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제도는 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수입축산물의 파고를 넘기 위해 `9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축산물등급판정관련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한 제도이다. 동 제도를 시행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서고 있다. 등급판정 시행 초기에 한우 출하 생체중이 약 450kg 정도 이었던 것이 현재는 600kg이 넘어서고 있다. 등급판정기준 제정당시의 한우수소 거세율은 0$\%$에 가까웠으나, `03년 현재 수소의 거세율이 30$\%$를 육박하고 있고, 젖소 수소의 거세율은 `97년의 2$\%$에서 `04년도에는 78$\%$로 급격한 증가를 보여 등급제도시행에 따라 고급육생산의 기초를 다지는데 일조하고 있다. 돼지의 경우 `93년도의 출하 도체중(박피기준)이 65kg이었던 것이 `03년도에는 77.3kg에 이르렀고, 등지방두께 또한 4$\~$12mm가 `04년도에는 12$\~$22mm로 두꺼워 졌다. 계란등급판정은 `02년 12월 처음 시작하여 현재 9개소에서 월평균 850만개 판정하고 있다. 닭고기 등급판정은 `03년 4월 시작 이래 `04년 현재 4개소에서 월평균 13만수 정도 판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급판정 대상증가 및 물량확대는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고급화 규격화 선호가 등급판정이후 꾸준하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