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로 인해 제조물 소송비용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법무공단은 2017년 3월 14일자로 수리온 헬기 4호기 추락사고에 대하여 군용항공기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한화테크윈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제조물책임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에 제조물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리가 정부계약자항변(GCD;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이라는 법 이론이며, GCD가 확립된 대표적인 사례는 Boyle v.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사고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정부계약자 법리를 연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법원은 담합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주로 경제적 증거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담합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경제분석의 역할에도 많은 이견이 날카롭게 표출되었다. 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유일한 합리적 근거는 최신과점이론(Modern oligopoly theory)이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선 많은 경제학자들과 법원이 최신과점이론에 자신들의 분석을 뚜렷이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법의 현 상태가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이다. 셔먼법 제1조는 ''계약, 결합, 공모(contract, combination, or conspiracy)에 의해 초래되는 거래(즉 경쟁)의 불합리한 제한을 규제''하는데, 이러한 계약 결합, 공모의''용어들은 합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 1조는 다수의 당사자가 ''단일한 목적, 공통된 의도와 의견의 일치, 혹은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 즉 ''공통된 계획에 대한 의식적 참가(consious commitment to a common scheme)''를 합의한 모든 협약을 규제한다. 셔먼법 제 1조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치된 행동이 합의 하에서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법원은 합의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정황증거(admissible circumstantial evidence)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독점가격에 가까운 수준의 과점가격 설정은 ''조정되었다(coordinated)''라고 칭해지는데, 이는 ''구두 합의''와 ''암묵적 합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한편, 일회게임 과점 모형과 반복게임 모형은 과점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과점에 대한 Chamberlin의 견해는 본래 게임과 Stigler의 모형은 그와 같은 생각의 오류를 가르쳤다. 그러나 판례법은, Petroleum products antitrust litigation사건과 reserve supply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종 그러한 교훈을 망각했다. 최신과정이론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합의의 존재에 관해 경제학자가 이끌어내는 추론과 법원이 이끌어내는 추론을 포괄하는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 원칙이 도출된다. 1. 합의가 추론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을 넘는 무언가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는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는 행동으로부터는 추론될 수 없다. 3. 합의의 존재는, 비록 무한반복 과점게임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혹은 Chamberlin-Fellner식의 과점)과 일치하더라도,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4. 증거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과점상황으로부터는 독점가격이 예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합의의 추론에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물품매매 거래에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와 분쟁해결을 위한 계약서의 명시조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FTA 특혜관세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와 관련된 한·ASEAN FTA와 한·EU FTA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동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ASEAN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배제조항의 확인과 관세당국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유예기준 확인과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 미요청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CISG와 PICC에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손해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규정 모두 완전배상의 원칙에 따라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청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PICC가 CISG보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좀 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CISG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PICC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CISG와 PICC에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손해는, 직접손실과 부수손실, 결과손실, 일실이익, 기회상실 등이 될 것이나, 그 구체적인 손해범위는 손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따라서,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및 제한 요건을 잘 숙지하고 CISG 또는 PICC의 인정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계약 체결 시 명확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몰과 고객관의 거래관계에서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배달을 대신해주는 택배회사의 배달에 대한 서비스품질 속성이 고객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구매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택배업체의 배송에 대한 서비스품질 속성이 택배회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은 자신들의 고객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오프라인을 통하여 상품을 직접 고객에게 배달하는 택배회사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성기업사태나 SJM사태 등 일련의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당해 집단민원의 이해당사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동 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민간경비회사와 전체 민간경비업계에 대한 비난과 사회적 평판 하락은 물론, 감독관청인 경찰청의 책임론 및 경비업법에 대한 규제의 강화라는 악순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집단민원현장에서의 반복적 폭력사태는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방향을 경비업법 개정작업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경비업법상의 '집단민원현장' 관련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집단민원현장 개념정의의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 배치승인권에 의한 경찰의 개입정도의 적정한 운용, 그리고 경비도급계약의 체결의무규정의 합리적 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거용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구매자 입장에서 본 협상력의 결정요인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구매자는 주택의 매수 이외에 임대 등 여러 대안을 가질수록, 매매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많을수록 주택의 매매 가격협상에 있어서 유리하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외부나 계약 당사자 간의 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는가의 정도와 상황변경에 따르는 비용이 적게 들수록 주택의 매매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됨을 볼 수 있다.
체선료는 운임의 일종으로서 항만에서 선박의 체항에 따른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통상적인 항해용선계약에 따르면 체선료의 책임은 반대의 문언이 없는 한 용선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용선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송하인 또는 수하인 등 제3자에게 이전되어 선주가 체선료 확보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선자,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의 배서인, 기타 이해당사자 간의 체선료지불 책임에 관한 문제를 영미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여 선주나 용선자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새로운 환경보전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개념과 유형을 소개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국내 적용 가능한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를 설계하는 동시에 제도의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환경서비스 지불제는 자발적 계약을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사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보호지역 관리로의 유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불제는 2006년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중 지정수종이 소나무인 경우(943ha)를 대상으로 설계하였다. 계약에 참여한 산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관리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는다. 지불액은 보상에 기반하여 보호림 관리의 실질비용(관리 및 모니터링 비용)과 행위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며, 총지불액은 1,140,378원/년/ha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장기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산림생물다양성과 관리사업간의 상관관계, 산림생물다양성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기초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인식제고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간편법에 의한 공기지연 분석시 발주자와 계약자의 지연일수 산정은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영향과 돌관공사의 수행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양 당사자에 대한 지체상금의 부과에 있어서도 문제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체상금에 대한 국제 판례를 분석하고, 발주자와 계약자의 지연일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국제 기준과 비교하여 분석되었다. 공기지연 분석의 문제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체상금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기지연 분석에 있어서 발주자 지연, 계약자 지연, 동시발생 공기지연을 분석하고, 돌관공사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공기지연에 대한 귀책 분석이 필요하며, 지체상금의 부과에 있어서 발주자의 귀책에 의한 지연일수와 동시발생 공기지연 일수를 합한 기간 만큼 준공기한을 연장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지연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체상금 부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관행적으로 수용되어 오던 실무 공기지연분석 및 지체상금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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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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