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기간 돌입 - AI 해외 발생 흐름과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 박우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 Published : 2018.10.01

Abstract

Keywords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란 닭, 오리, 칠면조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을 말하며 크게 고병원성(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LPAI)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에 감염될 경우 높은 폐사율을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14~17년 기간 동안 닭, 오리 등 사육 가금류에서 800여건이 발생하였고 중국, 미국,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가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바 있다.

눈여겨볼 점은, H5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러시아로부터의 철새의 이동과 일치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고(사이언스 지 등) 실제로 H5N8형의 경우 2014년 러시아 철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일본, 독일, 네덜란드, 미국에서 확인되면서 야생조류가 러시아 밖으로 바이러스를 운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야생조류가 계절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원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발생 현황이 국내 유입위험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세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8년 8월 기준 발생 국가는 52개국에 달하고 있다(아시아 24개국, 아프리카 13개국, 유럽 14개국, 아메리카 1개국).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객, 이주민 등 인적 교류가 활발한 중국, 러시아, 베트남의 경우 ’18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이 확인되고 있어, 야생조류뿐만 아니라 해외여행객, 이주민, 축산관계자의 발생국 방문을 통한 국내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17년에 여행객이 휴대품을 통해 불법으로 반입한 가금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바 있다.

<그림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 현황

이처럼, 해외여행객을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여행 시 유의할 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구입한 동물·축산물과 같은‘지정검역물’은 국내 반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반입한 경우 입국 즉시 출입국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관은 해당 제품이 수입 금지 지역 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역증명서 첨부 여부, 제품의 성상·포장상태·표시사항 및 부패·변질 여부 등 검역을 실시한다.

따라서 해외여행 시 식육 및 식육가공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소시지, 햄, 육포, 통조림, 삶은 고기, 카레 등), 유가공품(우유, 치즈, 버터 등), 알 및 알 가공품(달걀, 조류알, 난백, 난분 등), 녹용, 뼈, 깃털, 애완동물 사료 등은 현지에서 쉽게 구입 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해외여행자가 여행 중에 구입한 동물·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도록 하고, 반입한 경우 검역본부에 자진신고토록 유도하기 위해 국내 입국하는 항공 기내에서 검역 관련 기내안내방송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항만에서 국경검역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역 관련 주의사항을 담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KTX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반입제한 여행자 휴대품

▲ 돼지족발

▲ 햄

▲ 소시지

▲ 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불법 동물·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국제 공항·항만에서 검역탐지견 활동, X-ray 검색 등을 통해 위탁수하물,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검색과정에서 불법 축산물이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국제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의 휴대품을 전부 검색할 수 없는 현 실정을 고려할 때, 해외에서 구입한 동물·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말아야 하고 반입한 경우에는 입국 즉시 신고 후 검역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싶다.

다음으로, 해외여행객 중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축산관계자’이다. 축산관계자란, 양계농가 등 축산시설을 운영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수의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 가축분뇨·원유 수집 운반자, 가축방역사, 도축장의 종사자 등으로 ’18년 8월 기준으로 41만명에 달한다. 축산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출국신고 방법으로는 공항·항만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 본부에 방문하거나 전화 신고, 출국장의 출국 신고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시스템(eminwon.qia.go.kr), 휴대폰 모바일웹(eminwon.go.kr/m)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입국 시에는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방문하여 입국 사실을 신고하고 검역관의 지도하에 신발, 의복, 수하물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7년 6월 3일부터‘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출국·입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여행 중 입었던 옷 등은 세탁, 샤워 등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입국 후 5일간 축산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철저한 방역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이 불법 반입하여 공항에서 적발된 휴대 돈육 축산물(만두, 순대,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8.24일, 9.5일)가 있었다. 이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무심코 들여온 축산물로 인해 국내에 가축전염병이 유입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0월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을 강화하는‘특별방역대책기간’이다. 국제공항·항만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인, 해외여행객, 나아가 대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해외여행객, 축산관계자 등 민간인이 함께 힘을 모아 해외에서 가축전염병이국내로 유입되어 우리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