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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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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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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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수급인)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서브시스템인 건설공사정보시스템(Construction Work Information System)을 통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발주자는 그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수립된 대책을 통하여 국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주요국책사업은 물론 민간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건설업체 10곳 중 4곳은 민간건설공사를 완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9~10월 종합건설업체 254개사를 대상으로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시태를 조사한 결과 공사 완공 후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곳은 전체의 3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미지급 원인으로는 수급자의 57%가 발주자의 지급 의지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1월 발표한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혔으며,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자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수급인의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경제 민주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우선 원도급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산연이 발간한 '민간 건설공사 대급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보고서 내용을 간추려 게재한다.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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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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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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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Various studies has tried to unveil causes of cost overrun and schedule delay in the road construction project. However, these causes need standardization due to difference by guidelines, relevant research, and facilitie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and elaborate standard road construction cost and schedule variation factors that can be used in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project. variation factors have been derived and group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modified and supplemented through expert interview. In addition, the connection with the relevant guidance factors is confirmed and the usability is reviewed by applying actual road construction cases. The factors suggested in this study comprehensively include factors of related guidelines and previous research, more clearly distinguish, support decision making.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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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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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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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 시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발주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결과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기초로 한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입력양식 및 관리항목이 변경되고, 축적된 사후평가 결과정보의 분석기능 등의 부족으로 유사 건설사업 수행시 활용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개정과 분석 및 통계기능 강화를 위해 따라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후평가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유사 공공건설사업 수행시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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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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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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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산업이다.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제조업과는 달리 고정된 생산현장이 아닌 단품수주에 의한 1회성 현장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안전시설물의 설치도 매회 공사시마다 새로이 설치해야하므로 시간적ㆍ경제적 이유로 인해 소홀히 취급되기 쉽다. 건설재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건설업자에게 부가되지만 건설공사 작업자의 안전에 설계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up (4)/ 따라서 설계시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고려하여야하며, 공사계획시에는 공사안전관리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중략)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공사업인 열배관공사의 분리발주확대를 위해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홍보한 결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올해 1월부터 5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여 발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열배관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관계 요로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열배관공사는 기계설비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강력히 대응했다.
정부가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원도급 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하도급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입 취지는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의무사항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회원사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해 게재한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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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
s.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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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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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제반 보고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동법상 보고제도로는 $\Delta$수주활동상황보고 $\Delta$계약체결결과보고 $\Delta$시공상황보고 $\Delta$공사내용변경보고 $\Delta$준공보고 등이 있다. 또한 해외건설업체가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수주활동상황보고 이다. 이 보고는 도급형 공사의 경우 입찰 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공사의 경우 공사시행 개시일 2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내외 건설공사로 부터 하도급 형태의 수주활동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이 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 의거 국토해양부는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신규등록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생략해 과태료 부과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보고를 생략하는 경우 추후 동 공사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해외공사 상황보고 업무처리는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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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
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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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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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989년 협회 창립 이후 설비건설업계의 영역확대를 위해 분리발주를 숙원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그 동안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요 발주처 및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들어 기계설비공사는 단순한 기계설비에서 벗어나 쓰레기이송설비,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역에 대한 확고한 규정이 없어서 설비•일반•전문건설업자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러한 신규분야가 우리 설비건설영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17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2개 공종 이상의 소규모 단순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원도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로써 오는 2009년 7월 1일부터는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도 전문면허를 복수로 취득하여 원도급 공사 참여 가능하게 됐으며, 분리발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지는 앞으로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분리발주를 추진 과정 및 분리발주된 공사현황(10억원 이상, 2002년부터)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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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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