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본 연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식재공사의 분류체계, 기술방식, 품질기준의 개정시기별 변화특성을 분석하고, 국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개정을 통해 다양한 세부공종이 신설 수정되었으나 상 하위분류가 맞지 않아 시방내용이 상충되고 있으므로 비슷한 공사끼리의 재분류가 필요하다. 2. 시방서 내용을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술방식으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애매모호한 표현과 용어로 유지되고 있는 굴취시 뿌리분의 깊이, 지주재 강도에 관한 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표토의 채취시기, 약제 살포시기 등은 계량화될 필요가 있으며, 시방규정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작성된 기준은 수정되어야 한다. 3. 시대적 패러다임과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품질기준이 제 개정되었으나 구체적이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며, 관련 기준들의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수목재료의 품질수준, 식재적기, 굴취시 뿌리분의 크기, 성능기준 등을 개선해야 한다. 개정을 통해 식재공사의 세부공종별 재료 및 시공방법에 대한 내용은 갖춰졌다. 그러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들로 시방서의 현장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표준시방서의 분류체계, 기술방식, 품질기준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표준시방서 개정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현재 다짐공사는 작업자가 정해진 다짐횟수, 두께, 속도, 진동여부 등을 자신의 경험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감독자의 육안 검사에 의해 다짐공사의 품질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업 후 대표성이 떨어지는 재래식 다짐강도 측정방법인 일점시험(Spot test)을 통하여 후속 단계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짐작업 결과에 대한 정량적 확인이 불가능하며, 시공부실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조건에서 실제 현장규모로 다짐을 수행한 후 연속 다짐강도 측정 방법과 재래식 다짐강도 측정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연속 다짐강도 측정 방법의 사용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타당성 입증은 연속 다짐강도 측정방법인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와 가속도계로 구성된 IC (Intelligent Compaction) 롤러의 CMV (Compaction Meter Value)를 분석하는데 있으며, 입증된 결과를 토대로 일점시험을 배제한 현장 전 범위 품질확인이 가능하다. 품질 확인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다짐공사 관제프로그램에 시각화되며, 이를 통해 현장관리자는 다짐작업과 동시에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조경현장에서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품질개선,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 감리활동의 적정성과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동주택 조경 감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조경 감리원 배치의무화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의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201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의 최종 감리보고서에서 조경시공분야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내역을 추출하고, 공동주택 조경분야 감리/감독 지침에 의거한 시공 및 품질관리 활동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조경 공정은 전체 공정의 19~46%를 차지하였으나, 토목 감리원이 조경 감리를 병행 수행하여, 조경분야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경식재 분야 시공품질 관리업무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단지에서는 토목 감리원의 역량과 경험에 따라 품질관리에 차이가 있었고, 조경시설물의 공통자재 시공분야는 토목감리 업무와 연계하여 시공품질관리 업무가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단위시설물 설치분야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품질기준 및 설치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현장검측을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조경 감리활동 지수 분석 결과, 공동주택 A가 72.0, 공동주택 B는 70.4이었고, 공동주택 C~G는 38.7~46.9 수준으로, 조경 감리원의 배치 유무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기술지원의 차이가 시공품질, 하자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경감리원 배치 기준을 기존의 1,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조경분야 기술인력의 확대 배치를 통한 조경공정의 품질관리 증진, 건설 현장의 원가관리, 공정관리가 원활하게 되며, 하자 발생율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에서 조경분야의 시공품질의 질적 개선과 조경 기술인력의 활동영역 확대, 조경분야 감리 인력의 배치 활성화, 조경업역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조경산업의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해상 및 해안에서 공경비를 보조하고 민간경비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경비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육상 민간경비업의 현황과 경비지도사 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민간경비 대상영역 탐색과 해양경비 현황분석을 통하여 해양영역에 민간경비서비스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해양경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비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업무를 담당할 해양경비사 제도를 제안하고 효과적인 해양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해양경비사 자격 조건과 선발시험 과목을 구성하였으며, 경비현장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해양경비법에 해양경비업 조항 신설을 제안하여 해양경찰이 해양민간경비를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공경비와 사경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은 물론 해양경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감리전문업체에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적정한 대가지급 기준으로 건설교통부고시를 통해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청의 책임감리 용역의 예산편성단계에서 활용하는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된 책임감리요율표와 건설교통부고시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며, 적정한 책임감리 용역비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어 적정한 대가지급을 통한 감리서비스의 품질향상이라는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발주청별로 기 발주된 건설공사 책임감리 입${\cdot}$낙찰자료 중 76건의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의 감리용역비와 감리원수, 1인월당 감리용역비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비교${\cdot}$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굴삭기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굴삭 조종자는 각종 소음이나 진동, 분진에의 노출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위험성 또한 높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지능형굴삭시스템(Intelligent Excavating System)에 의한 자동화된 굴삭기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자동화 굴삭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센싱(sensing)을 통해 획득된 지형 및 주변 환경정보를 활용하여 숙련공의 휴리스틱스(heuristics)를 바탕으로 설계된 모듈을 통해 최적의 굴삭 작업 계획을 세우고, GUI (Graphic User Interface)를 제공하여 실시간 작업진행 상태 파악 및 모니터링(monitoring) 내용을 굴삭기 조종자와 공사 감독관에게 제공하는 Task Planning System의 개발은 생산성, 안전성, 작업의 품질 및 장비의 성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자동화된 굴삭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핵심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화 굴삭시스템을 위한 자동화 계획생성 시스템인 Task Planning System의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내용과 모니터링 및 작업에 대한 최소간섭을 위한 Task Planning System Interface를 소개한다.
오늘날 기업들은 비용절감, 업무의 효율성,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이유로 외부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즉, 수탁사가 증가할수록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량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관리 포인트와 보안 위협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준수해야 할 법률사항을 분석하고, 현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수탁사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수탁사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불꽃감지기는 열, 연기식 감지기보다 화재검출이 빠르고 높은 층고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가격이 고가임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불꽃감지기의 동작신뢰성 향상을 위해 성능시험, 감도시험, 옥내 외구분, 제품사후관리나 관리감독에 대하여 외국 기준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유럽과 미주지역에는 부작동시험, 옥내 외구분이 없고 감도조정 기준이 있다. 성능시험중 작동관계는 제품의 신뢰성이나 내구성에 중심을 두고, 부작동시험은 현장의 환경에 맞게 감도를 조정할 수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제품사후관리 조항 추가 및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과 인증기관의 관리시스템, 특수감지기의 제도권 도입, 상호 관련기구들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3DTV 방송서비스는 더 이상 '미래방송서비스'가 아니다. EBS는 올해 4월 지상파 DTV 주파수에서 세계최초로 2D/3D 혼용방송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10월 15일에는 APC(Automatic Program Controller)와 연동하여 방송스케줄에 따라 자동으로 3D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차 시범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3D 방송을 위한 기술적 준비는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하여, 3D 방송서비스에 대한 시청자의 호응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것은 방송되는 3D 콘텐츠의 양과 질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3D 방송서비스의 장애요소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3D 콘텐츠 제작효율을 높이고, 만들어지는 3D 방송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작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3D 콘텐츠 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참조지표인 '입체충실도(Depth Fidelity)'를 정의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입체충실도를 도출하기 위해 우선 양안식(兩眼式) 3D 입체영상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시청자 체감 가상깊이를 계산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를 통해 도출한 입체충실도 계산 알고리즘이 적용된 EBS 입체계산기(Stereoscopic Calculator)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카메라감독과 프로듀서 등 방송제작 현업 스태프들이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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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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