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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Authors' Moral Rights Infringements Regarding Cinematographic Works and Other Visual Works

음악·영상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관련 연구

  • 강상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 Received : 2021.05.07
  • Accepted : 2021.06.08
  • Published : 2021.06.28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auses of infringements related to authors' moral rights which has most conflict among moral rights of authorship, through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and compare whether there subsists any differences in viewpoints between judicial precedent trend and those on behind the scene of broadcast production. Copyright is divided into intellectual property and moral rights of authorship. Right to the integrity of the work is part of moral rights of authorship and produce one content and used in various media. When the edit is needed to fit the organization and advertisement time, advanced consultation from the rightful owner or written consent is needed. However, under the time pressure or ignorance of copyright, the arbitrary edits are made and content is used. This infringes the right of the integrity of the work. When we produce and use cinematographic works and other audiovisual works, there are considerable variablilies stemming from authorship, production cost and program staff. Therefore, prior conscent is needed to acquire and use the copyright in a proper manner. However, due to production-oriented environment and low understanding of the copyright protection, we usually depend on the users' work practices rhather than insufficiency of copyright laws in dealing with the infringement of right to the industry. In conclusion, we need to provide meticulous work manual and to focus on systematic eduction of professional copyright manpower.

이 연구는 저작인격권 중에서 분쟁이 가장 많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대해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의 침해기준과 침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영상저작물 제작 현장에서 법원의 판례 경향에 대해 어떤 시각차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일부로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 이용한다. 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편성, 광고시간 등에 맞추기 위해 편집이 필요할 경우 권리자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거나 저작권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임의적으로 편집하여 사용하다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된다. 영상저작물이 제작, 이용되는 과정에서 저작물, 제작비, 출연자 등의 변수가 많아 저작권의 권리 확보나 이용을 위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작을 우선시 하는 제작과정과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법조항의 미비보다 이용자들이 업무 관행을 따르거나 개인적 과실에 의한 분쟁으로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업무매뉴얼 제공과 저작권 전문가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Keywords

I. 서 론

본 논문에서는 음악·영상저작물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저작인격권 분쟁유형 중 가장 빈도가 높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선행연구와 법조문 해석, 판례해석을 통해 침해기준, 판례 경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상 콘텐츠는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어 편집되는 관계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판례가 법원을 통해 축적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의 융합과 기술 발달로 인해 시청자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장소,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영상저작물에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영상저작물의 특성상 제작 시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관계로 늘 분쟁 소지를 안고 있어 다른 매체에 비해 저작권침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영상저작물의 이용 관련 분쟁이 상존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일정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저작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영상저작물 제작, 이용과 관련 어떤 경우에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는지, 침해가 되더라도 저작권 제한 규정에 해당이 되면 저작권침해대상에서 제외하여 무죄로 인용하는지 판례를 분석하였다.

영상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에 한정하여 연구 하고자 한 것은 동일성유지권의 특성, 법제 현황, 발생과 소멸, 제한에 대해 선행연구와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 다른 권리에 비해 침해가 많은 이유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저작인격권의 정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하고 저작인격권은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재진(2006)은 “인격권은 성명권, 초상권, 저작인격권 및 사생활권 등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p.17, [1]).

동일성유지권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에서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2. 동일성유지권의 특성

동일성유지권의 특성을 살펴보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법 제14조 제1항)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보호 대상은 저작물이다”(p.116, [1]). 제2항에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성유지권 또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양도를 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제2항에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일신에 전속되는 특성상 경제적으로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 저작자가 정신적 가치를 판단기준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권리침해 시 위자료 성격의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동일성유지권의 법제 현황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저작자의 권리 와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저작자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법 제7조), 저작재산권의 제한(법 제23~35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법 제35조의5), 영상저작물의 특례 규정(법 제 99~101조)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인격권(법 제11~15조) 관련 법 조항 해석과 분쟁 사례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속한다.”(법 제14조제1항) 하므로 저작자의 사망으로 보호기간이 만료 되지만 사후에도 일정한 수준의 보호가 되도록 입법화되어있다. 저작물의 이용자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자의 유가족들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동일성유지권의 발생과 소멸

4.1 동일성유지권의 발생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성유지권 또한 저작물이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다.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창작성을 보호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이 창작되어야 부수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종속되는 측면이 있다.

기술 발달로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을 경우 결과물이 발생하는데 기계가 창작한 창작물은 판매가 되나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계가 생산한 결과물은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4.2 동일성유지권의 소멸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저작인격권에 속한 동일성유지권도 저작자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4조 제2항) 저작자의 생존 시보다는 보호받는 범위나 보호 수준은 낮더라도 저작물 이용자들이 고인이나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 시 책임이 뒤따른다.

법 제49조에 의거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은 소멸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점이 다르다.

Ⅲ.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1. 저작재산권의 제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를 보호하되 일정한 조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권리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권리 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에서 제36 조(번역 등에 의한 인용)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의 취지는 한 나라의 문화자산인 저작물을 권리자의 권리침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법률의 입법 방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복제하거나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비롯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공목적에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에서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번역 등에 의한 이용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공공이익을 우선시 하는 입법취지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2.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저작인격권은 법 제38조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인 제23조~제37조까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에 수반되는 권리로 일신상에 전속되는 동일성유지권의 권리행사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서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 교육 목적 상부 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등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많은 이유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공표권 이나 성명표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쟁이 많은 것은 하나의 영상 콘텐츠를 방송, 광고, 모바일, 인터넷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방송이나 광고의 편성 시간 등 저작물의 용도에 맞춰 편집을 하거나 이용 시 수요처의 용도에 맞게 시간, 분량 등을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편집, 편곡 등을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기 쉬운 것은 미디어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일단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이용범위는 기술 발달 및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함께 확장되고 있어 갈수록 이용범위가 넓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Ⅳ.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작권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동일성유지권은 콘텐츠의 주요 내용의 변경 등 편집하거나 개사, 편곡 등으로 일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게 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이용과정에서 임의로 편집 등을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권 침해인지 모르거나 분쟁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인격권 침해는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특성상 표절과 다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이 상대적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과 침해 유형을 찾아보고자 한다.

1.1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판단기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3조 제1항). 영상 콘텐츠를 제작, 이용하는 과정에서 드라마와 같이 방송 편수가 많을 경우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영상저작물을 제작, 방송하면서 시청자의 반응을 참고하여 작가와 협의하여 당초 시놉시스의 줄거리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극적 변화를 유도하거나 특정 출연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마약,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유학이나 사망한 것으로 해당 출연자를 배제시키기도 한다. 이 경우 대본작가와 협의 없이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처럼 대본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권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할 경우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1.2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유형

영상저작물은 다양하고 이용 형태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영상저작물의 형태나 이용이 다양한 관계로 분쟁 또한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나의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는 기획, 제작, 이용과정에 원작, 대본, 시나리오, 음악, 소설 등 다양한 저작물이 이용되고 연출자, 원작자, 대본 작가, 작사. 작곡. 편곡자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여 제작이 되면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는 방송사, 포털사, 광고사 등에서 이용하는 과정에 편성 시간에 맞추거나 광고시간에 맞게 편집, 삭제하는 경우 임의로 추진할 경우 동일성유지권이나 성명표시권, 공표권의 침해로 인한 민. 형사상책임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

우선 콘텐츠를 이용시간에 맞추기 위해 편집하는 과정에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콘텐츠의 내용이나 형식의 변경뿐만 아니라 제호의 동일성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법 제13조 제2항 에서는 “학교 교육 목적상, 건축물의 증축. 개축 등 동일성 유지권의 일부 변경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인격권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과는 다르게 일신전속성의 특성상 정신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주고 저작물을 통해 저작자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진다. 이광성(2017)은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 권의 별개의 권리가 합해져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저작권이원론에 입각하고 있다”[2].

이 논문에서 제시한 판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월간 ‘저작권문화’와 ‘저작권 판례집’, 대법원 사이트 등에서 1989~2019년 사이에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관련 판례 20건을 선별하여 원고의 승패비율, 인용률,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여부 등을 분석 하였다[표 1].

이 논문에서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분석하기 위해 판례를 통해 법원이 저작권침해를 인정하는 침해 내용 중에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인용한 사건(13건)과 인용을 부정한 사건(7건)을 구분하여 전체 사건 중 원고의 승소 및 인용비율(65%)을 찾아 보았다.

우리나라도 20여년 전에는 외국의 영상저작물의 포맷을 임의로 차용하여 제작한 경우 제작재산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최근에는 오히려 국내 방송프로 그램을 미국 등 외국 방송사에서 포맷, 줄거리 등을 공식적으로 구입하여 리메이크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중국 이나 동남아국가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상저작물 의 포맷을 허락 없이 차용하여 제작, 방영하고 있으나 영상제작사들이 저작권침해에 대해 단속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어 법적 조치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3. 판례 분석

3.1 분석대상

저작권침해 소송은 대부분이 저작재산권에 대한 소송으로 저작인격권에 대한 판례가 많지 않아 동일성유지권 관련 판례 20건을 선별하여 분석 하였다[표 1].

표 1. 동일성유지권 침해관련 판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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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인용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아래 판례에서 원고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건 중 13건이 원고가 승소(65%)하고 나머지 7건(35%)은 침해를 인정받지 못하여 오히려 가해자인 피고가 승소하였다. 일부 원고 패소 사건 중 야구장 응원가 관련 관중들이 편곡, 개사의 경우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침해 정도가 낮아 일반적으로 저작권침해로 인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정한 판례를 보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나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해 동의를 받는 게 필요한 여건이나 일방적으로 편집하여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분쟁의 소송 주체를 보면 원고는 대본작가, 출연자, 음악 저작권자, 교수 등 개별저작권자인 반면 피고는 권리자의 개별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제작, 이용하는 방송사, 음반제작사, 방송사의 계열사, 극장주,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등 대부분이 법인으로 영상제작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4. 판례 분석결과

우리나라 저작권법 또는 판례는 저작권침해를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근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작재산권 위주로 이론이 정립되어 있다.

그 동안 저작권 침해가 주로 재산권을 다루는 저작재산권 관련 분쟁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갖는 특성을 정리하여 저작자의 입장에서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동일성유지권의 인격권적인 성격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침해하거나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과 성명표시권은 제외하고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한해 판단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일성유지권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은 상기 20건 중 13건(65%)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건이다.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많은 이유는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하나의 콘텐츠에 대해 이용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방송사, 광고사 등은 편성 시간, 광고 시간처럼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편집을 하여 저작물이 완성되는 관계로 편집을 마치면 저작물에 성명 표시를 하고 외부에 공표하게 된다.

저작물의 제작, 이용의 절차상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제작 이후 콘텐츠의 이용과정에서 권리침해가 주로 발생하고 법원도 이를 인용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법에서 보호하는 것처럼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13조)고 규정하고 있다.

4.1 저작권 침해 기준

우리나라 저작권법이나 판례는 저작권침해를 '의거성 '과 '실질적 유사성'을 근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작재산권 위주로 이론이 정립되어 있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가 주로 재산권을 다루는 저작재산권 관련 분쟁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갖는 특성을 분석하여 저작자의 입장에서 저작물에 대하여 갖는 공표, 성명의 표시 여부, 동일성유지 등인격권적인 성격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침해하거나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재진·이영희(2013)은 “영상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의 판단기준은 두 가지, 사전의 저작물 이용 허락 여부, 독립저작물 여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23]. 결국 침해 기준은 저작권 보호대상인 유효한 저작물을이용허락 없이 임의로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행위를 판례 에서 인정한 것이다.

4.2 동일성유지권 침해사례

동일성유지권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은 상기 20건 중 65%인 13건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많은 이유는 방송사, 광고사 등은 편성 시간, 광고 시간처럼 정해진 기준에 맞춰 임의로 편집하는 문제가 분쟁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저작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편집을 마치면 저작물에 성명 표시를 하고 외부에 공표하게 되는 저작물의 제작, 이용의 절차상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제작 이후 콘텐츠의 최종 이용과정에서 권리침해가 주로 발생하고 법원도 이를 인용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법에서 보호하는 것처럼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13조)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분쟁 사례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는 20건 중 13건으로 음악을 임의로 편곡한 5가지 사례, 방송녹화물과 영화를 편성 시간에 맞춰 임의로 편집한 3가지 사례, 벽화를 임의로 철거한 사례, 디자인을 임의로 수정, 변경한 사례, 대본 작가를 교체하여 대본을 이용한 사례, 제자 글을 고쳐 학회에 제출하고 발간한 사례 등을 적시하여 분석했다. 대부분이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편집, 편곡 등을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조금만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롯데월드에서 의뢰하여 '너구리' 도안을 저작자가 납품했으나 수차례 수정을 요구하자 중도에 수정을 거부하여 다른 작가를 투입하여 유사한 '로티' 캐릭터를 완성하여 이용하자 제기된 소송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원래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992.12.24, [24]).

Ⅴ. 논의 및 결론

1. 연구 결과

1.1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의 취지

영화나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의 제작에는 다양한 저작물이 사용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특수성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이용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많아 우리나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을 두고 영상제작자를 배려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으로 특례규정의 취지를 잘 살려 저작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가 되도록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나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 등 뛰어난 실적은 권리자를 보호하면서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각종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이 K-한류 등 우리나라 영상저작물의 국제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분쟁 사례 분석

영상저작물의 제작, 이용 과정에서 권리 침해와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고 제작자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우선 제작자들의 저작권 등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영상제작사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사례를 분석하여 무단으로 편집, 편곡, 번역하여 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상저작물 제작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는 저작물의 무단 사용이나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 전시, 대여,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 뿐만 아니라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의 침해도 발생하고 있다.

영상제작사인 방송사나 외주제작사, 영화제작사는 기획, 제작, 검수, 공중송신 등의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므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영상저작물의 제작 및 이용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을 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기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분쟁 원인이 무단 편집, 편곡 등으로 인한 분쟁이 대부분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연구 결과의 함의

2.1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방대책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로 저작권침해가 발생한다. 임원선(2014)은 “저작물을 수정하여 이용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판별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모방이 있었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는 것이다”[25].

저작권 침해에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있으나 여기서는 저작인격권 침해 중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한정하여 접근 하였다. 지금은 사람들이 저작한 저작물에 대한 분쟁이라 단순하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컴퓨터가 프로기사와 바둑 경기를 중계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 하였지만 과연 인공 지능(AI)이 갖은 바둑 기보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갖으며 인공지능이 음악을 창작한 경우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자연인이 아닌 누구에게 권리 귀속을 입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2 동일성유지권 침해 기준에 대한 함의

현행 법률하에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한정하여 기존 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저작인격권 침해 기준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각 사안마다 공포 여부, 실명 및 이명의 표시 여부, 동일성유지 여부 등 개별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획일적인 원칙을 제시하기 곤란하나 판례 등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일성유지권과 같이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원론적인 침해기준으로 설명하거나 저작권침해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일정한 한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정상조(2007)는 “동일성유지권은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창작 당시의 저작물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이므로 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의 일부 삭제, 축소 및 임의로 저작물을 편집하는 행위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26].

앞으로 전개될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냄새, 색상, 지리적 표시, 데이터베이스, 도메인 네임, 영업비밀 등 미래 신지식재산의 패권 경쟁이 나날이 격화될 것이므로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을 개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2.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이나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특성상 저작재산권에 비해 권리 자나 이용자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 법적 분쟁으로 확대된 이후 인지하여 뒤늦게 대처하게 된다.

저작자는 자연인에 한정하고 예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고 법 제2조 31호에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과 달리 현재도 동물이 찍은 사진이나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음악을 이용 하거나 판매하기도 한다. 앞으로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이나 동물이 우연히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나 소유권은 누가 갖는지,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할지 전문가 연구모임이나 세미나 등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화가 되기까지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음악·영상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지만 다양한 저작권침해 중에 한 부분으로 영상콘텐츠의 편집이나 음악의 편곡, 대본 내용에 대한 개작, 제호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권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거나 대가를 지불 또는 공탁하는 것이 음악과 영상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동일성유지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뒤에 구제방법을 모색할 경우 비용과 시간이 예상외로 많이 소요되고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문제이므로 사전에 권리처리를 하고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References

  1. 이재진,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도서출판 한나래, p.17, p.116, 2006.
  2. 이광성, "저작인격권의 내용과 제한에 대한 교육적 함의," 법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pp.129-149, 2017.
  3. 서울지방법원 선고 88가합2442 판결 (1989.12.8)
  4. 서울지방법원 선고 89가합62247 판결 (1990. 9.20)
  5. 서울민사지방법원 선고 90카합98799 판결 (1991. 4.26)
  6. 서울고등법원 선고 92나35846 판결 (1994. 9.27).
  7. 서울민사지법 선고 94가합28760 판결(1994.9. 2)
  8. 서울고등법원 선고 1995나18736 판결(1995.10.19.)
  9. 대법원 선고 96도2856 판결(1997. 6.10)
  10.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0나36738 판결(2001.10.11.)
  11.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1카합1837 판결(2001.11. 1)
  12.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2나986 판결 (2002.10.15.)
  13.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3나6530 판결(2003.12.16.)
  14.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6가합104292 판결(2007. 5.17)
  15.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8가합97091 판결 (2009. 7.16.)
  16. 서울고법 선고 2007나70720 판결(2008. 9.23.)
  17.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0가합14594 판결(2010.11.3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106749 판결(2014. 2.2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가합85566 판결 (2015. 1.16.)
  20. 대법원 선고 2012다204587 판결(2015. 8.27.)
  21. 서울중앙지법 2018나45581 판결(2019. 1.11.)
  22.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8가합516867 판결(2019. 2.18.)
  23. 이재진, 이영희, "음악.영상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판단에 관한 연구," 미디어경제와 문화, 제11권, 제3호, pp.121-173, 2013.
  24. 대법원 선고 92다31309 판결(1992.12.24)
  25.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진주: 한국저작권위원회, p.464, 2014.
  26.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서울: 박영사, p.34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