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9년 훈춘의 두만강 인근에서 청나라의 채삼인 6명이 조선 병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청나라 채삼인과의 물물교환 과정에서 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조선인들이 분개하여 청나라 채삼인을 습격하면서 발생했다. 조선인 범인 7명은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6개월 후에 처형되었다. 조선과 청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 양국 사이에 오간 문서 등이 조선의 『동문휘고』(同文彙考),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청대 만주어 자료인 『혼춘부도통아문당』(琿春副都統衙門檔)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살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의 지방관은 피살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이들이 남긴 재산을 처리하는 데 집중했지만, 조선 조정은 국경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청 정부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건의 정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사건에 관한 양국의 기록은 당시 두만강 국경 주변에서 양국 주민들의 교류, 월경, 물물교환, 채삼 규정, 국제 범죄인 인도와 심문, 국경의 관리 등 당시의 사회상과 양국의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과 조선의 여러 계층 사람들이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