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공사대장 통보 잊지 마세요"

  • Published : 2007.06.01

Abstract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수급인)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서브시스템인 건설공사정보시스템(Construction Work Information System)을 통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발주자는 그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