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종합병원 경비업무현장에서 병원 시설의 경비업무와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등의 내방객의 안전에까지 종합적인 경비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종합병원 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병원 경비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9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종합병원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병원 경비업무경비원들은 종합병원 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은 업무현장의 성격에 알맞은 신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둘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 직무교육도 실질적인 상황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CS교육과 CPR 및 제세동기 사용법등의 응급상황 대처요령과 전염성 질병대처교육 등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종합병원에서의 난동 및 폭력 행사자에 대한 대응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비협회에서는 종합병원경비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경비원들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종합병원 경비업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하도급에 의한 계약방식보다는 직접고용의 형태가 필요시 되어 진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개인 경비', 혹은 '개인 경호' 사업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민간의 역량과 과학화된 설비로써 재산보호와 신변보호를 하고자 하는 개인 경비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안전 경비(즉, 수행경호), 현금운송 경비, 주거경비, 상공업경비(여기에는 공장지대의 안전한 보호와 백화점, 금융기관, 보석상점 및 편의점 등의 경비가 포함됨), 그리고 각종 경비장치의 설치 등이 있다. 천징훼이(陳靜慧, 2006)는 대만의 경비 산업 경영형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만의 경비 산업은 일반 업무 위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스템 경비, 상근 경비, 현금 경비, 신변 경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일반 업무는 일본, 미국, 독일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경비회사들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장경비 현금수송, 신용조사 업무, 보험조사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특수 업무에는 군대설비 경비, 교통지휘 및 질서 유지, 신속 고발 경비, 그리고 교도소 경비가 있다. 량신쩐(梁心禎, 2006)은 대만의 경비 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해 다음 세 단계로 구분했다. 제1단계는 1978년부터 1987년까지로 이 시기 대만은 일본 경비 사업 발전의 영향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사업 관리방식과 시스템 설비를 받아들여 점차 대만 방식의 경비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초기 발전단계의 경영방식은 주로 외국 기술과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경비가 주를 이루었다. 제2단계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이르러 경비 사업은 비인기 사업에서 인기 사업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해외업체와의 활발한 기술 교류,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경비 경영 방식의 혁신, 그리고 상근 경비와 수행경호와 같은 경비 관련 항목의 확장을 이루었다. 또한 이 시기에 수많은 경비회사들이 세워져 새로운 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 제3단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이전의 전통적인 건물경비 방식에서 경비와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영 형태가 바뀌었고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경비 사업자는 아파트 및 빌딩관리 보호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 경영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대만 경비 교육제도의 설립과 제도화된 면허증 시스템 구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써 여전히 이 두 방면의 발전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교육과 심사를 시행하여 경비원의 소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경비사업자는 과학기술적인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인건비를 낮추고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각 지방의 노동조합은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자격제한과 업무를 보장해주도록 건의해야만 경호원의 대우와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학술교류의 확대와 경비 관련 산업에 대한 토론회와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이 연구는 경비업무에 대한 경비요원의 인식을 빌딩내 근무하는 사원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해보고 경비요원에게 업무성과의 향상을 위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경비요원의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경비요원의 필요성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 경비요원의 불필요성, 업무인식 향상을 위한 경비요원의 요건 대한 인식으로 연구틀을 설정하였다. 현재 생활의 경비업무 인식의 변화는 멈추지 않는 경제 발전과 다양해지는 직종에 비해 다소 뒤떨어지는 면이 있다. 지금에도 경비업무의 표현을 아직도 예전 시설물이나 아파트 등의 관리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아파트 수위라는 직종에서 경비로의 명칭 전환만이 이루어지는 정도로만 인식 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직업군에서 경비업무는 시설관리, 다양한 통제 등 경호. 경비의 일환으로서 전문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영역 확장이 되고 있다. 단순 붙박이 형식을 취하는 근무 형태가 아닌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행위의 분석과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다양하게 발생될 사고에 미연 방지하는 역할을 가지고 대안을 이끌어 내는 전문직이다. 경비업무에 대한 필요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경비업무의 영역은 전문적인 경비요원의 배치, 경비요원의 업무 만족도의 배려, 급속도로 변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 현장의 충실도를 갖추어야한다. 끊임없는 노력과 경비요원 스스로의 전문성 인식 고취로서 한층 세련된 경비업무 영역을 갖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감정노동에 대한 경비원들의 경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심층면담 범주와 결과 크게 3가지로 나누었으며 첫째. 경비원들이 인식하는 감정노동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의 욕설 및 인격모독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의욕저하로 이어져 왔다. 둘째,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며 경비업무 외적인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는걸로 나타났다. 셋째, 입주민들의 경비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수평적 관계가 아닌 갑을관계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났으며. 또한 거기에 따른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높은 노동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여 인권에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경비원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민들의 경비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일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용역경비업의 경비업무를 기초로 신변보호 업무나 특수경비와 같은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책임 강화 및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다루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흐름에는 '경비' 개념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양날의 칼처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면, 현행 "경비업법"은 기존의 시설 인력경비 즉, Guard duty 중심의 경비서비스로 제2조의 경비업무를 근간으로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그 체계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또 다른 관점에서 경비업은 보안(security)산업의 일종으로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의 제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업무현장에서 이벤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업무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교수자 4인과 경력 10년 이상의 현장전문가 6인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민간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이벤트경비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교육이 필요시 된다. 둘째, 관객 응대 및 관객 민원 발생 시 대처 요령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서비스 관련 교육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서 집단민원현장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여섯째, 책임감 및 사명감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민간경비조직의 양적팽창과 더불어 과제로 떠오른 것이 민간경비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이다. 특히, 이와 관련되어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은 개인의 기술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민간경비조직의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처럼 업무능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업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에 미치는 변인을 설정하여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개인특성으로 투입된 성취욕구와 자아존중감 가운데 자아존중감이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298, p<.01). 즉 민간경비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업무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경비원의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는 모두 업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적 리더십 가운데에서는 조건적 보상이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43 p<.05). 즉 리더의 조건적 보상의 수준이 높을수록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변혁적 리더십 가운데에서는 개별적 배려가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64, p<.01).
한국의 지역기반 소규모 기계경비업체들은 고객의 수요는 다변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첨단 경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미비와 전문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기업경영의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지역기반 소규모 기계경비업체들의 혁신적 생존전략 모색방안의 일환으로 관제업무 아웃소싱 전략이 대두되었다. 기계경비 관제업무 아웃소싱 전략은 관제업무의 일부 또는 특정부분을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첨단 관제시스템과 전문관제요원을 보유하고 관제업무를 대행해 주는 아웃소싱기업의 전문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통제와 보안의 문제, 비용 상승과 계약종결의 문제 및 내부 전문기술의 축적기회 상실 등의 산재한 선결과제도 있다.
본 연구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신변보호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변보호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7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신변보호업무를 몸소 수행하고 있는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은 신변보호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경비원 신임교육 제도는 신변보호업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재편성하여 4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 직무교육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8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신변보호업무경비원들에게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하여 분야별로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민원현장의 범위에 행사 및 문화관련 현장을 포함시켜서 일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서로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경찰과 민간경비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 관리/감독기관이 신설되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국경비협회에 각 업무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신변보호업무와 관련한 발전방안과 신변보호업무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한국신변보호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업무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특수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경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7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수경비업무를 몸소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은 특수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제도는 특수경비업무 실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재편성하여 6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특수경비원 직무교육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9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되 교육이수여부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특수경비원들에게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한 분야별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경비원의 정년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상향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수경비업체와 경찰 서로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여섯째, 특수경비업무와 관련한 발전방안과 특수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특수경비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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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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