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한 권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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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유원칙과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and Corpus Juris Spatialis)

  • Kim, Han-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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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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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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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비전유원칙은 1967년 우주조약(OST) 및 1979년 달협정(MA)에 규정되어 있다. 2020년 2월 현재 OST가 109개국의 회원국을 확보한 반면, 국제법상 최초로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을 도입한 MA는 우주의 천체에서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제조약을 통해 국가들을 더욱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미국 및 대부분의 우주개발국기들의 MA채택 거부로 인해 18개국의 회원국만 확보한 상태이다. OST에 규정된 비전유원칙은 사실상 우주와 천체를 국제법상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제공역은 마치 공해상에서 각국이 생선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어부들이 생선을 어획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각 국가에서 얻지만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어업행위와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면 어느 국가이든, 사기업체이든, 개인은 우주와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것을 이용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다. 한편 OST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우주활동시 타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주자원 채취하려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반드시 당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주나 천체를 자기 멋대로 전유할 수 없다. 이러한 실체들이 우주활동을 할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각 당사국은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OST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1972년 책임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2015년 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OST 제2조를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법들은 OST 제2조상 비전유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CSLCA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미국의 CSLCA나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OST의 비전유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 두 국가의 우주자원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비전유원칙이 국가나 기업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우주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면 우주자원채취에 대한 선착순의 원리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주자원의 확보에 대한 국제경쟁을 도모하고, 개발에서 얻어진 이익을 세대간 형평을 위해 배분하고, 지구와 우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조만간 새로운 국제 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국제규제체제에는 인간의 거주가능성이 있는 달과 화성의 경우 그 면적을 고려하여 각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들이 선착순의 원리에 따라 우주와 천체를 자유롭게 전유하거나 무한정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은 1979년 달협정의 실패를 고려해 볼 때 우선 결의나 선언 같은 연성법의 채택이 경성법인 조약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건설시설물 친환경 VE를 위한 환경비용 및 친환경가치모델 정립 (Definition of Environmental Cost and Eco-VE Model for Eco-VE of Construction Facility)

  • 김명진;김준수;김병수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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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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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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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우리나라의 친환경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서 탄소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설계가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외에는 소극적 적용에 그치고 있다. 설계에 친환경요소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100억 이상 모든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에 적용되고 있는 설계VE(Value Engineering)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VE Job Plan은 친환경 요소를 일부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그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VE 기법에 친환경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VE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의 결과 환경비용의 개념은 회계학적으로 정의되고 그 비용의 산정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세, $CO_2$배출권 거래가격, 지불의사금액, 탄소생산성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설계단계에서 친환경VE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탄소생산성 개념을 포함한 새로운 개념의 모델이 필요하다.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VE모델은 $CO_2$배출량과 잠재적환경오염지수를 사용하는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VE의 한 축을 담당할 환경비용에 대한 개념과 친환경가치모델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대전지역 갤러리의 현황분석에 대한 실증 연구 -대전의 원도심권 갤러리를 중심으로- (Empirical Study for a Current Condition of Gallery in Daejeon Region -Focus on the Gallery in Daejeon Old Urban Center-)

  • 서용모;오치규;김형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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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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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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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갤러리는 미술작품을 소통을 목적으로 생산 공급자인 작가와 중개자인 기획자, 경영자 그리고 수요자인 소장자, 대중의 만남을 이루고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갤러리에 대한 대전지역의 현황을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현황분석과 그들의 기능적 역할을 심층면접 및 3차에 걸친 델파이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대전지역의 원도심에서 운영되고 있는 갤러리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지역의 젊은 작가와 미술트랜드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델파이 조사의 결과 갤러리의 역할은 지역작가 발굴과 미술 트렌드와 패러다임에 대한 제공 및 사회적, 문화적 책임을 수행하는 문화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갤러리 측면에서 작품의 선정요인으로는 작품성, 시장성 및 갤러리와의 조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작가의 측면에서는 갤러리의 전문성, 갤러리의 인지도 및 작품 판매 능력을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갤러리들도 수동적이고 1차원적인 기능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의 공간으로써, 문화 서비스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고려해야 해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보장 인프라 확대정책의 집행요인에 관한 연구 -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lementation Factors of Infrastructure Expansion Policy in Long-term Care Service - Focus on Long-term care facility -)

  • 김미혜;이은영;박지혜;김민경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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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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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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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8년 6월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장기요양인프라 확대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시설 인프라의 부족, 지역적 편중, 정부의 책임성 저하 등 정책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장 인프라 확대정책의 집행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인프라 확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인프라 확대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을 검토하였고, 지방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집행과정을 살펴보고자 K도, C시, C시 내 노인요양시설 4곳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Alexander(1985)의 분석틀로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서비스 공급주체의 성격, 정부 간 역할과 책임 등 정책변수와 재정부담 및 예산배정 의지,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절차의 간소화, 재량권, 집행기관 간 상호관계 등 집행변수가 정책집행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실수요를 기초로 한 시설필요도 산출, 민간참여에 대한 보완 등 몇 가지 정책개선과제를 제언하였다.

한국노년학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동향: 1980-2009 (A Study on Communication Research and Trends in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980-2009)

  • 홍명신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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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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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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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한국노년학회 창립 31주년과 한국언론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국노년학 창간호에서 2009년 제2권 제2호까지 게재된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 동향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은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한 메타분석을 적용하였다. 키워드 검색기법을 사용하여 전체 1046편의 논문 가운에 최종적으로 54편을 추출하여, 게재시기, 연구자,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유형, 연구방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커뮤니케이션 관련 논문은 1980년대에는 단 1편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이래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연구자들은 대학에 소속된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주축이었으며 2인 이내의 소규모 연구가 82%를 넘었다.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집단커뮤니케이션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텔레비전, 잡지, 인터넷을 심도 깊게 분석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도 발견되었다. 매스 미디어 중에서는 전통적으로 노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텔레비전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으며, 신문, 책, 잡지, 라디오, 인터넷도 언급되었다. 중재된 대인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서는 전화가 가족 간 의사소통 척도, 전화상담 등과 접목되면서 의미 있게 연구되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이용'보다는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다른 연령대의 수용자 연구와는 달리 보청기와 같은 중재된 대인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발견되었다.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커뮤니케이션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적 연구방법론이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서베이가 가장 폭넓게 이용되었으며, 내용분석 논문은 모두 미디어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향후 노년학과 커뮤니케이션학의 보다 유기적인 조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 학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ies of Contractor as a Delay in the Product Delivery on the Offshore Plant Construction Contract)

  • 진호현
    • 해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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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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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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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 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 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소아과 관련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의 참고문헌 정확도와 인용행태 분석 (Accuracy of References in Journal of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and Journals of the Korean Pediatric Subspecialty Societies and Citation Pattern Analysis)

  • 조길호;이미경;한만용;김영래;김서정;이규형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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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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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5-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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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 적: '소아과'학회지와 소아과와 관련된 분과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의 참고문헌의 정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자주 인용되는 참고문헌들을 분석하여 연구자들의 인용행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00년도에 발행된 '소아과'학회지 3권과 2000년도에 발행된 9종의 소아과 분과학회지 한권씩을 골라 참고문헌의 정확도를 인터넷의 Medline에 들어가 일일이 비교하였다. 1964년 이전의 논문, 단행본,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쓰여진 논문은 인용행태 분석으로 활용하였다. 결 과 : 1) 각 학회지별 항목별 오류율은 저자에서 틀린 경우가 21.3%로 가장 높았고 논문 제목, 페이지, 학회지 이름, 권호, 발행년도 순이었다. 전체 오류율은 평균 34.7%였으며 전체 찾을 수 없는 경우는 89개로 2.2% 였다. 2) '대한신생아학회지'가 17.4%의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였고 '소아심장'이 53.2%로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3) 최근 3년간 자료를 인용한 건수는 612개(15%)로 최신 논문 인용빈도가 매우 낮았다. 4) 외국 논문을 대부분 인용(78.4%)하였으며 국내 학회지 중 '소아과'학회지가 43.3%로 가장 많은 인용빈도를 보였다. 결 론 : 참고문헌의 정확도는 궁극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저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참고문헌의 정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자들은 더 많은 최신 자료와 국내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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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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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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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Air Carrier's Civil Liability for Overbooking)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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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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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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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상사안에서 한국인은 유럽항공사(에어프랑스)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파리에서 서울행 항공기의 탑승이 거절되었다. 대상사안에서는 국제사법 시행 이후 국제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 항공권의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거절에 대하여 항공사가 부담하는 민사책임 등이 문제되었다.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나,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 이에 따르면, 대상사안에서 문제가 된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므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 법이 된다. 이는 로마협약(80/934/EEC) 제5조 제4항에서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반대견해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여 국제여행을 다녀오는 내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보호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초과예약의 관행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항공사는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적절한 대체항공편을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항공사의 민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美國)의 지상원격탐사(地上遠隔探査) 통제제탁(統制制度) (Control Policy for the Land Remote Sensing Industry)

  • 서영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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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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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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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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