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통계포털에 따르면 건설 부문의 사고로 인한 손실액이 최근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내 건설 공사의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내재된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해야하며, 불확실성을 다루기위한 통계학적인 기법이 요구된다. 하지만 건설 리스크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정성적이며 포괄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신뢰성있는 리스크 분석을 위해서는 영향이 큰 리스크 인자에 집중하고 정량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사 현장에 집중된 리스크 요인을 수집하기 위해 A보험사의 건설 현장 사고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해율과 상관 관계있는 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인 건설 현장의 사고데이터를 활용한 적정 피해액 정량화 모델을 개발하고자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데이터의 축적 및 효과검증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나 일부 재해는 발생사실을 은폐하여 건설업체나 현장에서 직접 보상하는 음성적인 방법인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음성적인 방법은 공공 공사 입찰에 반영되는 PQ점수에서 가점을 받기위한 목적도 있으며, 향후 수주활동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협력업체의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는 재해율에 대한 건설업체의 약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산재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재해가 미치는 영향과 환경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인식을 조사하여 문제점 파악 및 대안 도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또한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보증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를 적극 발굴하여 원 하도급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서승환 국토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와 관계요로에 수시로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와 함께 적극 추진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불공정하도급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총괄본부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교량 건설 프로젝트는 교량 건설의 증가추세에 따라 위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리스크 관리 조치와 손실 예측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국내 주요 보험사의 과거 보험료 지급 실적을 토대로 실제 교량 건설에서 목적물의 손실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정량화된 예측 손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정량적 교량건설 손실모형 개발을 위해 사고 건당 보험지급액을 총공사비로 나눈 손실비율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고, 독립변수로는 1)기술적 요인: 상부 구조 유형, 하부 구조 유형, 상부 가설방법, 교량 길이 2) 자연재해요인 : 태풍, 홍수 3) 프로젝트 정보: 공사기간, 총공사비를 채택하였다. 선정된 독립변수 중 상부구조, 가설방법 및 프로젝트 기간이 교량건설 손실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 도출된 리스크 지표와 손실예측 함수는 정부 관련기관, 교량 건설 설계 및 시공사, 보험회사에 정량적 피해 예측 및 위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기초 교량 리스크 평가 개발 연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1990년대 대형건축물의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건축물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보전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계약법'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특히 2002년에 설계 및 감리 등의 기술용역 분야를 위한 보증제도가 도입된 후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용역 보증제도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서 주요 보증시장 참가자인 발주청, 용역사, 보험사의 보험업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정책적 대안으로는 신용평가에 근간을 둔 보증한도의 조정, 비효율적인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 제3자 인적손해의 담보범위 포함과 보험가입금액의 상향, 보험 기간의 연장 및 기타 제도정비사항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개선방안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에 공감대 형성은 국내 건설 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경비 부분은 1960년대 초 일본 및 미국의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제정된 이후, 극히 부분적으로만 제 ${\cdot}$ 개정되었을 뿐 그 동안의 건설기계와 공법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품셈 기계경비 중에서 기계손료의 관리비(금리, 격납보관비, 보험료, 세금)를 조사하였으며 합리적인 관리비 산출을 위해 국내 ${\cdot}$ 외 문헌조사, 건설현장 16개소 실사, 그리고 건설기계장비 임대업체 2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와 현행 표준품셈의 관리비 산출에 적용되는 수치들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관리비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관리비의 구성 면에서 금리, 격납보관비, 보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하여 6종건설기계와 일반기계를 구분하였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자료 및 수치들은 적정한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직접시공이나 하도급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정한 시행령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접시공이나 하도급시공시 수익성을 비교하여 이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공사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시공과 하도급시공의 공사원가와 수익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S건설에서 2002년과 2003년에 공사한 근린생활 및 단독주택을 토대로 하였다. 공사건수의 사례는 직접시공과 하도급시공 각각 3건의 공사에 의한 평균비율 값에 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급가액 대비 매출총이익에 대한 수익률은 하도급시공이 직접시공 보다 1.3%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업이익에 대한 수익률은 하도급시공이 직접시공보다 2.3% 높은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시공(영업이익률 11.7%)이 직접시공 공사에 대해 4대 보험료 차감후의 최종 영업 이익률이 4.4%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건설회사는 하도급을 주는 것이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노무자 관리 또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대형건설공사를 위해서는 단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한도내에서 공사를 차수별로 계약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전체공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속비사업계약이 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매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최초 예산을 산출할 때 전체 사업기간을 예상할 수 없다. 또한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하자책임과 관련된 법령, 계약이행과 관련된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하자책임이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하자담보책임은 법적책임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당사자가 달라질 경우 시행령에서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가 발생될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예비비항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경우 손해보험의 가입, 검사, 인수, 하자보수 및 하자검사와 관련된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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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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