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와 우리 협회에서는 자판기 거래 분쟁 최소화를 위해 기존 약관을 개정키고 합의하고 새로운 표준약관 마련 직업을 진행해 왔다. 새로운 약관을 준비하며 상호간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었지만 절충에 절충을 거쳐 개정안을 도출해 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 개정안은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의 주된 사례로 작용했던 임대를 전제로 한 기망판매 행위,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구매자가 자판기 구입 후 3개월 이내에는 일정 손율을 지불하고 임의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판기 구매자 보호 요건들을 강화했음은 물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해 상호 분쟁의 요소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판기 표준안은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 심사 자문회의를 거쳐 1차 승인이 났고, 마지막으로 심의 위원회 최종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시장 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정 없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럴 경우 자판 산업계에서는 다가오는 2006년부터는 새로운 약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호에서는 새롭게 개정되는 자판기 표준 약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산업계가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