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표준품셈은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공종과 공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조경분야는 건설기술의 발전과 공사품질의 고급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조경공사 표준품셈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경공사 표준품셈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개정들이 필요한 품셈 공종을 파악하였다. 개정이 필요한 공종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예비설문조사를 통하여 설문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항목들은 조경 분야 전문가 6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공사 표준품셈에 대한 활용도는 식재공종의 품셈이 가장 높았다. 둘째, 신규로 추가될 필요가 있는 공종으로는 정지공사, 조경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수경시설공사, 옥외 시설물공사들로 파악되었다. 셋째, 조경공사 품셈공종 분야에서는 설문응답자들의 66.7%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개정이 필요한 품셈 공종으로는 식재 공종에서는 대형수목, 조형수목, 수목가식, 수목하자 등으로 파악되었다. 굴취공종에서는 대형수목, 조형수목 등으로 파악되었다. 유지관리공종에서는 전정폐기물 처리 품셈, 정원석 쌓기 및 놓기 공종에서는 돌틈 식재 품셈, 떼붙임 및 초류파종 공종에서는 현실적인 잔디규격의 품셈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조경공사 표준품셈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조경 식물의 규격과 조경공사 품질에 대한 공종별 세부 품셈과 조경공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셈분야의 개정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는 국가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공사비용을 산정하여 적정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고속도로 신설 침 확장공사의 구조물 해체 비용은 단지 구조물 설치 비용에 표준품셈에 명기된 일정 비율($10\~70\%$)을 곱하여 산정되고 있다. 해체 비용 산정에 이용되고 있는 표준품셈 상의 일정 비율은 과거 실적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 해외 산정방식을 참고로 공사 관리자의 주관적 경험을 적용하여 도출된 것이다. 설치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해체 비용을 산정하는 기존 방식은 프로젝트의 특성 및 건설현장의 주변 여건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노무량 및 장비 투임량의 변화를 고려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장 조사 및 실측을 통한 해체 공사비 원가 분석을 수행하여 구조물 해체를 위한 적정원가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기존 비율단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은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자료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사비 산정방식은 1일 작업량 미만의 작업에서 정의, 할증 또는 보정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적정 공사비의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일 작업량 미만의 작업에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내 44개의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표준품셈에서는 인건비, 실적공사비에서는 장비비, 공종별로는 도로포장 및 유지공사의 장비비가 각각 가장 높은 비율로 초과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는 공사의 규모에 따른 구분 등 각각 3가지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1일 작업량 미만의 작업에서 공사비 산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Construction equipment cost is critical to estimate the total construction costs, particularly in large and complicated projects. Despite its importance, the construction equipment cost may not reflect the current market value since the equipment database is being updated every 6 years at most. To keep construction equipment cost up to date, it is highly recommended to use the standard market price that is reported each year by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OSPA). However, there is still a gap to adopt the standard market price system for the construction equipment cost computing system.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an effective way to develop a construction equipment cost estimation system.
최근 건설공사의 대형화와 복합화로 인해 건설기계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공사비 중 기계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기상조건으로 인한 작업불가능일, 법정공휴일, 공사관리조건에 따른 작업중지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실제 운전시간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건설기계경비 산출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견설기계의 현실적인 연간표준가동시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우선 표준품셈 상의 건설기계를 각 공종별로 분류하고, 각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기상조건을 설정하였다. 한편 2004${\sim}$2006년의 서울과 부산의 일일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기상조건 및 법정공휴일에 의해서 연간 각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를 산출하고, 중복일수를 공제하여 각 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연간표준가동시간은 토공장비, 다짐장비, 기초공사장비는 1,430시간, 운반 및 하역기계(양중장비로 한정)는 2,124시간, 콘크리트 포장기계는 1,156시간, 아스팔트 포장기계는 1,188시간, 콘크리트기계는 1,688시간, 골재생산장비는 2,152시간으로 산정되었다.
건설부가 국회에 보고한 $\ulcorner$`93주요업무계획$\lrcorner$에 따르면 올해안에 건설업법개정을 추진 건설 기술개발 및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현행 건설공사 표준품셈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실시공 건설업체의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회사 대표자도 처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특수건설업면허체제를 개편하고 하도급계열화를 확대해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의 육성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경비 부분은 1960년대 초 일본 및 미국의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제정된 이후, 극히 부분적으로만 제 개정되었을 뿐 그 동안의 건설기계와 공법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기계경비 산출을 위해 불도우저와 로우더를 중심으로 국내 외 문헌조사, 건설현장 16개소 실사, 그리고 건설기계장비 임대업체 2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와 현행 표준품셈의 기계경비 산출에 적용되는 수치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관리비는 금리와 보험료를 고려하여 6종건설기계와 일반기계를 구분하여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였으며; 운전경비는 조수를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연료 및 잡재료는 현행수준이 적정하지만 장비가격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자료 및 수치들은 건설기계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예정가격산정의 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공공건설공사 중 조경공사 적산의 단가 비교로 적정 공사비 산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1년 상반기 실적단가에서 조경공사로 분류되는 12항목 중 유사기준인 7항목을 대비하며, 준용 공종은 5개 현장에 적용된 실적단가 80항목 중 비교 가능한 35항목을 유사기준인 2011년 3월의 표준품셈 단가로 대비하였다. 조경부문 7항목의 실적공사비율은 항목별로는 104.86%, 총공사비로는 92.09%이다. 실적공사비율이 높은 이유는 암반 적용 여부로 씨앗뿜어붙이기의 높은 비율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잔디와 씨앗뿜어붙이기의 사면처리 비용 때문이므로, 품셈의 불합리성과 토양 종류별 기준별 보정계수 규정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 토목과 건축 준용부문 35항목의 실적공사비율은 항목별로 78.65%, 총공사비로는 71.31%(70.17%)이다. 이는 실적단가가 구조적으로 실제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품셈은 인력시공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 발표인 85.1~91.2%의 실적공사비율은 신규 전환품목 단가이므로, 이 결과는 실제적인 실적공사비율로 추정되며, 실적단가가 적정 비율을 보이도록 검증 후 보완하고 표준품셈도 이러한 실적자료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2004년 예정가격 산정방법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표준품셈 적산제도의 적용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0년 하반기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품셈 적산제도의 적용비중은 45%이며, 여전히 높은 적용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표준품셈은 예정가격의 산정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시공계획과 자원분배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품셈의 형식을 고찰하여 이를 국내 도로분야 대표공종에 적용하여 기존 품셈을 일단위 작업조 기반 생산성 정보로 산출하여 유사한 조건하에서 일본 미국의 생산성 정보 및 현장자문을 통한 정보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적용된 작업조기반 생산성 정보 산출 방법과 산출 정보의 효용성을 확인하고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표준품셈을 통한 작업조기반 생산성 정보 산정 방법'과 일단위 작업조 기반 생산성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교육시설 발주기관에서는 '98. 5월 건설공사비 절감방안을 수립하여 '98년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이 절감방안은 공공공사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는 공사제잡비율의 인하 적용, 표준품셈 중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노무품의 인하 적용, 소규모 공사의 통합발주를 통한 최저가입찰 유도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공사비절감방안은 그 시행초기부터 현재까지 공사부실과 건설업체 경영부실을 가중시킨다는 각종 민간건설단체, 정부기관 및 교육시설 발주기관의 지적과 개선요구가 있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공공교육시설 공사비절감방안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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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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