다면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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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海上運送契約)에 있어서 당사자관계(當事者關係)에 관한 연구(硏究) (The Privity of the Contract Carriage of Goods by Sea)

  • 이용근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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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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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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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ivity of the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so to speak, privity between B/L holder and carrier by transfer of bill of lading, privity by attornment to delivery order and conflict between bills of lading and charterparty terms. Under a CIF contract, possession of the bill of lading is equivalent to possession of the goods, and delivery of the bill of lading to the buyer or to a third party may be effective to pass the property in the goods to such person. The bill of lading is a document of title enabling the holder to obtain credit from banks before the arrival of the goods, for the transfer of the bill of lading can operate as a pledge of the goods themselves. In addition, it is by virtue of the bill of lading that the buyer or his assignee can obtain redress against the carrier for any breach of its terms and of the contract of carriage that it evidences. In other words the bill of lading creates a privity between its holder and the carrier as if the contract was made between them. The use of delivery orders in overseas sales is commen where bulk cargoes are split into more parcels than there are bills of lading, and this practice gives rise to considerable difficulties. For example, where the holder of a bill of lading transferred one of the delivery orders to the buyer who presented it to the carrier and paid the freight of the goods to which the order related, it was held that there was a contract between the buyer and the carrier under which the carrier could be made liable in repect of damage to the goods. The contract was on the same terms as that evidenced by, or contained in, the bill of lading, which was expressly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e delivery order. If the transferee of the delivery order presents it and claims the goods, he may also be taken to have offered to enter into an implied contract incorporating some of the terms of the contract of carriage ; and he will, on the carrier's acceptance of that offer, not only acquire rights, but also incur liabilities under that contract. Where the terms of the charterparties conflict with those of the bills of lading, it is interpreted as below. First, goods may be shipped in a ship chartered by the shipper directly from the shipowner. In that case any bill of lading issued by the shipowner operates, as between shipowner and charterer, as a mere receipt. But if the bill of lading has been indorsed to a third party, between that third party and carrier, the bill of lading will normally be the contract of carriage. Secondly, goods may be shipped by a seller on a ship chartered by the buyer for taking delivery of the goods under the contract of sale. If the seller takes a bill of lading in his own name and to his own order, the terms of that bill of lading would govern the contractual relations between seller and carrier. Thirdly, a ship may be chartered by her owner to a charterer and then subchartered by the chaterer to a shipper, to whom a bill of lading may later be issued by the shipowner. In such a case, the bill of lading is regarded as evidencing a contract of carriage between the shipowner and cargo-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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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에 있어서의 경쟁법$\cdot$경쟁정책의 개정 움직임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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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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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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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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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평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ies on Non-standard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of Korea)

  • 황선웅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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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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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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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첫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기존 정책과 비교해 평가하고 정규직 전환자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 전환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상시지속성 판단기준 완화, 전환 예외사유 축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비정규직 당사자와 노조 참여 확대 등 내용상으로 진일보한 조치도 많았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근본적 한계 중 상당수는 이번에도 극복되지 못했다.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전히 광범위한 예외사유로 인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고, 비정규직 신규 유입 억제를 위한 중앙부처 수준 정원 및 예산 관리체계 개선, 기관별 자의적 행태에 대한 규제,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조치도 미흡했다. 더욱이, 전환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자회사 간접고용과 경쟁채용 방식을 정규직 전환으로 허용하는 등 기존 정책보다 후퇴된 조치들도 도입되었다.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역시 저임금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 방안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공 여부는 향후 저임금 불평등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공공 서비스 수출 플랫폼을 위한 온톨로지 모형 (An Ontology Model for Public Service Export Platform)

  • 이광원;박세권;류승완;신동천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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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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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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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공공 서비스의 수출의 경우 수출 절차와 대상 선정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공공 서비스 수출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유연하고, 개방형 구조의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수출은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사용자의 이해 종류와 탐색 컨설팅 협상 계약 등 수출 프로세스 단계별로 맞춤형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플랫폼 구조는 도메인과 정보의 정의 및 공유는 물론 지식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서비스 수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위한 온톨로지 모형을 제안한다. 서비스 플랫폼의 핵심 엔진은 시뮬레이터 모듈이며 시뮬레이터 모듈에서는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수출 비즈니스의 여러 컨텍스트들을 파악하고 정의하여 다른 모듈들과 공유하게 된다. 온톨로지는 공유 어휘를 통하여 개념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특정 영역에서 구조적인 틀을 개발하기 위한 메타 정보를 구성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잘 알려져 있다. 공공서비스 수출 플랫폼을 위한 온톨로지는 서비스, 요구사항, 환경, 기업, 국가 등 5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며 각각의 온톨로지는 요구분석과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용어를 추출하고 온톨로지의 식별과 개념적 특성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서비스 온톨로지는 목적효과, 요구조건, 활동, 서비스 분류 등으로 구성되며, 요구사항 온톨로지는 비즈니스, 기술, 제약으로 구성 된다. 환경 온톨로지는 사용자, 요구조건, 활동으로, 기업 온톨로지는 활동, 조직, 전략, 마케팅, 시간으로 구성되며, 국가 온톨로지는 경제, 사회기반시설, 법, 제도, 관습, 인프라, 인구, 위치, 국가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수출 대상 서비스와 국가의 우선순위 리스트가 생성되면 갭(gap) 분석과 매칭 알고리즘 등의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수출기업과 수출지원 프로그램과의 시스템적 연계가 이루어진다. 제안하는 온톨로지 모형 기반의 공공서비스 수출지원 플랫폼이 구현되면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특히 정보 인프라와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를 통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정보교환, 협업, 신사업 기획 등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