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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flective Reconsider and Recognition of Apartment Housing Etiquette through Big Data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바라본 공동주택예절에 대한 인식과 반성적 재고

  • 주영애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
  • 백주원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사과정)
  • Received : 2020.04.02
  • Accepted : 2020.04.24
  • Published : 2020.06.28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apartment housing based on the problems of noise and smoking between floors and tried to reflective reconsideration to practice the etiquette of apartment buildings by analyzing their perceptions with big data.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laws and systems were in place to prevent and solve problems of noise between floors and smoking between floors. Second, local governments and apartments are seeking to solve problems through various activities, but we could see that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continue to increase. The third, big data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people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of awareness of noise and smoking. Fourth, we could see that the etiquette of apartment housing to solve these problems should presuppose improvement of perception and practicality. We proposed three categories to solve the problem. First, we should practice decorum following changes in the living environment. Therefore, I suggest that continuous research and etiquette book should be published. Second, I think the spirit of mutual respect and consideration is necessary, and suggest the autonomous attention and effort of residents living in apartments. Third, I hope that the etiquette education of apartments will be made in apartments or various educational sites and spread to the culture of living.

본 연구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흡연문제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 법원판결 주요사례를 통해 그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인식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공동주택예절을 실천하기 위한 반성적 재고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층간소음, 층간흡연 문제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자체와 공동주택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빅데이터 분석결과에서는 층간소음과 흡연에 대한 인식이 각각 4개로 군집화되었다. 넷째, 이들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주택예절은 인식개선과 실천성을 전제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그 문제해결을 위해 세 가지 범주를 제안하였다. 첫째, 생활환경 변화에 맞는 적합한 예절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예절 책들이 집필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둘째, 상호존중과 배려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동주택 주민들의 자치적인 관심과 노력을 제안한다. 셋째, 공동주택예절교육이 아파트나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져 생활문화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

Keywords

I.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오늘날 아파트의 층간소음과 흡연문제 등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법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즉 생활공간으로 공동주택이 보편화 되면서 이전 시대에서는 겪지 못했던 생활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건축 시에 요구되는 건물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관점과 거주자의 생활 태도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관점이 있다[1]. 공학과 건축학, 디자인학연구에서는 건물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고[1-6], 법학연구에서는 생활 태도의 문제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7-18].

우리나라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는 층간소음의 방지와 간접흡연의 방지가 포함되어 있다[19]. 학문영역으로 보면, 법학이나 건축학 디자인학에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당면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책을 찾는 예절과 생활문화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흡연문제 등에 대해 개인과 가족이 지켜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이를 예절실천으로 계도하는 실용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예절은 사회문화적 규범을 내포하고, 인간과 가정을 둘러싼 근접 및 광역 환경체계인 정책, 제도, 기후, 문화, 생활환경, 공동주택의 규약 등의 영향을 받는다. ‘예절’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행동규범은 아니지만,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한 상호약속인 생활규범이며 생활문화이다. 이는 개개인의 도덕적 의식함양과 실천적 행위로 나타날 때 사회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 미래사회는 사회적 책임, 약자에 대한 보호, 배려, 상생, 협력이 중요해지는 사회라고 보고 있다[20]. 예절에 대한 공감과 의식전환을 위해서는 ‘배려’ ‘협력’ ‘상생’의 노력이 일상생활에서 법적 통제보다 앞서 담보되어야 한다. 최근에 발간된 각종 예절서, 이청림(2018), 생활문화연구회(2017), 김득중, 김정화(2015), 성균예절차문화연구소(2015), 강나영(2014)이 이를 방증한다[21-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흡연문제에 대하여 반성적 재고를 위해 문헌고찰을 토대로하고,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공동주택예절의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고찰과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문헌고찰은 층간소음과 흡연문제 등에 관한 인터넷 신문기사와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였고, 법적 사례와 법 조항은 대한민국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그리고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국가통계포탈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층간소음’, ‘층간흡연’, ‘예절’ 등 key word를 검색하여 찾은 관련 연구를koreascholar, DBpia, kiss를 통해 수집하여 공동주택예절의 반성적 고찰 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활용 분석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흡연문제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적용되었다. 웹사이트 접속 순위를 알 수 있는 SimilarWeb 사이트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접속하는 웹사이트 중에서 텍스트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다음을 분석 채널로 선정하였다. 공동주택예절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개방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인 블로그, 카페를 대상으로 키워드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텍스톰(Textom)을 활용하였다. 텍스톰은 웹상의 채널의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여 매트릭스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26]. 텍스톰을 통해 추출된 자료는 Ucinet 6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Ucinet 6는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분석키워드는 ‘층간소음’, ‘층간흡연’이며, 분석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정하였다.

Ⅱ. 본론

1. 공동주택관리법과 질서유지

우리나라 [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이나 복도 계단 등 그 밖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19]. 2018년 국가통계포탈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주택 수는 17,122,573호이며, 이중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은 10,375,363호로 60.59%를 차지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공동주택이 대부분임을 알 수있다[27].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관리규약’을 지키게 되어있는데,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3조에는 입주자 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 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제20조에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공동체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층간소음 방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이웃 간 층간소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는 차음조치 권고, 사실관계 확인, 분쟁조정 등을 진행해야 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교육과 자치조직 구성을 하게 되어있다. 동법제20조의 2에는 간접흡연의 방지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는데,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층간소음과 같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서도 입주자들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관리 주체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가해자들은 관리 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하며, 분쟁 예방을 위한 조정과 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외에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소통하고 화합증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주거생활에서의 질서유지를 명시하고 있다[19].

2. 공동주택예절의 문제

2.1 층간소음 문제

최근에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남성 입주민이 70대인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하게 폭행해서 숨지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2018년 12월 말 발생했는데,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28]. 이외에도 층간소음 문제와 사건들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상담 매뉴얼 및 민원사례집’에 따르면 층간소음 분쟁으로 전화 상담 서비스와 현장진단을 요청한 사례가 2017년 2만 2,849건, 2018년 2만 8,231건으로 2017년 대비 2018년 23.6%로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29][30]. [표 1]은 층간소음으로인해서 법적 문제가 된 사례로 9건의 형사, 4건의 민사사건이다[31]. 이웃과 잘 아는 사이이므로 층간소음을 그냥 참는 때도 있지만, 유튜브에는 층간소음 복수법 영상이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 하는 등 입주민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심리적인 갈등과 분노를 야기 시키고 있는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즉 층간소음은 이웃 간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갈등문제가 되고 있다[32].

표 1. 층간소음 법원판결 주요사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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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는 ‘층간소음관리사’자격제도를 운영하며,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육을 통해서 층간소음 인식개선을 시도하고 있고[33],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현장진단을 접수한 결과 기준 층간소음 발생원인 현황은 바닥충격음으로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이 69.2%로 가장 많았고, 망치질 4.2%,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 3.5%, 가전제품 3.3%, 기계진동 2.0%, 문개폐 1.9%, 악기 피아노 등 1.7%, 운동기구 러닝머신이나 골프 퍼팅 등 0.8%, 대화나 언쟁 0.6%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동물(개), 부엌 조리, 급배수, 에어컨 실외기, 보일러 등이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34][35].

지자체에서는 갈등관리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웃 분쟁 주민 화해조정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36].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캠페인’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바이럴 영상(2018년)을 웹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하였으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익광고영상(2017)이 한편 제작되어 있다[표 2][37][38]. 층간소음-층간내리사랑 광고에대한 100자 평의 18명의 반응을 보면, 부정적인 반응이 12건이었고, 긍정적인 반응은 1건, 기타 광고의 필요성 등은 5건이었다. 이들 반응은 층간소음 원인을 거주자에게 돌리는 문제와 층간소음은 아랫집만이 아니라 윗집도 겪고 있다는 점, 무조건 윗집만 배려하라는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표 2. 공익광고 및 바이럴영상[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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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년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한 이후 각 기업에서는 재택근무를 권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에서 자가 격리를 한다거나, 외부출입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른바 감염공포에 휩싸이고 있고, 모두가 집에 머무는 ‘집콕’ 이라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 이전보다 입주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39].

층간소음과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 공익광고,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인 배려와 공동체 삶을 위한 의식개선을 기반으로 가족과 이웃의 이해와 존중, 배려의 실천예절로 계도해야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반성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바이다.

2.2 층간흡연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남성들의 흡연율은 66.3%에서 36.7%로 감소하였고, 반면 여성 흡연율은 6.5%에서 7.5%로 증가하였다. 가정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05년 18.5%였으나 5% 미만으로 떨어졌고, 직장 실내 및 공공장소 실내간접흡연 노출률도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각각11.5%, 16.9%로 개선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40].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위 ‘층간흡연’은 ‘층간소음’ 못지않게 이웃 간의 갈등과 불화를 만들고 있다. 아파트 위층에서 무분별하게 아래로 버리는 담배꽁초문제[41], 층간소음 항의로 담배 연기를 올려보내기도 하고, 술 마시고 베란다 흡연으로 이웃 주민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다[42].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는 ‘금연아파트’ 지정도 확대되고 있다.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환경침해가 사회 통념상 참아 낼 정도 이상이어야 성립된다.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게 되면 층간흡연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재산적 및 비재산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10]. 금연공동주택은 거주자들의 정책 순응도를 높이고, 흡연행태의 올바른 수정과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실내 금연구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금연의 이익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정책과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제도적보완도 요청되고 있다[43]. 현재 시군구에서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도록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부모나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않는 흡연문화가 있다. 전통적으로 예학의 발달로 성리학적 실천윤리인 삼강오륜의 일상화와 가족 및 사회질서가 강화되었으며 흡연의 관습에도 성리학적 예법을 적용해 왔다. 흡연예절은 성리학적 신분체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질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44]. 그러나 오늘날 흡연은 개방화 자유화의 사회 분위기에 따라 남녀노소 관계없이 자유로워졌고, 흡연예절도 시대의 규범과 가치의식이 반영되고 있다. 흡연에 관한 연구에서는 흡연을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흡연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배려도 필요하며, 중고등학교에서도 흡연권을 보장하고 흡연예절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45]. 흡연은 개인의 기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흡연예절도 시속을 반영해야 함을 뜻한다.

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동주택예절 인식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예절의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에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가장 많이 접속하는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 정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텍스톰(Textom)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텍스톰은 웹상의 채널의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여 매트릭스 데이터롤 생성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분석을 위한 키워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최근 신설되어 명시된 내용과 언론기사 등을 통해 ‘층간소음’, ‘층간흡연’의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층간흡연’, ‘층간소음’의 키워드는 ‘아파트’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수집하였으며, 본 연구와 관련 없는 단어들은 삭제 및 정제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 수집채널은 웹사이트 접속 순위를 알 수 있는 SimilarWeb 사이트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접속하는 웹사이트 중에서 텍스트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다음을 분석채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공동주택예절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등을 서로 개방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인 블로그, 카페를 대상으로 키워드를 수집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정하였다. 수집된 문서량은 ‘층간소음’, ‘층간흡연’ 키워드에 따라 각각 채널별로 128건에서 1,000건이 수집되었다. 수집 도구 텍스톰(Textom)은 채널별로 지정한 기간 내에 최대 1,000건의 문서를 수집할 수 있어 본 연구의 최대 문서 수집량이 1,000건으로 제한되었다.

이를 통해 도출된 단어는 40개로 한정하였고 선정된 단어는 1-mode 매트릭스 작업을 통해 네트워크 연결관계 및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Ucinet 6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구조적 등위성(CONCOR)분석으로 단어들의 유사한 관계파악과 공통요인의 군집작업으로 집단간 특성을 파악하였다.

데이터 수집의 전반적인 개요와 수집결과는 [표 3][표 4]와 같다.

표 3. 데이터 수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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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데이터 수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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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층간소음’ 키워드 및 네트워크 분석결과

‘층간소음’에 대한 키워드 분석결과 단어별 출현 빈도와 연결중심성은 [표 5]와 같다. ‘층간소음’ 관련 키워드 중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난 키워드는 ‘소리’로 총2321회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층간소음매트’(624회), ‘아이’(555회), ‘아파트’(502회), ‘매트’(473회), ‘집’(432회), ‘층’(349회), ‘층간소음방지매트’(330회), ‘이사’(324회), ‘윗집’(321회) 등이 상위 40개의 주요 키워드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중심성은‘소리’(.1215), ‘아이’(.0432), ‘아파트’(.0376), ‘매트’(.0338), ‘집’(.0320), ‘윗집’(.0302), ‘이사’(0263), ‘층간소음(.0213), ’시공‘(.0198), ’아랫집‘(.0177)이 상위10위로 나타났다[표 5].

표 5. ‘층간소음’ 키워드 분석결과 (상위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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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들의 유사한 관계와 공통요인의 군집을 파악하기 위해, Ucinet 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CONCOR 분석을 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4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다. ‘층간소음’에 대한 각 군집별 특성을 도출하면 [표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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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층간소음’ CONCOR 분석결과

표 6. ‘층간소음’ 키워드 CONCOR 분석결과에 따른 군집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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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에 대한 키워드 CONCOR 분석결과 4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군집 1은 ‘층간소음에 대한 원인’(소리/문제/바닥/아이/밤/이웃/위층 등)과 ‘결과’(이사/해결/스트레스/문제/생각/전화 등)의 특성을 보였으며, 군집 2는 층간소음방지매트 및 귀마개를 검색하고, 후기를 찾아보며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특징이 나타나 ‘층간소음 저감법 탐색’의 특성을보였다. 군집 3은 퍼즐매트, 놀이방매트, 유아매트 등다양한 매트의 종류와 두께, 사용에 대한 단어가 보인 것으로 보아 ‘소극적 해결 행동’의 특성이 보였다. 군집4는 군집 3의 소극적 해결 행동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드는 설비 부분(시공/허그매트)의 단어로 도출로 ‘적극적 해결 행동’의 특성을 보였다[표 6].

3.2 ‘층간흡연’ 키워드 및 네트워크 분석결과

‘층간흡연’에 대한 키워드 분석결과 단어별 출현 빈도와 연결중심성은 [표 7]과 같다. ‘층간흡연’ 관련 키워드 중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난 키워드는 ‘아파트’로 총 683회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흡연’(589회), ‘문제’(511회), ‘담배냄새’(379회), ‘화장실’(268회), ‘간접흡연’(259회), ‘공동주택’(245회), ‘방법’(241회), ‘집’(236회), ‘이웃’(229회) 등이 상위 40개의 주요 키워드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중심성은 ‘층간소음’(.0598), ‘아파트’(.0489), ‘흡연’(.0400), ‘문제’(.0344), ‘담배냄새’(.0242),‘담배’(.0237), ‘냄새’(.0197), ‘집’(.0191), ‘해결’(.0170),‘공동주택’(.0164)이 상위 10위로 나타났다[표 7].

표 7. ‘층간흡연’ 키워드 분석결과 (상위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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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들의 유사한 관계와 공통요인의 군집을 파악하기 위해, Ucinet 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CONCOR 분석을 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4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다. ‘층간흡연’에 대한 각 군집별 특성을 도출하면 [표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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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층간흡연’ CONCOR 분석결과

표 8. ‘층간흡연’ 키워드 CONCOR 분석결과에 따른 군집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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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에 대한 키워드 CONCOR 분석결과 4개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군집 1은 층간흡연의 원인을 나타내는 단어 흡연, 문제, 간접흡연, 이웃, 베란다 등의 단어와 해결, 피해, 갈등, 금연, 법, 민원 등 층간흡연의 결과로 보이는 단어가 함께 나타나 ‘층간흡연의 원인과 결과’의 특성을 보였다. 군집 2는 방법, 발생, 아래층, 대응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층간 흡연의 인지와 대응법’의 특성이 나타났다. 군집 3과 군집 4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군집 3은 생각, 걱정, 말, 방송의 단어와 같이 원인 해결을 위해 스스로 절제하려는 해결 방향을 보여 층간흡연에 대한 ‘소극적 문제해결행동’의 특성이 나타났다. 반면, 군집 4는 설치, 환풍기, 차단, 전동댐퍼 등 적극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냄새를 차단하려는 행동방식이 나타나 ‘적극적 해결 행동’의 특성이 보였다[표 8].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동주택이 보편화 되면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흡연문제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 법원판결 주요사례를 통해 그 실태를 살펴보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예절에 대한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공동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성적 재고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층간소음, 층간흡연문제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이 마련되어 있고,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둘째,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이 지자체와 공동주택에서 자치적으로 강구되고 있지만, 층간소음 문제, 층간흡연 문제는 끊임없이 증가하고있어 실제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요청된다. 셋째, 빅데이터 분석결과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은 4개의 군집 즉,소음의 원인과 결과, 층간소음 저감법 탐색, 소음문제해결을 위한 소극적 행동, 적극적 행동으로 군집화되었다. 한편 층간흡연도 4개의 군집화가 이루어졌는데, 층간흡연의 원인과 결과, 층간흡연의 인지와 대응법, 소극적 해결 행동, 적극적 해결 행동으로 군집화되어 우리사회에서 바라보는 층간소음과 흡연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에 따라 공동주택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주택거주자의 인식개선과 실천예절을 담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개인 생활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추구하는 거주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이를 담보하지 못하는 공동주택 생활환경에 대한 상호 몰이해가 충돌하면서 나타났으며, 생활환경 변화에 맞춘 실천예절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즉 공동주택 거주자는 본인들이 피해자를 보았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우려가 크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서로가 층간소음과 흡연의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잊기 쉽다. 따라서 거주자들이 상호존중하며 배려를 실천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그들의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나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공동주택예절에서 다음과 같은 재고와 더불어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1. 공동주택예절 확산을 위한 반성적 재고

1.1 시대와 환경에 적합한 실천예절의 계도

예절은 생활환경 체계에 맞는 일상에서의 실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른 예절의 필요성과 가치 지향적 속성을 재고하고 발전시켜야 만 생활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예절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 과거 한옥생활에서는 좌식생활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간의 전용성, 남녀의 공간규범, 위계성, 창호의 반 폐쇄성 등이 일상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좌식생활에 맞는 기거동작이나 공간의 전용성에 따른 정리정돈, 남녀의공간 규범에 따라 기거생활에 주의하기, 옷과 수납의 분리, 위계성 강조에 따라 입출입시 조용히 하기, 창호의반 폐쇄성에 따라 방에 드나들 때 인기척 내기, 소리와 빛의 투과를 감안한 행동 조심하기 등을 실천예절로 강조했었다[46]. 그리고 전통사회 당시의 아동 훈육서인「소학」,「동몽선습」,「사소절」동규 등에는 이러한 거주환경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자세하게 언급되었다. 이는 생활환경과 공간이 그 시대의 가치와 문화를 담아내므로 지켜야 할 예절도 그에 적합해야 함을 보여준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나왔듯이 층간소음과 흡연과 관련된 용어로 베란다, 윗층, 아랫집, 아파트 등이 상위40개의 검색 키워드에 등장한 바를 볼 때, 오늘날 주거공간의 형태가 공동주택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들이 당면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아파트, 셰어하우스,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원룸, 기숙사, 공동체 주택 등 생활공간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주택에 맞게 거주자들이 지켜야 할 공간규범과 예절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변화에 따른 주택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바는 간과해 왔다고 사료된다. 주거공간의 형태가 공동주택으로 변모됨에 따라 층간소음과 흡연은 개인 공간 확보를 위한 프라이버시 요구와사생활 침해가 상호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벗어난 갈등으로 충돌하게 된 것이다. 주거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로 안전과 프라이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타인지향이 가장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47].즉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예고되는것이다 [48].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있고, 법제화되어 있어도 이를 숙지하고 실천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공동주택예절에서는 상호 배려의 가치를 실현해야만 공동체생활이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바르게 정착되지 못한 가운데 공동주택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에 따른 생활문제가 발생했음을 직시해야만 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이웃과 상호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공존공생의 공동주택예절로 해결할 수 있는 생활문화가 절실하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를 비롯하여 청소년, 대학생 등 성인들을 교육 대상으로 집필되는 각 예절서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천성을 담보하고 시대와 주거환경에 맞는 예절에 관한지속적인 연구와 예절서 집필도 확산되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겪게 되는 층간소음과 흡연의 문제에 대해 법과 제도에 의존하기 이전에 현시대에 적합한 공동주택예절이 실천되는 성숙한 생활문화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1.2 상호존중과 배려의 기본정신에 대한 각성

고래로부터 우리나라 예절은 정성스러운 마음[성(誠)]을 바탕으로 상대를 향한 존경[경(敬)]과 사랑[애(愛)]의외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자신의 인격을 잘 다스리는 수기(修己)를 근본으로 하며, 대인관계 및 어른 공경을 비롯해 모든 사람을 널리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치인(治人)이 예절기능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즉 예절의 실천은 자기 관리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중요하게 작동되어야만 한다. 서양예절의 바이블 집필자로 통하는 Emily Post도 강조했듯이 존중과 배려는 에티켓의 기본정신이며[49],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도 명기된 핵심 인성덕목이다. 존중이란 사람이나 사물은 기본적 존재만으로도 존중할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가치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50]. 여기에는 자기존중은 물론이고 타인의 권리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인간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환경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배려(配慮)는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씀을 의미한다. Gilligan(1982)에 의해 제기된 배려 지향적 도덕성이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자아와 타인 모두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책임감과 보살핌에 가치를 두고 소중히 여기는 도덕 판단의 지향성을 말한다. 성장 과정에서 타인들과의 공감, 애착, 친밀성의 경험으로 형성되는 도덕성이라 할 수 있다[51]. 정의와 원칙에 입각한 이성적이고 사려 깊은 판단과 타인의 복리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 및 따뜻한 배려야말로 이상적인 도덕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공존을 위한 기본가치이며 덕목이다.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타인 희생을 담보하는 것은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무시한 행위이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이기적 속성을 갖고 있지만, 교육과 순화로 공존의 지혜를 터득한다. ‘내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도 못 하나’, ‘담배 피우는 데도 눈치 봐야 되나’라는 주장은 극히 개인 중심 사고에서 출발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서로 다른 배경과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대면하여 알고 있는 관계는 아니더라도, 같은 생활범주에서 공간을 공유하며 지내는 곳이다. 이 공간에서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이론 교육만으로는 체득될 수 없다. 배려는 곧 실천이고, 행동이며, 양심이기 때문이다[52]. 단, 다행스러운 것은 빅데이터 분석결과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층간소음과 흡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탐색하고, 소극적 해결 행동을 보이며 입주자로서 해야 할 바를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고, 이를 위해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동주택은 내 집이 윗집이자 아랫집이므로 입주자는 모두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개인의 갖고 있는 층간소음과 흡연을 참아내는 한계점이 서로 다르고, 대처 방법도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존중과 배려를 권장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와 공동주택예절을 지키는 작동원리가 되어야 한다. 공동주택거주자들의 각성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공익광고의 중요성도 재인식되어야 하고, 광고 콘텐츠 제작에도 이웃간의 존중과 배려, 상호이해의 깊이 있는 숙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에서 자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층간소음과 흡연방지 공모전이나 거주자들이 참여하는 소음체험, 포스터, 전시회, 캠페인 등의 활동도 입주자들의 공동주택예절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서로의 각기 다른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1.3 공동주택예절 교육을 통한 생활문화의 저변 확대

빅데이터 연구에서 ‘층간소음’, ‘층간흡연’ 문제에 대해 키워드를 분석하고 군집화한 결과를 보면,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 특성과 이를 해결하려는 행동적특성을 보였다. 해결 행동으로는 스스로 절제하려는 소극적 행동과 고비용의 설비 및 법적 대응 등을 하는 적극적 행동의 특성으로 나뉘었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구성하였다[표 9]. 이교육 방안으로는 각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실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소극적 행동을 중심으로 생활문화교육을 구성하였다. 소극적 행동은 주로 거주자의 예절 행동과 관련이 있다. 다만, 적극적 해결 행동을 위한 정보제공이나 법적 대응은 교육내용 구성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층간소음과 흡연의 문제가 법적 관계로 가지 이전까지의 대처에 대한교육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층간소음과 흡연문제 등을 구분하여 공동주택예절교육이 시행된다면, 이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상호이해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흡연문제를 감소시키고, 이웃과의 유대감을 증진하게 되므로,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정착해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층간소음, 층간흡연에 문제뿐만 아니라 역지사지, 배려와 존중, 공동체삶, 언어표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공동주택에서의 인사예절, 엘리베이터 예절, 쓰레기 분리배출 예절, 주차장 사용예절, 이웃 어린이 보호 등도 공동주택예절교육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예절 교육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예절교육뿐만 아니라 초등 실과교육,중고교의 가정과 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화교육,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자치 교육 등으로 적용되고 확산된다면 유의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성장하는 유아들에게 공동주택예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생활에서 존중과 배려의 성숙한 삶의 자세를 익히도록 하는 것은, 이들이 앞으로 성숙한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공동주택 예절을 세대 간 생활문화자원으로 이어가고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동주택예절교육은 생활경험을 토대로 실용적인 교육으로 적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예절교육은 경험적 원리에 근거하여 입주자들에게 보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일상에서 공동체를 위한 생활문화를 계승해 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9. 공동주택예절교육의 목표 및 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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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안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흡연문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예절에 대한 반성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결론적 제안했지만, 개인주의와 물질 중심주의로 자신의 안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논의는 향후에도 다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다소 적은 1,000건의 자료를 수집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수집량을 늘려 방대한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 연구를 한다면 좀 더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층간소음과 흡연문제 외 공동주택예절에서 필요한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반려동물 문제 및 주차 문제[53][54]가 최근 다시 부상되고 있으므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이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IPA 분석방법을 적용한 공동주택예절의 세대별 중요도와 실천도 차이분석 연구나 층간소음과 흡연방지에 대한 예절실천 요구도 조사, 해당 법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공동주택의 자치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실천예절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공동체의 적극적인 해결방법 모색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흡연문제로 국한 지어 이에대한 반성적 재고를 시론적인 차원에서 시도하고 그 방안을 제안했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향후 이를 보완한 발전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8년 후기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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