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설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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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의 갈등원인 연구 (Analysis of Causes of Conflict in Construction Projects)

  • 오국열;이영대;김창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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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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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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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여러조직과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건설프로젝트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건설참여자들 사이의 갈등은 건설프로젝트 건설프로젝트의 커다란 관심거리로서 이의원인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산업에서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조사하고자 현장의 건설전문가들(발주자, 컨설턴트, 시공사)로부터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하였고 이 조사 자료를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건설갈등의 근본원인인 재정적 요인 등 10가지를 도출하였고 이를 (i) 프로젝트 리더쉽의 부족, (ii) 부실기공사의 선정, (iii) 부실한 프로젝트 관리 경영, (iv)프로젝트 전문가의 태도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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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정분쟁에 의한 건설소음.진동 피해분쟁조정 사례분석 (A Case Study of Dispute Mediations on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Damages for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 정은정;김재수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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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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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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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Recently people have come to demand more pleasant environments as the quality and right of life have been improved. Along with industrial development, the tendency is causing a growing number of disputes concerning environmental damages. Of many kind of environmental damages, noise and vibration pollution rising at construction fields are particularly the most common subjects of public grievance. Thus the government launched the Environments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1991, purposing to utilize fully the promptness and expertise of administrative institutes and to resolve environmental damage disputes promptly and fairly by interfering in them actively. With the prompt and fair dispute mediations of the committee, people came to be able to get fair and prompt remedies for damages in their health and fortune by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fore, by analyzing dispute mediation cases on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damages, we will suggests basic material on which efficient actions can be takes for public grievances happening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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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 입찰 및 계약제도측면의 투명성 확보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Strategy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 Bidding and Contract System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조영준;김종욱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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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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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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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며 이때 다양한 부패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체결후에도 공사금액의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부패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건설부패는 건전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찰계약제도 측면에서 건설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낙찰자 선정서비스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발주방식의 도입, 대체분쟁해결방법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공공건설사업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연구-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의 비교를 통하여 - (A Study on the Contractor's Liability for Defect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through comparing Civil Law with Government Contract Law -)

  • 조영준;현창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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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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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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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입되는 인력도 다양하다. 그리고 공공건설사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민법과 국가계약법령에서 채무불 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해석내용이 다양하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자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자책임과 관련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민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하자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정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공공건설사업의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정립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여 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수비의 과다 및 하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하자책임시점은 계약이행중에는 기성검사이후부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할 수 있다. (4) 현행 계약이행보증제도의 하자보수책임을 제외하고 계약이행도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발생하는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금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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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손실기반 지체상금 산정 개선방안 (A Liquidated Damages Calculation Method Based on Owner's Substantial Loss)

  • 장봉조;심재영;구정산;정대원;구교진;현창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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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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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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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공기지연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클레임의 발생요인이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판결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실제 발주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발주자의 실제 손실과 차이가 있으며, 수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실제 손실에 기반을 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공건설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산출을 위한 요율방식 제안 (A Rating Method for the Estimation of the Additional Overhead Expenses incurred by Schedule Extension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이승준;차용운;한상원;현창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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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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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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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 공공공사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실비정산 제도는 행정적인 단계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대부분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추가 간접비 산출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 발생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추가 간접비 산출을 위한 요율방식 기반의 3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추가 간접비 산출 시 실비산정 방식이 아닌, 순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요율로 산출한다. 둘째, 산출된 간접노무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 승률비용을 법정 최고한도까지 보상한다. 셋째,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간접비를 반영한다. 제안한 3가지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제 사례 적용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이해관계자별 합의가능 수준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수급자와 발주처 모두 동의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간접비산출 방식은 실제 실무에서 합의 가능한 대안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 클레임요인의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Change Order - Claim in Design-Build)

  • 이상범;황재우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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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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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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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계약상의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계약조건은 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므로 각 공사별로 공종, 환경, 주변 여건 등의 특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계약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공사규모의 증대와 복합기능의 요구에 따라 Design-Build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계약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일부규정에만 따르고 있어 설계변경 시 여러 가지 클레임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시장 개방이라는 현안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설계변경 관련 건설 계약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변경 클레임 발생요인의 유형분류와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인 클레임요인들을 정량화시켜 D/B사업단계별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의 주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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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의 예방을 위한 법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s of Regulation for the Preventing Commercial Disputes Related to Adjustment of Subcontract Price)

  • 민병욱;이종광;김용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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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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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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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조정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하도급계약 법규에 관한 구조와 맥락의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을 하도급법과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및 그에 수반되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건설표준하도 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확정 개념인 단가, 낙찰률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4)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비용의 부담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장비용의 산정기준으로 재정 경제부 제정 실비산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의 클레임 관련 조항의 개선방향 (A Proposal of Improvement Devices for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in Claim-related Provisions)

  • 백화숙;양창현;윤자영;김경환;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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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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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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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설 산업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운 외부 요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클레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클레임은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클레임은 클레임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기지연, 금액증가 등의 이유와 더불어 발주자 우위의 관습 하에서 향후 다른 사업을 발전, 진행, 수주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좋지 않은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회피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클레임은 건설공사의 불확실성 상에서 불주자와 시공자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클레임이 건설공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이를 타당하게 혀결하기 위하여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계약문서상에서 반드시 명시하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내 공공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해외의 대표적인 계약문서들(FIDIC, AIA, CMAA)과 비교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클레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변경에 관한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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