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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Issue Review of Compensa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During Delivery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 JUN, HYUN JUNG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Mediation.Appraisal Team)
  • 전현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감정2팀)
  • Received : 2020.06.17
  • Accepted : 2020.06.29
  • Published : 2020.06.30

Abstract

In principle, even if serious consequences such as death or serious injury of a patient occur as a result of a medical accident, if the medical malpractice of a health care worker is not recognized, the health care worker is not held liable for said consequences. However, with the opening of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on April 7, 2012, a system was established to compensate health care personnel for their medical malpractices only in the case of "injuries caused by medical accidents in the course of childbirth"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gram for compensation of medical accidents"). Article 46 paragraph 1 of the current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which is the basis of the Force Majeur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stipulates that "medical accidents under delivery" claims are to be determined by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Review Committee are subject to the compensation project. And the details of the compensation, ratio of sharing financial resources for compensation, scope of compensation, and the guidelines and procedure for the payment of compensations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other words, the Presidential Decree requires the state to pay 70 percent of the compensation funds, and 30 percent of the above funds among health care provider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on the 2015Hun-Ga13 that the scope of the health care institution's founders and the share of the compensation funds cannot be directly determined by the law, and that the portion deleg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 Protection nor Comprehensive Nondelegation Doctrine. However, this can be seen as an exclusion of accountability for force-induced delivery accidents even if there is no negligence of the medical staff. If the nature of the system is a type of social security system with a social compensatory nature, it could consider eliminating the health care innovator's cost-sharing provisions, leaving the full cost to the state.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institutional protocols that strengthen the efforts of medical institutions in areas such as analysis of the causes of medical accidents and measures to prevent their recurrence. In addition, I think that the conclusion of the Act 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Comprehensive Wage Support Regulations that at minimum the law sets an upper limit of the compensation funds that are to be paid by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Moreover, it is reasonable for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Review Committee to specify gestational age and weight of births, which are the criteria for compensation,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in relation to the criteria for payment of contributions by th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Review Committee, and to set the detailed criteria.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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