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해기면허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의무승선실습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2022년 2월 개최된 IMO 제8차 인적요인,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HTW)의 주요의제 중 승선실습 품질관련으로 제출된 6개 의제문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우리나라, 필리핀 및 일본 등 주요 회원국은 승선실습 품질 제고를 위한 승선실습/육상훈련의 체계적인 재분배, 훈련기록부 효율성 향상, 승선실습 품질표준 관련 지침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욱이, 향후 심화 논의를 위한 회기간 실무작업반 개설이 승인된 바 있다. 한편, 최근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효과적인 승선실습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승선실습 품질 제고를 위한 IMO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 시대의 효과적인 승선실습 시행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106차 회의를 통해 해상산업활동을 목적으로 이송되거나 수용되는 모든 탑승자는 운항 및 작업환경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승선하기 전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SOLAS 협약 제 15장 IP Code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채택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산업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내용 및 교육 미 수료자(미 자격 산업인력)에 대한 선장의 승선 거부에 대한 규정 등 이동 협약에 반영되어 있다. IP Code라고 지칭되는 동 협약은, '24년 7월부로 발효 예정이기에 그 전까지 해당 선박을 승선하는 산업인력을 위한 안전교육이 개설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해당 교육과 관련된 법적 요건 및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검토 등을 통해 동 교육 커리큘럼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 전환의 발달이 활발하다. 특히나 이런 디지털 전환의 영향은 대기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닌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보다 디지털 전환을 겪으며 소상공인들이 느꼈을 의사결정과 갈등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로는 국내 대표 플랫폼인 N사에 디지털 전환 시스템인 스마트 스토어 개설과 라이브 커머스 등을 이용해 보고 싶었던 소상공인 여섯 팀을 섭외하여 진행하였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보다 면밀히 과정 기록 및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경기도에 위치한 G학교 경영학 학부생들과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는 총 12주 정도 소요되었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 각 소상공인 대표들과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들 스토어의 매출 및 고객 유입수가 모두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보여줌으로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음을 보였다. 면담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고객 유입 및 홍보와 언제든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언급하여 정성적인 성과로 증명하였다.
한국 젊은 천문학자 모임(Korea Young Astronomers Meeting, KYAM)은 국내 젊은 천문학자들의 학술 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로, 대면 중심의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활동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KYAM 운영진은 다양한 비대면 활동을 준비하여 KYAM의 본 목적을 성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젊은 천문학자들간의 연구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매달 '얌마당'이라는 독자적인 대학원생 콜로퀴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KYAM 회원들간의 오픈 카카오톡방을 개설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친목을 다지고 연구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비대면 모임을 개최하고 KYAM 설립 30주년 기념으로 로고 공모전을 여는 등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KYAM의 활동을 본 포스터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민간 기관에서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의 실효성과 그에 따른 개선과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윌콕슨 분석을 통해 644개 사업장에 대하여 재해 발생건수(합)을 분석하여 교육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8년도 기준 16, 17년도와 19, 20년도 간 재해 발생건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응용 개발 프레임워크의 세션 초기 프로토콜(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에서 다채널 방식을 사용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문자 채널과 제어/오류 제어 채널을 고정할당하며 미디어의 채널을 동적 할당한다. 고정할당 채널은 채널요청이 없어도 세션 개설 요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생성하며, 미디어 데이터는 별도의 채널을 할당하여 채널 별로 단일 미디어 정보를 순서대로 전송 함으로서 동일 미디어 데이터는 순서가 변할 우려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다채널방식에서는 미디어간 동기화 문제를 유발 시키는데 수신 측에서는 새로 발생된 데이터의 시작 시점을 서로 맞춤으로서 미디어간 동기화를 실현하였다. 새로운 미디어의 시작 시 항상 제어 데이터를 먼저 전송하여 새로운 미디어 데이터의 생성을 모든 참여자 프로세스에 알린다. 수신 측에서는 새로 발생된 데이터의 시작 시점을 서로 맞춤으로서 미디어간 동기화를 실현한다. 오류의 동기화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향후 임도사업(林道事業)과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 계획(計劃)에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제공코자 현재 개설(開設)되어 있는 임도(林道)를 중심으로 임도개설비(林道開設費)에 대한 투자효과(投資效果)를 최대로 하는 최적임도배치(最適林道配置) 및 집재기능(集材機能)을 고려한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을 평가(評價)하였다. 1. 적정(適定) 임도밀도(林道密度) 및 임도연장거리(林道延長距離)를 계산(計算) 비교(比較)한 결과(結果), 각(各) 조사지(調査地)의 유성별(流城別) 기설(旣設) 임도밀도(林道密度)가 이론적으로 계산(計算)한 임도밀도(林道密度)보다 작았으며 앞으로 좀더 많은 임도개설(林道開設)이 필요하였다. 2. 투자효과(投資效果)를 최대(最大)로 하는 임도로선배치법(林道路線配置法)에 의해 계산(計算)한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과 기설(旣設)의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을 비교분석(比較分析)한 결과(結果), 각(各) 조사지(調査地)에서 기설(旣設)의 임도망(林道網)은 공도적(公道的) 기능(機能)을 높이기 위한 임도망(林道網)으로서 우회률(迂回率)이 큰 임도로선망(林道路線網)인 반면, 투자효과(投資效果)를 최대(最大)로 하는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은 공도적(公道的) 기능(機能)이 고려(考慮)되면서 임업적(林業的) 기능(機能)이 고려된 집재기능(集材機能)이 높은 수기형상(樹技形狀)의 임도망(林道網)으로 배치(配置)되어 계획구역(計劃區域)에 골고루 배치(配置)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설(旣設)의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이 다소 집재기능적(集材機能的)인 면(面)과 임업적(林業的) 기능(機能)이 결여(缺如)된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이라고 하겠으며 앞으로 좀더 투자효과(投資效果)와 집재기능(集材機能)을 고려(考慮)한 임도배치망계획(林道配置網計劃) 필요(必要)하겠다. 3. 각(各) 조사지(調査地)에 대한 평균(平均) 최대집재거리(最大集材距離)와 평균(平均) 집재가능면적(集材可能面積)이 기설(旣設) 임도망(林道網)과 계산(計算)에 의한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에 대한 수평거리(水平距離)와 사거리별(斜距離別) 평균(平均) 최대집재거리(最大集材距離)와 평균(平均) 집재가능면적(集材可能面積)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대집재수평거리(最大集材水平距離)를 동일하게 적용(適用)했을 경우, 기설(旣設) 임도망(林道網)과 계산결과(計算結果) 임도망(林道網)의 평균(平均) 최대집재거리(最大集材距離)와 평균(平均) 집재가능면적(集材可能面積)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기설(旣設) 임도망(林道網)을 기준으로 최대집재거리(最大集材距離)를 동일하게 적용(遭用)했을 경우도 최대집재거리(最大集材距離)를 수평거리(水平距離)와 사거리(斜距離)로 구별했을 때에 평균(平均) 최대집재거리(最大集材距離)와 평균(平均) 집재가능면적(集材可能面積)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임도배치(林道配置)를 가능하면 산능선(山陵線)이나 산복(山腹)을 중심으로 배치(配置)하는 것이 효과적(效果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설(旣設)의 임도(林道)와 계산(計算)하여 배치(配置)한 임도(林道)의 집재거리별(集材距離別) 평균(平均) 집재가능면적(集材可能面積), 집재면적률(集材面積率)의 수평거리(水平距離)와 사거리(斜距離)의 총 평균값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기설(旣設)의 임도(林道)보다는 투자효과(投資效果)를 최대(最大)로 하는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이 임업적(林業的) 기능(機能)과 집재기능적(集材機能的)인 면(面)에서 더욱 효과적(效果的)이고 최대집재거리(最大集材距離)를 수평거리(水平距離)보다 사거리(斜距離)로 계산(計算)했을 경우가 집재가능면적(集材可能面積)이 작으므로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을 가능하면 산복(山腹)과 산능선(山陵線)을 중심으로 배치(配置)하는 것이 집재기능(集材機能)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임도로선배치계획시(林道路線配置計劃時)에 가능하면 집재기능(集材機能)을 고려(考慮)하여 집재가능면적(集材可能面積)을 크게 할 수 있도록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을 구축(構築)할 필요가 있겠다. 4. 현재(現在) 개설(開設)되어 있는 임도로선(林道路線)이 산능선부(山稜線部), 산복부(山腹部), 계곡부중(溪谷部中) 어느 구역을 중심으로 개설(開設)되어 있는지를 평가(評價)하기 위해 임도로선(林道路線)의 위치(位置)를 조사(調査)한 결과(結果), 기설(旣設)의 임도로선(林道路線)이 대부분 산복부(山腹部)와 계곡부(溪谷部) 중심으로 배치(配置)되어 있었으며, 기설(旣設)의 임도망(林道網)이 집재기능(集材機能)이 다소 결여된 임도배치망(林道配置網)이므로 향후 좀더 집재작업(集材作業)시스템을 고려(考慮)한 임도로선배치(林道路線配置)가 요망(要望)된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D대학교 대학생 519명을 대상으로 개인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를 통해서 일반사회적 특성이 개인재무관리역량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먼저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태도에 대한 개인재무관리역량 평균 점수는 남학생이 72.24점, 여학생이 71.6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통장개설 경험이 있는 대학생, 용돈기입장을 작성하는 대학생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대학생의 평균점수가 7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대학생의 평균점수는 63.35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무관리지식에 대한 대학생들의 개인재무관리역량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평균점수가 63.26점이며, 여학생의 평균점수는 63.43점으로 나타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통장개설 경험이 있는 대학생, 용돈기입장을 작성하는 대학생, 신용카드개설 경험이 있는 대학생에게서 높은 평균점수가 나타났으며, 전공계열 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공학계열 대학생이 재무관리 지식에 대한 평균점수가 66.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체능계열의 대학생의 평균점수는 53.3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무관리기능에 대한 대학생들의 개인재무관리역량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평균은 64.26점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평균점수는 63.58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재무관리 기능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균점수는 용돈기입장을 작성하는 대학생,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300만원이상 400만원이하의 대학생 평균점수가 65.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의 평균점수는 60.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공계열간에도 대학생의 평균점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공학계열의 대학생 평균점수는 69.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건계열 대학생의 평균점수는 63.2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대학생 전공계열 간에도 재무관리기능 평균점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 중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인 방문구강위생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치과위생사의 인지도를 파악하고자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치과병 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과위생사의 방문구강위생업무 중 중요한 업무순위에 대해 1순위가 '관리적, 예방적 처치 영역', 2순위는 '구강보건교육 영역'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 영역 중에서 중요한 교육분야는 '잇솔질'이 79.9%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예방적 처치 영역 중에서도 '잇솔질 실행'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치과위생사가 방문구강위생업무를 하기위해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인지여부에서 38.2%가 '예', 61.8%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예'라고 응답한 치과위생사 중 근무경력이 '1년 이상-4년 미만'인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서 필요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1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3. 치과위생사가 노인장기요양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지에 대해 93.4%가 '아니오', 6.6%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학력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소 개설의향정도는 치과위생사의 학력이 '학사'인 경우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정도에 대한 변수 중 '방문구강위생업무 시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인지정도'와 '노인장기요양소 개설의향정도'와의 관계에서 음(-)의 상관관계(r=-0.300)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이상의 결과로 보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에게 구강위생업무를 제공해야할 치과위생사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치과위생사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여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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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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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